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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와 전 국군을 모욕한 민주당 청문회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원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한 이날 청문회에서는 특검법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따져 묻는 야당의 공세만 쏟아졌다.
이 사건은 경찰·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1차 조사를 했고 여기에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절차만으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드러날 것이다. 여기에 공수처까지 끼어들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조국당은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증인들이 여기저기 부르는 대로 쫓아다니다가 속된 말로 ‘가랑이가 찢어질’ 판이다.
전직 국방장관 등과 현역 해병대 장성들은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당연한 태도이다. 지금 청문회는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 고위 공직자들에게 범법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 내용도 ‘우격다짐’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했다. 야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특검에 앉히려고 설계한 것이다. 전형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이다. 이런 억지 특검법이 무슨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청문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벌인 추태도 눈 뜨고 봐주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10분씩 퇴장시켰다. 심지어 박지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했다.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모욕을 주고 정권에 타격을 입히는 게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 이런 모독을 했다면 즉각 처벌을 받게 된다. 수사에 대한 정치인의 개입이 허용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끌려나온 인사들은 부하들을 지휘해 적과 싸워야 할 현역 장성 또는 국가의 핵심 공직을 맡아야 할 인재들이다. 민주당은 국가 파괴를 목표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심증이 굳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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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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