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정보공개 청수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 하고 소송을 제기받은 처분청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으로 청구한
정보 전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였을 때
이 행위가 적법한가?가 문제에 나온다면
먼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해당 부분을 특정하여 분리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뒤에
만약 일부만의 공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거부한 행위가 재량의 일탈 남용? 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설문에 적어도 될까요?
아니면 정보공개법 14조에 부분공개 제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해 위법하다..
즉 해당 조문은 부분공개가 기속적인것처럼 되어 있으니 법령 위반으로 당연히 위법하다
이렇게 작성해야 하나요???
바쁜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자가 더 보기 좋네요.
판례는 정보공개법 14조가 조문상으로는 기속적인 것처럼 보여도 부분공개를 재량행위로 보나요??
@너무 판례는 정보공개를 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