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
안전하고,평화로우며,법이 잘 지켜지도록 서로 서로 도와야 하고,
위법자들에게는 엄중한 형법을 적용해야 좋은 나라입니다.
12.18일에 만든 박근혜51.6%를 5000만국민에게 시청시키고,
대통령을 도둑질한 박근혜는 헌법과 선거법을 위법한 범죄자입니다.
4년이 넘도록 5000만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안철수등 야당과 대법원의 대법관13명, 대검찰청 검사들
모든 언론 종사자들이 가짜대통령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면서 4년이상 5000만 국민을 능욕하는 중입니다.
다음의 글은 1년전에 쓴 글입니다. 법을 알고 법을 적용하면
두려움은 없습니다. 오히려 위법자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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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파괴당인 새누리당에 대항한다는 사람들에게 #
상대후보 문재인과 민주통합당은 무엇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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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일에 만들어 임차서버29대에 저장해 놓은
정통성 있는( 선거에서 다득표한)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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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글쓰는 시간과 돈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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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124만표 뒤졌다. -->이것이 팩트이다.
"부정선거" 단어를 검색하면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공부하고, 내 이웃에 말해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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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선개표조작에 대하여 정확하게 1년 조금 넘은 시점에
구글 검색창에 "부정선거" 검색하고 알게 되었다.
수없는 부정선거 게시물이 있었고, 계속 공부하였다.
그리고 대선개표조작을 알리기 위하여 페이스북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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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수개표'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짜대통령 박근혜임을 샅샅이 아는 사람이라면서
정진빈이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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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동안 대선부정에 대한 글만 써 오면서 알게 된 사실
12.19 대선에서 124만표나 더 득표한 후보였다.
-문재인이 왜 "선거소송"에 대하여 모르쇠 하는지?
-문재인이 왜 "투표소 수개표"입법에 대하여 무대응하는지,
-문재인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표명을 못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능가하는 대통령시행령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는지
'선관위 개표조작으로 만들어진 정통성 없는 가짜 대통령'이라는
"강동원 의혹제기 합리적이지 않아"라고 했는지
-문재인이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북한의 폭침이라고 하였는지
-문재인은 이명박이 쳐 놓은 올가미에 갇혀 있는지는 모르나
중요한 국가적 이슈에 대한 새누리당의 법안에 대하여
-처음에는 반대하는 척하다가 모두 악법 입법을 해 주는 것인지?
국립묘지에서 이승만,박정희 묘역에 왜 참배했는지,등등에 대하여
치밀하게 뒷 배경과 사실관계를 공부를 하였다.
헌정파괴 행위인 대통령을 도둑질한 가짜대통령 박근혜에 대하여
12.19선거가 역대 대선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였다고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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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마음 졸이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
새누리당의 헌정파괴 행위를 문재인이 돕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거침없는 악법을 통과시켜 왔고,
새누리당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12.18일에 조작한 51.6%로 대통령을 바꿔치기 한 사실이이
새누리당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투표소 수개표"입법 통과이다.
새누리당 또한 2012.4.11총선에서 53명이나 되는
선관위 관악전산센터의 개표조작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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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에서 위법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였다)
2013.5.9일 대검찰청에 헌정파괴범들인 박근혜,이명박,김무성,김능환,원세훈,김용판,이종우,문상부,김하영들을 내란,국헌문란죄목으로 형사고발하였으나 4년이 다 되도록 대검 검사들이 수사기피중이다.
대기업의 경제사범이상 엄중하게 형법 적용된다.
100% 가짜대통령이며 선거내란범,국헌문란범인 것 밝혀졌는데
가짜대통령 박근혜가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형법을 적용하는 대검찰청검사들에게 책임이 있다.
헌정파괴범 박근혜를 대검찰청에 2013.5월에 형사고발했는데
검찰이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것이 알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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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양승태이하 13명이 수소받은 선거소송(2013수18)을
4년이상 재판기피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으며,
헌법27조(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위법을 하는 중임을
대법관들은 탄핵을 당하고, 형법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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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헌정파괴 행위, 각 분야의 법률 위반행위를 자행한
박근혜,이명박,김무성,원세훈,권영세, 김능환,박혁진,양승태들이
이들 위법자들을 검찰청 고위 검사들이 돕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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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글을 소송인단 소속 정진빈이 2년 넘게 써 왔다.
대선부정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
정진빈을 내부 분열주의자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한 당신들은 대한민국 법체계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법체계를 정확하게 꿰고 있으면 문재인이 위법자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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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빈을 분열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자들은 알아야 한다.)
헌법1조2항, 국민주권 3107만여 투표지를 폐기처분한
박근혜,이명박,선관위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말해야 한다.
헌법11조(법정의,법의 형평성) 위법자들을 색출해야 한다.
헌법67조, 대통령직선제를 위법한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 박혁진에 대하여 샅샅이 알아야 한다.
공무원법56조(성실법령이행)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형법122조(직무유기), 형법123조(직권남용), 형법14조(무고죄)등에 대하여 공부해야 한다.
선거법222조(선거소송), 선거법223조(당선소송),선거법187조(다득표 당선증), 선거법225조항(선거소송 180일이내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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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심상정,추미애,박지원등 야당의원들의
직무유기죄(형법122조)도 따져들어가야 한다.
위 법 조항을 적용하면서 세상에 알릴 때 겁 날 것 없다.
사정기관 검찰,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알고
박근혜,이명박등 위법자들의 가짜권력에 두려울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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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자들에 하여 선거소송, 형사소송,민사소송으로 위법행위를
사정기관 검찰청과 사법기관 법원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 후대들에게 무너진 법치국가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주권당을 등록하였다.
정치무대에서 위법정치기득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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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31조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2조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6조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민의 평등: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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