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37. 턱관절장애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턱관절장애 질병(국부령 제1139호 399항)’입니다. 2024. 2. 1.이후 시행되고 있는 국방부령 제113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신규정의 399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 분석
⇨ 기존의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규정의 399항과는 근본적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 원고는 2011. 4월경 교통사고 이후 씹기근육(masticatory muscle)인 ‘저작근 장애’와 ‘턱관절의 경직’으로 인하여 5년 반 이상 양측 턱관절의 통증 및 편두통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어 고형식이 아닌 죽이나 스프로 식사를 대용하고 있으며 평소 개구량은 15mm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개구량은 20mm 내외임이 측정되고 있어 조금만 무리하게 입을 벌리면 두통과 함께 목과 어깨까지 통증이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억지로 입을 벌리면 얼굴 전체가 퉁퉁 부어오르며 붓기가 빠지기 까지는 2-3주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피고는 턱관절 장애 3급으로 현역대상 병역처분을 하여 이에 판정의 부당함을 호소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594호, 재판 진행 중 원고 소취하)
■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립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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