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새 선생님을 모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성범죄 경력 회보서를 받아보려고 경찰서, 경기도 교육청, 여성가족부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
과천 경찰서에서는 여성가족부나,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의뢰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고, 법률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따라 정해진 교육기관에서만 의뢰할 수 있다고 한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야기마저 한다. 교육청 장학사는 대안교육 담당 장학사인데 하는 일로 나와 있는 것이 ▪ 대안학교 관리 ▪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운영 ▪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운영 ▪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운영 ▪ 도울학생 진로캠프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교육과정) 이렇다.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이 아닌 곳을 담당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 봄 학업중단예방 사업 선정된 단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미인가 대안학교 선생님들 모두들 너무 애쓴다라고 말했으면서 이제와서는 교육기관이 아니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놓고 교육청에서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담당하는 장학사가 대안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마인드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따져 물었더니 그러면 감사를 나가면 받으실 건가요?라는 협박하는 말을 한다. 우리가 감사 받지 못할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제도권 교육을 돈 먹는 블랙홀로 만들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힘들어 하는 배움터로 만든 사람들이 누군데 큰소리인지 모르겠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더 나은 공간과 교육과정으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애쓴 사람들의 노고를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차별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경찰서와 같은 답을 하면서 해당 법률에서 지정된 범위를 넓혀 나가겠지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몇 해 전부터 아주 큰 문제가 됐고, 지금도 그렇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한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큰 불행을 조금이라도 막아보자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우리도 막아보고 싶다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 지역에서 대안학교를 세워 13년째 어린이들과 부모들과 선생들이 교육공동체를 꾸려 즐거운 배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한다. 한 지역에서 10여년이 넘게 교육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가려고 하는 우리다. 우리 학교, 우리 교육공동체에서 어린이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청년이 된 친구들도 많다. 지금도 어린이 시절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어찌 되었든지 우리는 교육기관이다. 당신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선생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학교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싸워야 할 일이 또 한 가지 생겼다. 끝까지 웃으면서 투쟁~~
첫댓글 이런... ㅠ.ㅠ
어이없는 현실이네요....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고..
웃으면서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