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월28일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 아무개씨(56) 와 (주)통일 산업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박 전 의장이 이씨 등에게 돈을 갚지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전 의장의 책임을70% 인정하고 이자까지 갚으라고한 1,2심의 판결이 뒤집힌것,이사건은 원심이 진행된 대전 고법으로 환송 되었다
어찌된 일일까 6년간 지루하게 이어진 박희태 대여금 반환소송 사건의 전말은?
박희태 선거 사무장을 지낸 박호삼이 대부분 박희태 인장과모든 서류를 관장하며 약속어음을 발행해 돈을 빌려썼는데
선거자금및 박희태가 관리하는 주부대학에 사용한것으로 드러난 원금 4억1천오백만원을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주지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도저히 이해 할수도 없고 있을수 없는 일이 발생한것이다
그외에도 급할때마다 돈을 빌려쓰고 갚기도한돈이 무려 30억원에 이르는데 마지막 4억1천오백만원은 주지않고 이씨에게 3억원만 줄테니 합의하자고 하다가 원금이라도 다달라고 하자 대법원에 손을쓴게 아닌가하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과연 1,2심 판결은 제대로된 판결이었는데 어째서 대법원에선 돈을 갚지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한것일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 남의돈을 빌려쓰고 갚지 않아도 된다는것인가?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이래도 되는건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자기가 부리던 박호삼 사무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1년6개월 징역형을 살게하고 빠져나온것이다
첫댓글 일요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소상히 정리하셨구만요.
간단히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나중에 더자세히 올릴게요~
대명 천지에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돈을 빌려 썻으면 이자까지 갚아야 당연한 도리인데 원금까지 안주고 권력으로 밀어부치다니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시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