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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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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다제일호증(乙다第一號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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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湖南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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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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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증취지(立證趣旨)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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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설명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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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다제일호증의 1 가
- 서기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무효 확인소송 사건(대법원2003수26)의 사기 ‘판결문’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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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다제일호증의 1 나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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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다제일호증의 1 나-(1)
- 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를 씀으로써 수개표를 아예 안 했다는 내용의 공문 증거 모음
… 5쪽~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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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다제일호증의 1 나-(2)
- 적법한 수개표를 미실시한 경우(2012)와 실시한 경우(2017)의 시간 비교 …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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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다제일호증의 1 나-(3)
- 2002년도 제16대 대통령 선거 재검표에서 전자개표기 혼표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선거 당시 개표 현장에서는 적법한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 …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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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다제일호증의 2
- ‘안병도’ 중앙 선관위 공보실장이 전자개표기에 전송기능까지 있다고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전국민에게 자백(自白) …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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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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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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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다제일호증(乙다第一號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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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湖南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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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증취지(立證趣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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貴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 사건 정당행위(justice act)의 근본적(根本的)인 원인제공을 했다는 점과 법원이 본건의 리해당사자(利害當事者)인 점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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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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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이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법원의 판사(대법관)였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사,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법관과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퇴임한 후에는 전관(前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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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후 해당 선거가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선거무효소송(대법원2003수26)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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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前) 대법관이자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었던 전관 변호사 ‘이용훈’이 그 사건의 피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고 측은 선거 때 개표사무에 활용한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 아닌 단순 기계장치라고 억지로 우겼고, 대법원은 그 선배 대법관의 억지 주장을 인용한 사기 ‘판결문’을 썼습니다. 이후 ‘이용훈’은 대법원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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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컴퓨터 본체와 연결되어서 컴퓨터 푸로구램(program)에 의해 구동되는 것이 명백한데, 그렇다면 그 장치는 전산조직(電算組織=컴퓨터씨스템)임이 명백합니다.
이것은 사리분별(事理分別)만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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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런 장치를 대한민국의 법원은 자신들의 권위를 악용하여 “단순 기계장치”라고 지록위마 같은 사기를 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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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다제일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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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대법원 2003수26 사건 판결문을 보면 전자개표기를 단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거짓말하고 있고,
나. 전자개표기 분류 이후 수개표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2002년 당시부터 2012년까지는 전자개표기로만 분류하고 미분류표만 확인하고 법대로 수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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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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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다제일호증의 1 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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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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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표 보조장치에 불과한 '투표지분류기'가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적법한 장비라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으며,
투표지분류기의 공인검증에 대한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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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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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분류기'가 컴퓨터 푸로구램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산조직, "전자개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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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표상황표에 숫자가 인쇄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
'투표지분류기'가 단순히 후보자별로 구분만하며 수개표를 보조하는 '기계장치'가 아니라,
'구분'-'계산'-'전송'을 다 하는 "전자개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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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직,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로,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에 사용할 수 없고, 운용 프로그램 공인검증을 받아야 하는 등,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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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상황표에 숫자가 인쇄되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이 수기로 입력한 숫자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인쇄되어 나오는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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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상황표에 숫자가 인쇄되어 나옴으로써, 수개표를 안해도 되는 충분한 개연성을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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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시연회'에서는 6,000표 수개표시간이 2시간 15분 정도 나왔고,
<<개표관리메뉴얼>>의 개표상황표 예시는 1,000표 수개표시간이 40분이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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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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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표란, 2-3사람이 번갈아가며 한장 한장 육안으로 정확하게 투표지를 확인/심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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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투표수 1,000 이상 수개표시간이 10분 미만인 것은,
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를 씀으로써,
개표상황표에 숫자가 인쇄되어 나오니까, 수개표를 아예 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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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수개표를 안한 것은 개표를 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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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178조 위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적법절차하면 선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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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사실상 "전자개표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을 속여가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사무에 썼고, 2002년부터 20년간 써오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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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를 씀으로써 수개표를 아예 안했다는 내용의 공문 증거를 모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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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공표시각과-투표지분류종료시각의 차를 수개표시간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투표수 1,000 이상이면서 수개표시간이 10분 미만이라는 내용의 개표상황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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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를 씀으로써 수개표를 아예 안 했다는 내용의 공문 증거 모음 - 1/3(1~50)
https://cafe.daum.net/electioncase/LlpW/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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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를 씀으로써 수개표를 아예 안 했다는 내용의 공문 증거 모음 - 2/3(51~98)
https://cafe.daum.net/electioncase/LlpW/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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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사무에 전자개표기를 씀으로써 수개표를 아예 안 했다는 내용의 공문 증거 모음 - 3/3(99~134)
https://cafe.daum.net/electioncase/LlpW/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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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 134개 중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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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다제일호증의 1 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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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 통하여 2012년 대선때까지 전자개표기를 씀으로서 전자개표기로만 개표하고 적법한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증거의 증명력을 더 굳혀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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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17년 대선 개표참관인으로 참관했는데, 다음날 새벽 6:00에 개표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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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8대 대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자개표만 하고 수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문제가 되니까 그 이후로는 중앙선관위가 심사계수기를 도입했읍니다.
- 그래서 개표기에서 1차적으로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첨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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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9일 19대 대선? '용인수지구' 개표는 아침 6시에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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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표'를 전혀 안 하고 전자개표기로만 개표했던 18대 대선 때는 당일 밤 10시 50분(22:50)에 끝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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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때에는 적법한 수개표를 안 했다는 것이 (1)과 (2)의 증거로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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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다제일호증의 1 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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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03수26) ‘판결문’에는 개표기 분류 이후에 적법한 수개표 과정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당시 재검표에서는 수많은 혼표와 무효표(무효표가 개표기의 후보자 포케트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규정된 수개표 과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현장에서 수개표로 혼표와 무효표를 전부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검표에서 이렇게 많은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면, 전자개표만 하고 적법한 수개표 과정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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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 결과는 그림과 같습니다. 단 7개 개표구에서 혼표가 310표이고 무효표가 102표 도합 412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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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04~11) 법원의 검증 조서입니다!
혼표는 후보자의 표들 속에 다른 후보자의 표가 섞여있는 것을 말하고, 무효표는 후보자의 표들속에 무효표가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혼표와 무효표 통틀어서 혼표로 볼 수 있읍니다. 문제는 이런 무더기 혼표가 선거 당일 개표 당시에는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결과를 공표했고, 나중에 재검표를 통해서 들어난 것이다. 즉 당일에는 적법절차대로 수개표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적법절차대로 개표를 안 했다면 그 선거는 사정 없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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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다제일호증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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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도’ 중앙 선관위 공보실장은 전자개표기에 전송기능까지 있다고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전국민에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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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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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도입당시부터 중앙선관위는 ‘선거소식’이라는 공보문을 통해서 전자개표기라고 홍보했습니다.
컴퓨터 푸로구램에 의해 구동되는 전산조직이 명백하고, 더욱이 전송기능까지 있다고 자백(自白)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이 되니까, 대법원 판사가 말장난을 하며 전산조직이 아닌 단순 기계장치라고 사기 판결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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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통합선거법(제정안) 제168조 제2항에 ‘계표용 전산조직 ’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3 년도 통합선거법 (제정안 ) 제 11 장 개표 제 168 조 (투표카드판독기 등 ) ①구 ·시 ·군선거관리위회는 투표카드의 판독을 위하여 투표카드판독기와 계표용 전산조직 및 계수기를 갖추어야 한다 . ② ③제 1 항에서 “계표용 전산조직 ”이라 함은 제 2 항의 투표카드판독기에 의한 판독결과를 계산하는 장치와 그 주변기기 등 운영체계를 말한다 . |
그리고 이 통합선거법(제정안)에 의해 아래 1994년도 제정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규정했지요?
현 공직선거법 부칙 제 5 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자 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
그러면 ‘위 전자개표기(선관위 주장 : 투표지분류기)가 전산조직(제어용 컴퓨터)인가 기계장치인가?’에 대해 석명(해명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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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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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무효 확인소송 사건(대법원2003수26)의 사기 판결이 이 형사사건의 원죄(原罪)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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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사가 선관위 위원장이라는 권력 독점의 구조 때문에 판사가 사기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선거소송을 카바(cover)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의 판사를 각급 선관위 위원장으로 앉혀놓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대법원2013수18 김진건 한성천 최성년 等 6,644명)처럼 부정선거라도 법원이 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절대로 선거무효 판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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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의 사기판결과 2012년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의 불법 재판 방기(放棄)는 우리 사회 부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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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누군가는 처벌받아야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그 관련 공익소송인인 이 사건 피고인들을 대속(代贖) 희생양을 삼은 것입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 때 경찰의 물대포 조준사격으로 ‘백남기’氏가 살해당했는데, 경찰은 아무도 처벌 안 받고 이 사건을 기소한 ‘이성식’ 검사가 나를 아무 증거도 없이 경찰관 폭행범으로 기소하여 대속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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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본건은 법원이 사건의 리해당사자라 할 수 있고, 나의 경우는 원심법원이 법정모욕죄로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배심재판(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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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량심적인 정당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미결수로 만기 2일 전에 보석으로 출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 서두에 언급한 ‘이용훈’等의 몰량심과 사회에 끼친 엄청난 해악은 징역 10,000년감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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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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