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나온다
복지부, 기초생활수급 청년층 목돈 마련 지원 사업
올해 5천명 선정…3년간 2천100만원 모을 수 있어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들이 정부의 저축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4월2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하고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있는 만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며, 올해는 지원자 중 5천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 일부를 부담했던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다. 통장가입자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 원을 공제받아 본인 저축으로 지원받는다. 자신의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매 월 생계급여 산정 시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덕분에 대상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추가 공제액만큼 증가하고, 증가한 금액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들어간다.
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근로 장려금이다. 신청자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매 월 지원받는 저축액(최대 48만5천원)도 늘어난다.
복지부는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한 근로활동으로 3년 안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2천1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예정이다.
이재빈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