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방문판매 전격 시행…"영업 활로 뚫어라"
증권사 너도나도 방문판매 서비스 제공…관련 시스템 구축
고객 동의 없이 방문 못해…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 금지
PB 각자도생 새 방안 모색…신탁 강자 신영證 등 수혜 예상
증권사가 펀드를 비롯한 각종 금융투자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증권사들이 너도나도 영업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증권사들이 영업점을 축소·통합하는 추세인 가운데, 영업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새로운 상품 판매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으로 증권사들은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와 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자사 PB들이 투자자를 직접 찾는 방문판매를 시작하거나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방문, 전화 통화 등의 대고객 방문판매를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개정안 시행 이전부터 금융투자협회 주관 아래 함께 모범 규준, 실무 적용 등을 논의했다"라며 "방판 서비스를 도입함으로 고객의 편의성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증권사 직원들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방식의 계약권유 또는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방문판매를 수행하는 회사 임직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은 방문판매인력 자격요건 및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상품별 전문인력으로 등록해야 하며, 사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들은 특히 방문판매 절차 및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방문판매 전 고객에 사전 안내를 알려야 하며, 고객이 방문 또는 전화 권유를 거부할 경우 방문판매를 할 수 없다.
전화 권유 판매 과정에서는 수신 거부 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방문판매 시 녹취(녹화) 의무를 지켜야 하며, 고객이 이를 거부할 시에는 방문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금지행위도 존재한다. 소비자의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는 방지한다.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방문판매를 진행할 수 없다.
특정 고위험 상품은 권유조차 할 수 없다. 고난도상품을 포함해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권유가 금지된다. 단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된다.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들은 전일부터 고객 방문판매를 전면 도입했다. 이들은 방문판매 관련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약 1년 전부터 내부전산시스템, 내부규정 개정 등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등도 비슷한 내용의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다.
업계에서는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각 증권사가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히 신탁, 종합자산승계 등에 특화된 신영증권이 방판법 시행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된 신탁을 제외한 일반 신탁 서비스도 방문판매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며 "증권사 영업점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 속 PB들에겐 새로운 영업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상품 접근성도 향상될 것"이라며 "단순한 금융상품 가입뿐 아니라 신탁 등 대면 영업의 중요성이 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데일리경제] 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