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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답변 Re:해고예고의 적용예외에 관해
대나무싹 추천 0 조회 196 04.09.22 09:4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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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9.22 09:53

    첫댓글 이런.. 제가 출근하자마자 거의 잠결에 글을 올렸더니만 그랬나보군요.. 죄송^^ 질문의 요는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35조 2,4호의 경우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질꺼 같구요 물론 1호의 경우도 상식선에서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 04.09.22 09:57

    3,5호의 경우는 특히 3호의 경우는 이미 직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6개월이내에 아무런 제약없이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단순히 이 법조항이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해고된 근로자는 이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지..

  • 04.09.22 09:58

    그리고 책을 보다가 이 경우(35조의 예고해고의 적용예외)에도 무턱대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부분을 본거 같거든요 이 때에도 해고이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이제 책을 한 번 본 상황이라.. 어디 였는지 못 찾겠더라구요.. 물론 거기서는 그 근거가 있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

  • 04.09.22 09:59

    법조항을 들어 설명을 한건 아니구요 "그런 해고의 경우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식의 문구 였던걸로 기억이 됩니다...

  • 작성자 04.09.22 10:05

    당연히 해고예고 적용제외 근로자들도 해고를 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30조 1항)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 규정(32조)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시기의 제한처럼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고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작성자 04.09.22 10:10

    해고예고 적용제외자들이 해고를 당한 경우는 당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것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고요. 판례는 해고예고를 해고의 정당성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속규정으로 보거든요. 해고예고 없는 해고라 하여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합니다.

  • 작성자 04.09.22 10:10

    물론 학설 중에는 해고예고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서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 04.09.22 10:15

    아 네.. 그러니깐.. 해고의 예고 조항과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라는 말씀이시군요...

  • 작성자 04.09.22 10:16

    요약하면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근기법 30조 1항이 적용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35조 각호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적용제외자들도 당연히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요.

  • 04.09.22 10:17

    당연히 정당한 해고의 경우에만 해고의 예고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좀 혼동을 했던거 같네요 충실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04.09.22 10:17

    판례는 별개로 보는 입장입니다.

  • 작성자 04.09.22 10:18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했건 예고수당을 줬건 여전히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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