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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3 이재명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사건과 '재심' 프로젝트
1. 대법원 2019도13328 판결, 다수 의견 7명(김명수·권순일·김재형·박정화·민유숙·노정희(주심)·김상환) 아 유죄로 확정되면,
2. 대법원 2019도13328 판결,
수원고법 2019노11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2018고합267(병합) 판결
의 '재심' 을 청구할 수 있으며,
3. 공직선거법위반 '재심' 판결을 통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을 무효화,
국가보조 선거비용 반환,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시킬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당선무효) 받았고,
2020년 7월,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두 차례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당시 상대 후보자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배경을 설명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다수 의견 7명(김명수·권순일·김재형·박정화·민유숙·노정희(주심)·김상환)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 는 법조는 없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 가 처벌의 요건입니다.
“그런 일 없다” 가 허위사실의 공표입니다.
입법권이 없는 다수 의견 7명(김명수·권순일·김재형·박정화·민유숙·노정희(주심)·김상환)은,
존재하지도 않는 법조를 제조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 의견 7명(김명수·권순일·김재형·박정화·민유숙·노정희(주심)·김상환)을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 재심대상판결 -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조의4 제1항, 제8조의6 제4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08조 제5항 제2호 등 참조),
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하고,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8864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 범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3에 대한 ‘위법한’ 입원 시도를 한 적이 있음에도
이와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외 3에 대하여 ‘적법한’ 입원 절차 개시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문언과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위가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으로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피고인의 ‘의도’에 관한 내용일 뿐 ‘행위’에 관한 부분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피고인이 공소외 3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하고 그에 따라 위 절차가 일부라도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관적 내심의 영역에 머무르는 사항이 아니고, 피고인의 외부적 행동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이는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 등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내용으로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부분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당선될 목적’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이 사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질문에
단순히 부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한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의 발언인데다가,
당시 상대 후보자인 공소외 6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소외 3에 대하여 이루어진 절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비록 이 발언이 피고인의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관여 사실을 숨김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은 피고인의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성품 및 도덕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론회 당시 위 절차 관여 사실을 숨기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여
이것이 피고인의 헌법 및 형사소송법 상 ‘자기에게 불리할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8. 4. 24.자 2018초기306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발언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는 미필적으로나마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9961
3)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질문 및 답변의 의도, 발언의 다의성, 당시 상황, 합동토론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답변은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를 특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발언이고,
그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 267(병합)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9970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⑭ - 불리한 사실은폐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615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3 이재명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사건과 '재심' 프로젝트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