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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메이커스 큐브 ‘공모형 프로젝트 입주자/사용자’ 모집 공고 |
2017년 5월부터 세운상가 보행데크를 따라 조성된 ‘세운 메이커스 큐브’는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매개공간이자 촉매공간으로 시민, 세운상가 거주민, 그리고 새로운 메이커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다시세운 프로젝트와 함께 세운상가와 주변일대의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지에 참여할 ‘세운 메이커스 큐브’의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7월20일
서울특별시장
모집 개요
1) 입주공간 : 청계상가, 대림상가 보행데크 내 메이커스 큐브 2개소
2) 면적정보
호수 | 면적 | 주소 |
청계-동303 | 37.58m²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60 |
대림-동305 | 93.12m²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57 |
※ 대림-동305호 경우 대표사를 지정하여 공동입주 가능
3) 모집대상 : 창의제조산업* 분야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
* ‘창의제조산업’이란 기술/IT 기반의 창의적인 제조업을 통칭하며, 하드웨어 스타트업, 디지털 디바이스, 메이커문화 등을 포괄, 워크숍/교육/시제품 전시 등 시민 서비스 활동이 병행 가능한 단체/기업 우대
<창업자의 범위>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창업자 및 재창업자 정의
<기업연구소의 범위> 관련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입주 신청 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정부 지원 사업 및 서울시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의한 부정당업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휴·폐업중인 사업자 |
4) 입주기간 : 2018년 8월 중 ~ 2021. 6. 30.(수) / 3년 미만
※ 기간종료 시 "서울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1회(1년)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활동혜택 및 필수활동 사항
구분 | 내용 |
활동혜택 | ○ 전용공간(큐브) 사용(내부 조명, 전기설비, 통신설비, 냉난방설비, 내부창고 등) ○ 세운홀, 세운파트너스라운지, 세운561메이커스교육장 등 공유공간 사용 우대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 연결 서비스 등 파트너십 지원 |
필수활동 | ○ 세운상가 입주자들의 공동이벤트, 페스티벌에 참여 ○ 워크숍, 교육, 시제품 전시 등 시민 서비스 활동 병행 등 협약 내용에 포함 운영 |
입주부담금
구분 | 내용 | ||||||||
임대료 | ○ 사용면적 × 월 사용료 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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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 별도 관리비 없음 ○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개별 납부 | ||||||||
비 고 | ○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개별 필요 물품은 직접 구입 및 설치 후 사용 ○ 실내 인테리어 시 사전 협의 필수, 원상 복구 가능한 범위, 비용은 사용자 부담 |
<공간 사용료관련 근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 재산평정가격의 2.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 재산평정가격의 1%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창업지원, 육성/지원, 연구/개발 등) 재산평정가격의 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18. 7. 20(금) ~ 8. 7(화)
2) 제출방법 : 온라인제출
① 웹하드 접속(http://webhard.co.kr)
② 로그인하기(아이디 : metaa / 패스워드 : 1207)
③ [내리기전용]-[세운상가_서류양식_공모형] 폴더에서 공통서류(필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④ [올리기전용]-[세운상가_접수_공모형] 제출서류 폴더 업로드(압축파일, 폴더명은 업체명)
※ 마감 시간 임박 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접속하여 웹하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공 통 | ○ 공모신청서 1부(붙임양식)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붙임양식) ○ 활동수행계획서 1부(붙임양식) ○ 포트폴리오 1부(자유양식, 소개자료 등) |
선 택 | ○ 2017년 기준 재무재표 1부(해당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소기업창업자 등) |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제출 2차 면접심사 시 활용할 발표자료(파워포인트 등) 별도 제출
심사방법
1)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 미비, 신청자격 판단
- 2차 면접심사 : 1차 합격자/단체의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사
2) 심의위원회 구성 : 창의제조산업 및 도시재생 등의 전문가로 구성
3) 심사 기준
구분 | 평가영역 | 평가요소 | 배점 |
서류심사 | 사업/활동 계획의 충실성 | ○ 세운상가 일대와 창의제조산업의 이해도 ○ 계획의 체계성/구체성/충실성 | 25 |
세운상가군 산업경제적 비전*과의 적합성 | ○ 창의제조산업 영역에서의 비전 설정 ○ 사업/활동의 독창성/창의성/발전 가능성 | 50 | |
사업/활동의 연계성 및 개방성 | ○ 세운상가 산업군과의 연계 활동 ○ 시민 서비스 계획의 적합성 | 25 | |
면접심사 | 세운상가군 산업경제적 비전*과의 적합성 | ○ 창의제조산업 영역에서의 비전 ○ 사업/활동의 독창성/창의성/발전 가능성 ○ 세운 메이커스 큐브 입주에 따른 기대효과 | 60 |
실행 가능성 및 의지/역량 | ○ 사업/활동 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 사업/활동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대표자 추진의지/리더십 | 20 | |
혁신성 | ○ 사업/활동의 (잠재적) 혁신성 ○ 개방형 혁신의 수용성 및 협업 의지 | 20 |
※ 세운상가 거점공간의 산업경제적 비전 :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지
※ 입주기간 중 제출된 활동계획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
주요일정
문의
1) 세운협업지원센터 안내데스크 : 02-2273-5505 sewoon@metaa.net
2)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다시세운사업팀 : 02-2133-8503
3) 응대시간 : 10:00-17:00
4) 센터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16-50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