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인천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허가)필증 갱신 불편함 개선 요청 함-인천광역시 옹진군 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설교통국 건축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1-0709160
접수일시2025-01-23 14:39:25
담당자(연락처)정연호 (032-899-2811)
처리예정일2025-02-06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질의 사항
1. 건축주 본인 직접 방문 및 대리인 방문시 건축주 인감증명서 첨부 요청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허가) 필증 갱신 시, 면허세 등 납부를 직접방문하지 않고 지로 등으로 하는 것을 개선요청
○ 답변사항
1. 인감증명서 확인은 토지 및 가설건축물 등 소유(건축주)하신 분의 신분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며,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갱신 및 필증 발급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s://www.eais.go.kr) 에서 신청 및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아울러, 면허세 등 세금 관련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 세정팀(032-899-2417)으로 연락주시면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옹진군 건축과(☏032-899-28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
똑같은 가설건축물 매년 똑같이 갱신하면 지로 납부 후 끝나는 시스템 구축 하지 못하는 인천광역시 모습에 너무 슬프네요.. 역시.. 쉬운 방법보다.. 참...........
왜냐하면 가설건축물 증설했으면 현재 시스템 하는 것 맞으나? 똑같은 것을 매년 갱신하면 그냥 지로 마무리 하는 것 더 행정적 및 공무원 업무부담 감소하기 때문에 후.............
역시 변화가 없는 공무원 세상에서 웃음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