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명품백 사건' 목사 주거침입 혐의 배당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김 여사 뇌물 혐의 함께 수사
이 시민단체는 고발장에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의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 측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자, 불만을 품고 모종의 거래를 하기 위해 불법 촬영에 임했던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며 "불법촬영한 사실은 주거침입,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검색을 뚫고 들어간 사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48633
오라고 해서 갔는데 주거 침입이란다. 이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멀 이런걸 가져 오셨어요 라고 해도 주거 침입이 되는구나.
이기지 못할거 알지만 법적으로 괴롭히겠다는 것이지요
첫댓글 미래세대들아.
나라가 개판이니 어른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쪽팔린다.
외신들이 보는 우리나라는 얼마나 같잖고 우습게 보일까.
한때 세계속의 아시아 용이라고 이야기 하던 대한민국이!
지랄염병 개소리하네
오라고해서 간게 주거침입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