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수정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한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도시계획 행정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조율해 왔고, 지난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및 위원 선정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대안으로 가결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자문, 방송 공개 토론회, 월요대화를 통한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했고, 지난 달 8일 법제처에 ‘자치입법 의견제시 요청’을 한 후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개 실효성’에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본회의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제84조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강행 규정을 두면서, 비공개 가능한 단서인 같은 항 제2호에는 ‘이름·주민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으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가 가능한 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모든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제도 운영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항 제3호에서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비공개가 가능한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모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은 사항이므로 이것 또한 향후 제도 운영에 논란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8일 법제처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제시 요청을 한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 등을 담은 전국 최초의 상임위 통과사례이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공개의 실효성 담보가 부족하고, 향후 회의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법제처의 최종 회신 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결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