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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나라 (savings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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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상품 정보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가입후 5년이후 해지시)
제임스임 추천 0 조회 354 04.08.09 18:2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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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8.09 21:40

    첫댓글 1년 최대 불입액의 40% 즉 240만원을 불입하시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40만원의 세제혜택을 보시려면 년 600만원을 불입하셔야 합니다.

  • 04.08.09 21:53

    야생마니//연금저축은 저축원금 10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즉, 연간 소득공제혜택을 받으려면 240만원 넣으면 되지요. 40% 소득공제는 장마지요.

  • 04.08.11 00:00

    지금 오년잇다가 일시금으로 받아 해지하실려면 잘못가입하셧습니다.5년잇다가 일시불로 해지하시면 원리금(원금+이자)의 22%를 내야되는거 모르셧나요.소득공제 받으신것 다토해내야 하는데 어떡하죠 240만원 100%소득공제 되지만 내야하는 세금은 공제금보다 훨 많을거예요.끝까지 만기까지 가지고 가셔도 일시금은 항상

  • 04.08.11 00:02

    22%의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단 연금으로 다달이 받으시면 연금소득세 5%만 내죠 그냥 노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넣는게 어덜지 그리고 5년이전에 해지하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는경우만 아니면 2%의 가산세를 더부담하죠..

  • 04.08.11 00:02

    22%의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단 연금으로 다달이 받으시면 연금소득세 5%만 내죠 그냥 노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넣는게 어덜지 그리고 5년이전에 해지하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는경우만 아니면 2%의 가산세를 더부담하죠..

  • 04.08.11 00:07

    그럼 정리하면 240만원 전액을 5년내면 세율에 따라 각 추징하는 것이 나니라 일괄적으로22%세금냅니다.둘째로 님이 소득공제를 다빼고 과세표준 금액이 1000만원이하일때 9.9%가 공제되면 237,600원이 환급되구요 과세표준이 1000만원에서4000만원 사이인경우19.8% 환급되니 475,200원을 환급받습니다.하지만 일시금으로

  • 04.08.11 00:12

    5년내고 해지할때 추징되는 세금은 1200만원이 22%인 264만원이 추징되구요 이자부분에서도 22%추징되므로 만약 과세표준이 1000만에서 4000만원 사이에 있어 19.8%를 환급받앗다해도 환급금액이 합 2,375,000원 추징은 264만 +a 이므로 손해인거 아시계죠 그냥 240만원연금은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시는게 나을듯하네요 그

  • 04.08.11 00:12

    5년내고 해지할때 추징되는 세금은 1200만원이 22%인 264만원이 추징되구요 이자부분에서도 22%추징되므로 만약 과세표준이 1000만에서 4000만원 사이에 있어 19.8%를 환급받앗다해도 환급금액이 합 2,375,000원 추징은 264만 +a 이므로 손해인거 아시계죠 그냥 240만원연금은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시는게 나을듯하네요 그

  • 작성자 04.08.11 11:14

    감사합니다. 아직 가입은 안 한 상태입니다. 알아보고 할려고 했는데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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