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대사관 자주문의 질문과답변
이민자
1.PR 여권을 제출한 뒤 비자를 받기까지는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나요?
PR 여권 및 필요한 모든 가족들의 사진을 접수한 시점부터 비자 발급까지는 보통 30일이 소요됩니다.
2.언제 인터뷰를 받을 수 있나요?
인터뷰는 신청서가 접수된 지 최장 3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3.저는 지금까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적이 있으며, CGC(해당국가 신원조회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 나라마다 절차가 다릅니다만, 그 국가의 해당 정부부처나 기관의 주소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직접 그 곳으로 편지를 보내셔서, 귀하의 이름으로 체포나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에 대한 증명서를 요청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귀하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종종 지문카드가 동봉된 편지를 우송하여 그러한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 지문카드를 가지고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의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서류작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완성된 지문카드나 기타 요청 받으신 정보를 해당기관에 다시 발송하십시오. CGC를 받는 데 따르는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 6개월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국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도 자국 내에서의 형사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저는 가족초청이민(Family Class)에 해당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 후견인(sponsor)은
캐나다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RPR 수수료를 낼 수 있나요?
정착금 수속료는 Mississauga에 있는 Case Processing Center를 통해 지불하셔야 합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수속료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수속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나다 통화로 환산한 국제 은행환어음이나 전신환을, 지불상대를 캐나다의 Receiver General 앞으로 하십시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CPC-Mississauga
P.O. Box 3000, Station A
Mississauga ON L5A 4N6
5.신청서를 접수할 때 IELTS 성적표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귀하께서 신청서에 기재하신 언어구사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두 가지 형태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IELTS 시험성적표 혹은 기타 귀하의 언어구사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IELTS 시험성적표는 귀하의 언어구사능력을 입증하는 확실한 서류가 되지만, 기타 다른 증빙서류는 심사관이 평가를 거쳐서 해당 서류가 귀하의 언어구사능력을 적절히 뒷받침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IELTS 성적표 이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만약 심사관이 귀하께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신 증빙서류에 만족하지 않으면, IELTS 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보완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귀하의 신청서 처리가 늦어지게 됩니다. 인터뷰는 언어구사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구사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IELTS 시험성적표나 기타 증빙서류만을 참조합니다. 영어나 불어를 전혀 구사하실 수 없다면, 언어구사능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 고급기술인력이민(Skilled Worker) 부문과 사업이민(Business) 부문 신청자는 언어구사능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제 신청서의 이민 부문(category)을 (예를 들어 고급기술인력이민에서 기업이민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현재 제출하신 신청을 철회하시고, 새로운 부문에 해당하는 새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새로운 신청서에는 필요한 모든 서류와 해당하는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7.PR 여권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제 아이들은 현재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의 아이들이 현재 수학중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요청서 사본을 제출하여 본인들의 PR 여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8.배경조사에는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고 기다리시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9.제3자가 제 신청서의 현재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나요?
저희는 신청자나 위임자에게 개인정보의 유출을 제한하는 캐나다의 정보 및 프라이버시 접근에 대한 법률(Access to Information and Privacy Acts)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위임자는 정보를 요청하는 시점 현재, 캐나다 시민이거나 캐나다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10.저는 방금 이민비자를 받았습니다. PR 카드를 받을 때까지 캐나다에 체류하여야 합니까?
PR 카드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밖으로 여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카드를 받을 때까지는 캐나다 내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아니면 PR 카드 없이 캐나다에 재입국하시기 전에, 해외에 주재하는 캐나다 공관에 임시여행증명서(Temporary Travel Document)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캐나다로 여행할 때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임시여행증명서 없이도 캐나다로 여행하실 수 있으며, 입국장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 심사를 받으실 경우에는, 영주와 관련된 제반 서류와 자료들을 소지하셨다가 입국 시 제출하십시오. 만약 귀하께서 2002년 6월 28일 이전에 도착하셔서 아직까지 입국기록(Record of Landing, IMM 1000 양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서류를 이용해 캐나다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11.이민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에도 유학허가나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이민신청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임시거주서류에 대한 신청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체검사를 받고 RPR 수수료를 낸 다음에, PR 여권통보를 받기까지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신체검사 결과 신청자와 가족 중 누구도 캐나다에 입국하지 못할 사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RPR 수수료 납부사실도 확인된 다음, 30일 이내에 PR 여권통보서가 발송됩니다.
12.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비자 심사관으로부터 받으신 거부 통지서에 왜 거부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영주권자
13.제 IMM 1000 양식 서류을 잃어버렸는데, 캐나다로 여행하기 위해 새 서류를 발급 받고 싶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IMM 양식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습니다. 임시 여행 증명서(Temporary Travel Document)를 신청하십시오. 양식을 잃어버리셨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 영주권자 여행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분실이나 도난사실을 입증하는 경찰의 보고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캐나다로 여행할 때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임시여행증명서 없이도 캐나다로 여행하실 수 있으며, 입국장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 심사를 받으실 경우에는, 영주와 관련된 제반 서류와 자료들을 소지하셨다가 입국시 제출하십시오.
14.영주권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5년의 기간 동안 2년(730일)을 캐나다 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2년을 연속해서 거주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실질적인 거주에도 몇몇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이민국 웹사이트 www.cic.gc.ca로 접속하셔서 알아보십시오.
15.저는 법이 허용하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캐나다 밖에 거주하였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캐나다에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영주권자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를 갖고 계실 경우, 캐나다로 가시면 입국 심사관이 귀하가 영주권자 자격을 상실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영주권자 카드(혹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양식 1000의 입국기록)를 갖고 계시지 않다면, 임시여행증명서를 신청하십시오. 그 때 비자 심사관이 영주권 자격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한국인들은 캐나다로 여행할 때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임시여행증명서 없이도 캐나다로 여행하실 수 있으며, 입국장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 심사를 받으실 경우에는, 영주와 관련된 제반 서류와 자료들을 소지하셨다가 입국시 제출하십시오.
16.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귀하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캐나다 영주권자 자격을 갖고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계셔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직전 4년이라는 기간 동안 3년을 캐나다에 살고 계셔야 합니다. 필요한 사항과 신청서 작성에 관한 내용은 이민국 웹사이트 www.cic.gc.ca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십시오.
유학허가증
17.지금 신체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결과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로 갈 수 있나요?
안됩니다. 신체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유학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수학하려는 캐나다의 기관이 유학허가를 요구한다면, 허가를 얻기 전까지는 학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18.제 신청서가 왜 거부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사관이 거부 통지서에 자세한 이유를 명시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유가 충분한 자금여부와 관련된 것이라면, 귀하의 신청서가 체크리스트에서 요구한 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타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심사관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팩스나 우편으로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19.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으며, 저는 현재 어머니/아버지가 어디 살고 계신지 모릅니다.
따라서 어머니/아버지로부터 부모동의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같이 살고 계신 부모님 중 한쪽이 서명한 사유서를 저희에게 제출하셔야 하며, 이 사유서에는 다른 한쪽을 접촉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유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부모님의 진술서를 반드시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호적등본(Family Census Register)이나 법원의 서류를 통해 지금 귀하랑 살고 있는 한쪽 부모님이 귀하에 대한 친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0.저는 캐나다에서 유학허가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결과를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갈 경우 허가 유효기간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지금의 유학허가로 캐나다에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귀하는 그 동안 유학허가증을 가지고 임시거주자(Temporary Resident, TR)로서 캐나다에 거주하셨습니다. 귀하가 캐나다를 떠나게 되면 귀하의 TR 자격도 중지됩니다. 귀하의 유학허가증이 아직 유효할 경우, 입국하실 때 그 유학허가증을 제시하십시오. 만약 입국 심사관이 귀하가 TR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캐나다에 재입국하셔서 유효한 허가로 계속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21.현재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 신청서의 처리상황을 이곳 대사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청서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고, 현 허가증의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
22.저는 캐나다에서 유학허가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결과를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제 허가는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캐나다로 재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캐나다에 도착해서 입국하려 할 때 귀하는 유학허가증이나 기타 캐나다에서의 학업에 대한 어떤 허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심사관이 캐나다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유학허가증 신청서를 제출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23.학생은 이미 방문자 비자로 캐나다에 가 있으며, 서울에서 신청서가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주재 대사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에 학생의 자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은 일단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유학허가는 입국시점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학생이 미국 비자를 갖고 있다면, 미국으로 나갔다가 곧 캐나다로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국 비자를 갖고 있지 않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24.저는 유학허가를 받았으며, 아이들을 동반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국제학생 수업료를 내지 않고도
캐나다의 공립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습니까?
캐나다의 많은 학교들은, 캐나다 내에서 수학을 하거나 일을 하는 부모가 동반한 자녀들에게 국제학생 수업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귀하께서 거주하시게 될 지역의 학교에 문의하셔서, 각 학교별 규정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5.제 유학허가서 맨 아래쪽에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 말은 허가서의 소지자가 캐나다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허가서 소지자라도 입국시점에서 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26.6개월 간 ESL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캐나다에 가고자 하며, 유학허가를 신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끝낸 다음 캐나다를 여행하고 싶은데, 제 비자에 대해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캐나다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신체검사를 마치고, 연장신청서와 함께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야 하나요?
귀하의 연장신청서를 심사하는 심사관이 요구할 경우에 캐나다 내에서 신체검사를 마치는 편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곳의 DME 신체검사서는 캐나다에서는 효력이 없으며, 종종 검사결과를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27.6개월 내에 공부를 마치지만 그 이후에도 남아서 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캐나다 내에서 방문자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이민국 웹사이트 www.cic.gc.ca로 접속하셔서, 비자 연장신청을 하시거나 임시거주자 비자요건을 변경할 때 필요한 지침들을 따르십시오.
28.유학허가를 받는 데 최소한의 재산보유 요건이 있습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심사관들이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지침은 $10,000(캐나다 달러)의 1년 거주비용과 학비 및 기타 교육관련 비용입니다. 또한 동반자 1인당 거주비용으로 $4,000(캐나다 달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액수는 최소 2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저축액과 공식적으로 입증된 소득을 합한 액수입니다. 단, 이것은 지침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재무요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케이스별로 심사관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29.저는 퀘벡에 있는 사립 어학원에서 ESL 과정을 수강하려 합니다. CAQ를 제출해야만 합니까?
수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6개월 이상이면 CAQ가 필요합니다. 졸업장이나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중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이나 사립 어학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이면 필요합니다.
저는 3-4개월 간 캐나다에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유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저는 한국인이 아니며, 유학허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추가서류가 있습니까?
저희의 신청서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서류가 필요할지 또 어떤 서류들이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심사관이 신청서를 검토한 다음에,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임시거주자 비자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민국 웹사이트 www.cic.gc.ca로 접속하셔서 임시거주자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만약 비자가 필요할 경우, 유학허가증을 신청하실 때에 귀하의 여권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31.저는 캐나다가 아니라 이곳에서 유학허가증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귀하께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입국소인이 찍힌 여권 페이지를 복사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귀하가 6개월 이상 이곳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며,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32.추가서류를 제출한 뒤에 유학허가 신청서가 처리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대개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기숙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게 된다면, 후견인공증합의서(notarized custodian agreement)와
부모동의서(parental consent forms) 혹은 보증인진술서(affidavit of support)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후견인양식이나 동의서양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3.서울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유학허가 신청관련 지침을 따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최초 신청서의 신체검사 양식을 완성하셨고 한국에 돌아온 지 6개월을 넘기지 않으셨다면, 수학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상관없이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34.저는 대사관으로부터 유학허가증을 받은 뒤에 유학할 학교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귀하가 원래 신청했던 주와 동일한 주에서 ESL/FSL 프로그램을 수강하신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귀하가 정규학교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는 미성년자이거나,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졸업장이나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성인이라면, 새로 유학허가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취업허가
35.저는 방문연구원으로서 캐나다에 갈 생각입니다. 제가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데 있어 경제효과확인서(economic effect determination)가 필요한가요?
귀하가 일하시게 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귀하가 캐나다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될 기관이나 같이 연구를 수행할 연구원으로부터 봉급을 받게 된다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귀하가 캐나다 내의 연구관련 상의 지명 수상자일 경우에는, 확인서는 필요 없지만 취업허가증은 필요합니다. 만약 귀하가 캐나다 밖에 있는 기관이 수여하는 연구관련 상의 지명 수상자일 경우에도, 확인서는 필요 없지만 취업허가증은 필요합니다. 귀하가 자신의 돈이나 가족 혹은 기타 재무후원자로부터 봉급을 받게 될 경우에는 취업허가증이 필요치 않으며, 귀하는 캐나다 방문자로 간주됩니다.
36.취업허가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제가 HRDC가 발행하는 경제효과확인서(economic effect determination)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효과확인서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취업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취업분야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 교환교수
- 교환연구원 (위 설명 참조)
- 자선단체 혹은 종교사역자 (목사의 경우에는 취업허가증도 필요치 않음)
- 해외 주재 사무실 파견자 (임원급 및 전문가인 경우 해당)
37.저는 교환학자로 캐나다를 방문하고자 합니다만, 캐나다의 기관으로부터 봉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취업허가가 필요한가요?
예, 하지만 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기관으로부터 봉급을 받을 경우에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방문자/임시거주자
38.왜 제 방문자 비자가 거부되었습니까? 심사관과 면담을 할 수 있습니까?
거부 통지서에 방문자 비자 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질문이 있다면, 팩스나 우편으로 서면질의서를 보내주십시오. 신청서에 기재된 작성지침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셨는지도 점검하십시오. 만약 미비사항이 있었다면, 새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새로운 정보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9.저는 전에 캐나다에 입국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억류, 추방, 이동명령, 배제명령, 출국허가 등). 제가 캐나다에
입국허가를 받으려면 임시거주자 허가(Temporary Resident Permit, 과거에는 장관의 허가, Minister’s permit)를
필요로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사관이 귀하의 요청을 검토할 것입니다. 귀하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를 기재한 서면요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40.제 여권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저는 며칠간만 캐나다에 체류하고자 합니다. 별 문제가 없을까요?
안됩니다. 캐나다 이민법은 귀하가 캐나다에 머무르시는 동안 여권이 유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여행자들을 탑승 시키지 않는 것이 항공사들의 정책입니다.
문 : 캐나다 이민성 전화 센터(The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all Center )의 기능
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락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캐나다 이민성 전화 센터는 누름단추식 전화기를 이용한 자동 응답 시스템입니
습니다.이외에도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는 여러 양식은 이민성 전화 센터(The Immigration Call Centres)에
전화해서 우송할 곳의 주소를 불러 줌으로써 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여러 양식은 -독립이민이나 투자 이민 신청서 등-해외의 캐나다 비자 사무소
(Visa Officer: 한국은 캐나다 대사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문: 캐나다 비영주권자로서 두어 해 동안 취업 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를
가지고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 이민성은, 당신에게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외에 있는 캐나
다 비자 사무소 (Visa Office)(한국의 경우, 캐나다 대사관)에서 신청 양식을 기재하여수속비와 함께 제출한 뒤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캐나다를 일단 떠나 해외에서 이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은 이른바,''버팔로 행차''라는 것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잠깐일지라도 사람들은 미국 버팔로로 나가서 그곳에 있
는 캐나다 비자 사무소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런 다음 방문비자로 캐나다에
재입국하여 서류가 처리되고 있는 동안 캐나다에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 신청의 의무가 면제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
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배려를 받습니
다. 그러나 보통 이러한 경우의 신청서는 처리 기간이 보통의 것보다 더 긴 것이 특징입니다
문: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귄자의 신분으로 가족 초청 이민 신청을 활 때 준수해야
하는 특별 요건은 무엇입니까?
답 ,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A. 만약, 당신이 추방 명령(Removal Order)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신청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청서는 자동적으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B. 만약 당신이 징역 6개월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법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면
당신의 신청서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처리 중지됩니다
C. 만약 당신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나, 이민성에 허위정보를 제시
한 적이 있거나, 영주 입국 단서 조건(Terms and Condition)을 충족시키지 않고 있
는 경우에 당신은 가족 초청을 함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청서를 우송한
뒤 문제가 생기면 당신의 신청서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은 수속비를 반환받
지 못할 것입니다.
문: 저는 1996년에 난폭 운전이라는 범법 사유로 유죄확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에서는 범법행위지요. 그 결과 1년의 징역을 언도 받았습니다. 제가 캐나다
시민귄을 신청할려고 하면 언제할 수 있는지요?
답: , 지난 3년의 기간 동안에 기소 가능한 범법행위로 유죄확증이 된 사람은 시민권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유예 중이거나 죄를 짓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
는 사람도 안 됩니다
집행유예 명령서, 그리고 경찰 기록이나 지방 법원 기록의 공중된 사본을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난폭 운전이란 기소 가능한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당신이 유죄확증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민권을 신
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될려면, 시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4년의 기간 중 3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
당신이 교도소에서 보낸 기간이나 보석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문: 저는 제 부모님을 캐나다에 이민시키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은퇴하셨고, 아버지
는 퇴직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 몇 년 더 근무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먼저
스폰서 초청하고 아버지는 나중에 할려고 합니다. 제 남편과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부모님 두 분을 초청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요구 사항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별도의
두 신청서로 부모님을 캐나다로 스폰서 초청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한꺼번에 두 분을
스폰서 초청해야 합니까?
답:, 두 분을 동시에 스폰서해야 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두 분은 신
체 검사와 신원 조회에 합격해야 합니다. 두 분이 해외에 있는 캐나다 비자 사무소
(Visa Officer)(한국의 경우, 캐나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에 당신의 아버지가 당장 이민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두 분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신체 검사는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의 아버지는 나중에 캐나다 입국 혀가가 날 때에 다시 한 번 신체 검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 가족 초청 이민 신청을 할 때 캐나다 이민성에 납부해야 하는 수속비는 어떤 것
이 있으며 지불 방법 및 불합격시 이의 환불 등에 관해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답:, 가족 초청 이민 신청 수속비는 배우자나 약혼자 (연령에 관계없이), 19세 이상의 피초청자는 일인당 500불이며 그 외에 19세 미만으로 미혼인 피초청자는 일인당 100불입니다. 그리고 수속비이외에 영주 입국료(Landing Fee)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19세 이상의 피초청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인당 975불입니다 (영주 입국료는
서류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신청서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이민성우편 신청 센터(Case Processing Center)가 서류심사를 시작했으면 나중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상관없이 수속비는 반환이 안됩니다.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속비는 또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 입국료는, 초청 신청이 거부되거나 (즉, 해외의 비자 심사관(Visa Officer)에 의해서 훅은 이/난민 심의회 이민 항소부(Immigration Appeal Division of the IRB)에 의해서, 혹은 서면으로 신청 취소 통지를 접함으로써,) 당신의피초청자에게 영주권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환불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환불을 받을입장이라면, 우편 신청 센터(Case Processing Center)에 의해서
환불 요청서가 작성된후 4주에서 6주 이내에 환불을 받을 것입니다.
지불 방법은 우선 캐나다 이민성 전화센터 (The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all Centers)에
연락하여 수속비 및 영주권비영수증 (그냥 receipt라는 이름의 양식으로 IMM 5001임)을
우송받아서 양식을 기재한 후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돈과 함께 은행이나 신탁회사
(Trust Company),혹은 소비자 신용 조합 (credit union)에 납부하면 (만약 주위에 이러
한 금융기관이 없으면 우편으로 납부할 수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이민성 전화 센터
에 문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행 등에서 스템프를 받음으로써 납부 사실이 확인된 receipt의 중간 부분을 절취해서
(3등분 중 멘 아래 부분은 은행이 절취하여 보관하고 맨 윗 부분은 납부자가 보관합니다)
작성된 신청서에 붙인 뒤 이것을 이민성 우편신청 센터 (Case Processing Center)로
우송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부족하게 납부했으면 이민성 우편 신청 센터(Case Processing Center)
는 당신에게 IMM 5412라는 양식을 보낼 것입니다. 이 양식에는 부족한 돈의 액수와 명세가 적혀 있는데
만약 당신이 이를 보내지 않으면 신청서 처리는 보류됩니다. 이 부족한 돈도 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과다하게 납부했으면 신청서는 처리될 것
이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캐나다 이민성으로부터 수표가 날아올 것입니다
문: 저희 집에서 일했던 한 가정부를 대신해서 이 편지를 드립니다. 그녀는 아주
성실하고 착한 가정부로 우리 집에서 일한 이후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가족과 언제나
친한 친구로 지내 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공장에서 2교대 근무를 하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외로움을 도
와주기 위해서 그녀의 언니를 우리집 요리사 겸 가정부로 스폰서할려고 해 보았습니
다 그녀는 언니가 자기와 같이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언니는 필리핀 마닐라 대
학에서 엔지니어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스폰서 신청은 기각되
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이유는 우리가 그녀를 스폰서하는 그 직종은 캐나다에서도
얼마든지 충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독립이민을 신청하라고 권하는 것 말고 그녀를 오게 할 다른 방도기 없을
까요? 가정부를 원하는 사람을 물색해 그로 하여금 스폰서를 부탁해 보는 것은 어필
까요? 그녀는 어떤 일이라도 할 의사가 있습니다?
답: 캐나다의 이민법 상 가족 초청 이민은 직계 가족의 초청에만 국한 시켜 놓았습
니다. 그러므로 가족 초청 이민으로 그녀를 캐나다에 오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입주 간병인 (Live-in Caregiver)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캐나다의 고용주는 외국 사람을 캐나다로
고용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이나 불구자를 돌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은 사람은 그녀 대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 간병인(live-in caregiver)을 스폰서하는 경우 엄격한 제약
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쪽에서도 이 분야에서의 훈련 경력과 근무 경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문: 올해 2세의 저의 여조카는 아기와 남편이 있습니다. 그녀는 캐나다로 오고 싶
어하지만 독립이민으로 신청하면 점수가 몇 점 모자랄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아기
와 함께 우선baby-sitter로 취업할 의도로 캐나다에 와서 나중에 남편을 스폰서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네요.저는 제 조카를 스폰서 초청하고 싶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과 제가 둘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14살 짜리 아들과 10살의 딸- 학교 수
입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나, 가끔씩은 저녁 시간에 누군가가 집에 와서
있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일 테니까요. 저의 조카와 아기릍 성공
적으로 스폰서할 길이 없을까요?
답, 먼저 당신이 스폰서할 수 있는 다른 친척이 없는 경우 당신의 조카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편지에서 당신의 상황이 그렇다는 언급이 없군요.
당신은 또한 그 조카가 점수제도가 적용되는 독립이민으로 신청해 보려 하나 점수
가 조금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 데 캐나다에 친척이 있으면 5점의
보너스 점수가 가산된다는 것을 조카에게 알려 주십시오.또 한 가지 선택 - 비록 더 복잡하기는 해도 -이른바 입주 간병인(Live-in
caregiver) 으로 신청해 보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편지에 그녀를 babysitter로 일을 시
키고 싶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우선, 캐나다 인력 관리청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에 신청해서 입
주 간병인을 캐나다에 데려올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정규(Full- time)로 입주 간병인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그 일자리에 적합한 캐
나다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허가를 받는다면
당신의 조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캐나다 대사관에 그녀를 원한다는 고용제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입주 간병인 프로그램에 합당하기 위해서 당신의 조카는 영어나 프랑스어를 어
느 정도 구사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입주 간병인으
로서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입주 간병인으로서 6개월의 훈련을 받았고 지
난 3년의 기간 동안 최소한 1년을 입주 간병인으로 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 간병인 프로그램으로 받아 들여 졌다면 당신의 조카는 입주 간병인으로서
2년의 근무를 한 뒤에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그녀가
영주권자가 되면 남편은 스폰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한국에 체류하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가족 초청 이민 신청 수속비를 캐나다 이민
성에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수취인을 the Receiver General for Canada로 하는 국제 은행 어음이나, 우편환
을 발급 받으십시오. 이 때 이 국제 은행 어음이나 우편환을 캐나다 금융기관에서 현
금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어음이나 우편환을, 작성된 가족
초청 이민 신청서에 동봉하여 우송하시면 됩니다. 그 주소는 The Case Processing
Center. P.O.Box 6100, Station A, Missossauga, ON, L5A 4H4, Canada입니다
답: 저는 1997년 12월에 필리핀으로부터 온 캐나다 영주권자입니다. 저는 현재 연
$ 20.000 의 수입을 얻는 정규직(Full,-time Job)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저의 약혼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미혼상태로 세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아이들
은 그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녀와 저는 결혼을 전제로 약혼을 했습니다만 불행히도 제가 캐나다로 돌아
와야 했기 때문에 결혼은 연기되어야 했습니다
이번 12월 휴가 때 필리핀에 가서 그녀와 결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후 그녀와
아이들을 가족 초성이민으로 스폰서 초청할 것입니다. 이민성의 허가가 날까요?
답:, 지금 당장 당신의 약혼자를 가족 초청 이민으로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능한 대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만큼
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의 약혼자는 자기 나름대로 그곳에서 가
까운 캐나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19세 미만이고 미혼이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함께 포함
시켜 신청할 수 있으며 캐나다에 부양 자녀(Dependent Children) 자격으로 데리고 들
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19세 이상이라고 해도 그들이 정규 (Full-time) 학생이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 자녀 자격이 되며, 지체 부자유자인 경우나 혼자 생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역시 부양 자녀로 간주됩니다,
당신의 약혼자가 캐나다로 출발하기 전에 자녀들에 대한 완전 양육권이나 그들의
아버지나, 법적 후견인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아이들이 캐나다로 떠나도 좋다는 -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아버지가 행방불명인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아이들을 국외로 데리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 :가족 초청 이민 신청을 한 뒤에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답 : 이민성 전화 센터 (The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all Center)에 곧 바로
전화해서 바뀐 주소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
는 이민성 우편 신청 센터 (Case Processing Center)에 편지를 보내 이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문 :저희 가족은 1997년 7월 28일에 캐나다 영주권을 받아 캐나다에 입국했습니다
남편은 연봉 4,5000 불의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저도 활발하게 정식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우리에게는 8살의 딸과 5살의 아들이 있습니다. 지난 1998년 2월에 저의 어머니께서
관광차 우리 집을 방문해서 3개월 뒤에는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남편과
제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아무도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사실과 우리 아이들
이 자주 알러지(allergy) 때문에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는 종 더 오래 머무르
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50세이시고 과부이십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 비자 연장 신청을 해서 선체 검사를 하는 조건으로 1999년 2월 1일
27t지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신 동안에 제가 어머니를 스폰서하여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가족 초청 이민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민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입니까?
답, 어머니가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도 당신은 어머니를 스폰서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민성 사람들에게 당신의 스폰서 신청이 처리되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를 머무르게 허락 받아야하는 강력하고 인도적인 이유가 있음을
확신시켜 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장 쉬운 길은 가족 초청 이민으로 어머니를 스폰서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스폰
서 신청이 처리되고 있는 동안 당신의 어머니가 캐나다에 체류하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하여간 당신은 바로 이민성에 연락하여 스폰서 수속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위
의 허가를 얻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만나서
사정을 얘기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문: 제 처와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이번 (1998년) 여름에 미국을
여행할까 합니다. 우리에게 여권이 필요한가요?
답: 아닙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에 들어갈 때 여권이 필요 없습니
다. 미국 국경에서 제시하도록 요구받는 것은, 출생증명서나 만료된 여권같이 시민권
의 증거가 되는 서류들입니다,
영주권자(landed immigrant)인 경우 영주 입국증(landing papers)을 지니고 가야 합
니다. 미국의 비자 제한에 걸리는 국가의 여권을 여전히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미국
가기 전에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 : 가족 초청 이민 신청서 접수 이후의 서류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당신은 이민 신청서를 접수시킨 후 8주 이내에 이민성으로부터 당신의 신청이
승인되었는지 거부되었는지의 여부를 알리는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와
는 별도로 당신의 해외 피초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영주권 신청서(IMM 0008)와
그 작성 안내서가 든 두터운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해외(즉 한국 등)에 있는
당신의 피초청자에게 이 양식과 안내서를 보내야 합니다.
한편 캐나다의 우편 신청 센터(case processing Center)는 당신의 가족 초청 이민
스폰서 신청서의 1부를 당신의피초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제외
캐나다 비자 사무소(Visa Officier)에 보냅니다.
(당신이 피초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제외 캐나다 비자 사무소가 아닌 다
른 나라(혹은 지역)의 비자 사무소를 지정한 경우에 그 서류는 그 지정된 비자 사무소
에 보내집니다) 당신의 피초청자가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하여 비자 사무소에 보내면
비자 사무소는 영주권 신청서의 심사를 시작합니다. 당신의 피초청자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당신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출생신고서, 결혼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
고 신체 검사에 합격해야 하며, 비자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캐나다 신원조회(criminal
security)에 합격해야 하며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리고 인터뷰를 요청받으면 인터
뷰를 거쳐야 합니다.
비자 심사관(Visa officer)은 당신이 스폰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관은 당신의 피초청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 스폰서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스폰서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
재정보증 서약 (Undertaking)은 어떻게 됩니까?
답 :, 만약 당신의 마음이 바뀌어 스폰서 신청을 철회하고 싶다면 당신의 피초청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미시사가에 소재한 캐나다 우편 신청 센터(Case processing
center)와 해외에 있는 비자 사무소(Visa Office)에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합니다. 당신
의 영주권자가 이미 영주권을 받은 후라면, 10년 동안 피초청자를 경제적으로 돌보겠
다는 당신의 서약이 철회가 안됩니다
문: 저는 제 처, 아들, 그리고 부모님을 캐나다 영주권자로 오게 하기 위해서 스폰서
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1996년부티 캐나다에 살고 있고 최근에 일자리를 얻어 매년
$33,000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성은 저에게 제 처나 아들은 스폰서가 되지만,
제 부모님은 안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언제쯤에야 제가 부모님을 스폰
서할 수 있겠습니까?
답,: 가족 초청 이민법이 1997년 초에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내용의 골자는, 부모나
조부모,또는 약혼자를 스폰서하려는 사람은 일정 액수의 연수입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부모나 조부모 약혼자를 스폰서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일
이전 12개월 이내에 이민성에서 사용하는 초청자 수입 하한선 (Low-Income Cut-Off
Line )을 통과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당신은 방금 일자리를 얻었으므로, 이 초청자
수입 하한선을 통과하기에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일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
그러나 이새 법은 다만 부모,조부모 그리고 약혼자에 대한 스폰서 초청의 경우에 해당되고
초청자의 직계 가족 , 즉, 배우자나 자식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신의 경우,당신
의 처가 캐나다에 합류하면, 부모에 대한 스폰서 초청을 위해서 당신의 소득을 계산할
때에 처의 소득도 합산하게 되므로 유리해지지요. 세 가족 (당신 ,처 .아들)이 두
사람 이상(부모)를 스폰서 할려면 지난 12개월 도안 캐나다에서 번 수입으로 최소한
$36,036이 되어야 다섯 가족의 초청자 수입 하한선 (Low-Income Cut-Off Line )을 넘게
됩니다
문 :저는 캐나다에 가족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성년 자식 중의
한 명을 캐나다에 오게 해서 나와 함께 살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그 아들은 이미 장성
했고 생계를 위해서 나에게 의존하지도 않으면 학생도 아닌데 제가 스폰서를 할 수 있
을런지요?
답;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스폰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캐나다에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캐나다건 모국이건 당신이 가족초청 이민으로 스폰서 할 수 있
는 또다른 일가(Relatives)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당신의 형편과, 미
성년 자식으로서 스폰서 할 수는 없지만 무일가 정상 참작 케이스로 아들 한 명을 스
폰서 하고 싶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한 편지를 곁들이시기 바랍니다.
문 :만약 제가 스폰서한 피초청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이 거부된다면 이에 대해 항소
할 수 있습니까?
답,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신의 피초청자의 영주권을 심사한 해외 비자
심사관(Visa Officer)으로부터 그 불합격 결정에 대한 당신의 항소 권리에 대해서 서신
으로 통보 받을 것입니다. 그 서신의 지시에 따라 항소를 하면 '이/난민 심의회 이민
항소부 (Immigration Appeal Division of the IRB;IAD)가 당신의 항소를 심의할 것입
니다,
문: 스페인에서 방문 비자로 은 제 여동생을 스폰서해서 이곳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
다.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요구조건은 무엇이며 경비는 얼마나 들까요?
답 , 당신 편지에 여동생이 19세 미만이란 언급을 하지 앓더군요. 이것은 중요합
다. 여형제는 가족 초청 이민의 범주에 보통 들어가지 않지만 그녀가 고아이며, 19세
미만이고 미혼인 경우 당신이 스폰서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그녀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생활을 보살펴 주겠다는 재정 보증 서약(Undertaking)을 해야 합
니다. 그녀가 19세 미만이면 모든 성인 이민자에게 부과되는 $975의 영주 입국료
(Right of Landing fee)를 낼 필요가 없으며, 이민 서류 수속비도 $100에 불과합니다
만약 19세 이상이라고 해도 여전히 당신이 스폰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캐나다에
천척없이 혼자 지내고 당신의 여동생이 당신에게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혈육인 경
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그녀는 어른 취급을 받기 때문에, $ 975의 영주
입국료(Right of Landing fee)를 내야하고 수속비도 $ 500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경우 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여동생은 본국인 스페인으로 가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국경을 건너가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여권 없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답: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A. 미국 시민권자로서 방문자(visitor)자격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자
B. 적법한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이나 ST.Pierre이나 Miquelon으로부터 캐나다에
방문자(visitor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자
C. Greenland 주민으로서 방문자(Visitor) 자격으로 Greenland로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자
D. 프랑스 시민으로서 St.Pierre이나 Miquelon으로부터 방문자 (Visitor)자격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자,
E. 방문 외국 군인법(the VIsitting Forces Ac)에 지명된 나라의 외국 군인이 캐나
다를 공무로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문: 저는 미국 시민으로 캐나다에서 12년 동안 불법으로 일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합법적인 체류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제 크레디트 카드와 은행 구좌에 대한 서류를 계속 보관해 오고 있으며, 제 이
름으로 된 온타리오 주 운전 면허증도 있습니다.
저의 잘못된 상황을 바르게 고쳐 볼려고 하다가 자칫 추방이 된다든가, 저뿐만 아니
라 저의 고용주에게 세금이 추징된다든가, 벌이 내려진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질 까봐
두렵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어디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필요하게 저의
입장을 악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정직해야 할까요?
답:, 당신에게 부정직하라고 충고하지 않겠습니다. 이민성에서 가서 자신에 관해 다
털어 놓는 것은 당신에게 위험이 뒤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의 당신의 상황을 정상화하는 유일하게 정직한 방법은
이민성에 가서, 캐나다에서 당신이 불법 체류했음을 이야기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
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이민성은 즉시 당신에 대한 추방 절차를 밟기 시작할 것입니
다 왜냐하면 당신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이 상황에서
인도적이고 동정적인 이유에 입각한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편지에서 당신은 캐나다에서 당신이 결혼을 했는지 혹은, 자녀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적인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신청을 할 경우는 당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에
대해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과, 당신이 강제로 추방될때에 당신과 당신
주위의 사람이 피해를 입을 거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정보는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인도적인 사유에 입각한 체류허가는 신청비가 $500입니다. 만약 허가가 났다고 가정
하면 모든 새 이민자에게 부과되는 $ 975의 영주 입국료를 내야 합니다
문 :저는 곧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린데 지난 3년간 대부분을 국제
사업 코디네이트로서 일해왔기 때문에 자주 해외를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도 저는 캐나다에서 정확하게 며칠을 떠나 있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
여권을 발급받고 구 여권을 반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날짜를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얼
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일부 날짜를 잘못 보고하면 그 벌은 어떤 것입니까?
답:, 시민권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해외 체류 일자에 대한 정보는 당신이 지난 4년
동안 며칠을 캐나다에서 지냈는지를 판정하는데 결정적인 것입니다. 캐나다 시민권법
은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지난 4년의 기간 중 3년을 캐나다에서 체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캐나다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며 대략적이나마 몇 년, 몇 달, 며칠, 하는 식으로 체류
기간을 산출함 수 있어야 합니다일단 서류가 제출되면 그 정보의 진위를 결정하고 당신이 캐나다 시민이 될 수 있
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시민권 심사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입니다 시민권 신청
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하나의 범법행위이지만 그 정보를 사실에 가까운 것
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심사관도 그 정보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문: 미국에 사는 제 친구기 토론토에 사는 일가를 만나러 왔다가 고만 그녀의 그린
카드(미국의 명주권 카드)를 잃어 버렸지 뭡니까? 물론 입국할 때도 이 그린 카드를
보여 주고 들어왔지요. 그런데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답니다
그린 카드없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어디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요? 그녀는 원래 자마이카 사람인데 미국에서 11살부터 살고
있습니다.
답: 당신 친구는 아마도 캐나다/미국 국경에 있는 검문소에 가서 이민성 관리들에
게 이야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곳에 가는 것보다는 토론토의 피어
슨 공항 터미널 2에 있는 미국 세관에 가는 게 더 쉬울 것입니다 피어슨 공항을 통해
서 미국으로 가는 승객들의 사전 검사를 위해 미국 세관이 피어슨 공항에 큰 사무실
을 개설해 놓았습니다 당신의 천구는 그 세관에 있는 미국 이민성 관리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관리들이 당신 천구의 그린 카드 번호를 컴퓨터 상
으로 찾아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국 영주권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와 증거물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그 결과가 빨리 나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출국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들을 접촉해야 합니다.
답: 제 남편은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원래는 영국 태생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태
어 났고요. 우리는 두 살 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도 가지고 있고
수입도 둘다 좋습니다. 저희 남편은 캐나다에 일가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의 남
편의 남동생을 스폰서 할려고 합니다 그는 건강하고 미혼이며 딸린 가족이 없으며
나이는 31세입니다 그는 항목별 채점표 상으로 이민을 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고등학교 졸업생인데다가 직업도 뚜렷하지 많기 때문이지요. 그는 단과대
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크게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를 스폰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압니다. 저의
남편처럼 캐나다에 아무 일가가 없는 경우에 무일가 정상참작 (allowances)이라는 제도
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떨지요?
답: 당신이 말했듯이 당신의 시동생은 가족 초청 이민으로는 이민이 안됩니다.
무일가 정상참작이라는 맡을 하셨는데 그것은 캐나다에 가족도 없고 해외에도 스폰서할
만한 일가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당신 남편의 경우 당신과 아들이 있잖습니까?
문 :저는 1998년에 나이지리아의 난민으로 캐나다에 입국하였습니다. 1999년 가을에
저의 난민 자격 심사는 불합격으로 판정났습니다. 그 후 저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는 1년 반이나 안정된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등 캐나다에서 터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의 항소가 또 다시 실
패로 끝난다면 저는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저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난민이라면 즉 당신의 정치적
인 견해나 인종이나 종교적인 문제로 당신의 모국 나이지리아를 도망쳐 와야 했다면,
그리고 당신이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면,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당신은 편지에 난민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연
방 법원에 항소를 했다고 말하셨는데, 패소할 경우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왜냐하면 난민 항소심에서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합격으로 판정나는
경우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은, 설사 캐나다가 당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나이지리아에 돌아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캐나다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되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당신의 입장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은 여기서 2년 이상 살아
오고 있고 세금을 내면서 일하고 있으며 아무런 말썽 피우지 않고 캐나다 사회에 기
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요즈음 인도적이고 동정적인 사유를 내세워 캐나다에서 체류를
허락 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이민성이 당신에게 캐나다를 떠나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당신이
떠나지 않는다면 당신을 추방할려고 할 것입니다,
문: 토론토 부근에 무료 이민 상담 전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 지요?
답: 예 ,(416)947-3330으로 전화하면30분간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문: 저는 요즘 웃기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저에게 한 중국 여자 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는 이곳 대학의 마지막 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
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나에게 중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캐나다에서 살
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녀기 여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결혼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제가 이 문제를 곰곰히 생각한 결과 그래
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고쳐먹었
습니다 그래도 호기심으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제가 이 계획을 추진해서
그녀와 결혼한다면, 이민성이 이러한 결혼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해 줄까요? 만약 그
녀가 학자금 융자나 크레디트 카드의 볼입금을 떼먹으면 제가 책임져야 할까요? 그 외
에 어떤 문제나 복잡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답:,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민성을 속이기 위한 가짜 결혼이라는
것업니다 그것은 물론 위법이며 이민성은 그러한 결혼을 합법적이라고 간주하지 않습
니다
문: 미국 비자 추첨 대해서 알려 주시겠습니까?
답:, 미국 비자 추첨(Visa Lottery)은 다른 말로 diversity lottery for green cards라고
하는데 이에 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미국에 적은 수의 이민자를 보내는
나라의 국민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2000년 미
국 비자 추첨에 응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추첨으로 55.000장의
영주 비자가 주어집니다. 이번 추첨에대한 서류 접수는 우편으로 하고 마감일은 1999년 10월 31일까지
입니다. 미 국무성은 우편 접수일을 마감 날짜로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부친 날이 언제인가는 무시하겠다
는 거죠. 캐나다 이외에 신청 자격이 안되는 나라로 대한 민국, 중국(본토, 및 대만),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하이티, 엘 살바돌, 인도, 자마이카, 멕시코, 필리핀, 폴란
드 영국과 그 부속 영토들, 베트남 등입니다.이러한 국가들로부터의 미국 이민자 수
는 많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경우에, 자신의 출신국 때문에 신청이 안 되는 경우에 배
우자나 부모의 출신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고등학교나 이에 준하는 학
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지난 5년 동안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
한 양식은 없고, 신청자는 이름, 주소, 모국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신상을 흰 종이에
타이프하거나 정서해야 합니다. 보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DV-2000 program
National Visa Center
Portsmouth, N.H.
해당 우편 번호
U.S.A.
문: 저는 이번 3월에 캐나다에 영주권차로 입국해서 지금까지 토론토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에 있는 내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 봄베이에 있는
제 아파트에 관한 법적 소송 문제 때문에 제가 인도에 체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
니다.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오래 길될지 모릅니다. 제 변호사가 말하기를 만약
제가 그 곳에 있지 많으면 판결이 제게 불리하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8개
월은 제기 인도에 체류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저도 해외 체류 허가서(Returning
Resident Permit)를 신청할 자격이 있을까요? 18 개월에서 24개월 해외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 이 해외 체류 허가서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 비시민권자로서 해외에서 오래 체류해야 하는 당신같은 분이 해외 체류 허가서
를 신청해야 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야 당신의 영주권자의 지위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을 신청하지 않으면 6개월 후에 당신은 캐나다를 포기했다고
간주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캐나다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
우는 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시사하는 어떤 활동, 예를 들어 일을 한다든
가 하는 어디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당신의 경우에 모든 정황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소송 문제 때
문에 부득이 인도에 돌아가야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어쨌든, 만약을 위해서 체류허가
서를 신청하십시오. 어떤 캐나다 이민성 사무소에서도 신청을 받아줍니다. 어떤 경우
는24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허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 캐나다 명주권자로 2년 뒤에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의
출신국의 여권이 이번 달로 만료됩니다. 만약 이 여권을 연장하지 않으면 캐나다에서
의 저의 거주 자격 상 문제가 생길까요? 영주권자는 체류하는 동안 항상 이 여권을 소
지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을 할 때 유효한 여권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만약 이러한 유효 여권이 없으면 시민권 신청 처리상 하차가 생길까요?
답: 캐나다에 머무르는 데에는 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이민법 발급해 드린 영주권
서류에 의해 캐나다에 머무를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해외로
나가려 함 때에 여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당신의 출신국으로부터 여권을 갱신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당신의 여권이 만료되고 나서도 계속 지니고 있으십시오
그래야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즉석에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중 3년을 캐나다에서 체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할 지도 모르는 데 그때
이 여권이 그를 증명해주는 역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점을 기준해서 2년
전부터는 어디를 여행하더라도 당신의 해외 체류 기간을 알려주는 항공권과 기타 서
류를 챙겨 두십시오.
문 :해외 입양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민성을 거쳐야 합니까, 아니면 주
정부를 통해야 합니까? 그리고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답: 캐나다에서 해외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입양을 위 출국하기 훨씬 전에 캐나다
내 지역 이민성 사무실에서 가족 초청 이민의 스폰서 초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초
청 신청서는 입양이 종결되기 전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해의 입양을 원하는 신청자는
그것이 주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정부 아동복지 기관에 갖추어야
할 사항을 문의해야 합니다.캐나다의 해외 입양 관련 법규들은 일차적으로 아동보호
에 초점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입양되는 아동이 영주 비자(Immigrant visa)를 받기 위해 필요한 주요 구비
사항입니다
A. 이민 사무소에서 승인 받은 초청(Sponsorship) 신청서
B. 해당 입양에 관해 주정부 관계당국이 보낸 편지
C. 입양 수속비 지불 영수증
D. 해당 아동에 대한 영주권 신청서는 입양하고자하는 부모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
며 신청서는 해외에 있는 캐나다 비자 사무소(Visa office)에 제출해야 한다
E. 입양 절차 종결 증서
F. 캐나다 이민 관계 기관이 인정한 의사에 의한 신체 검사서
G. 유효한 여권 또는 다른 여행 서류들
해외에서 입양되기 위해서는 해당 아동은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출신국의 법에 저촉
이 안되는 상황에서 입양되어야 한다. 이민성은 해외 입양을 가족 초청 이민 중에서도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빨리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는 있으나 처리 기간은 수 개
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문: 취업 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아 캐나다에 은 사람들에 대한 새
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사람들의 배우자들은
이 나라에서 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남편은 지금 캐나다에서 모
엔지니어링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것이 허락될까요?
답: 당신의 경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일시적으로 캐나다에서 말도록
허가를 받을 사람을 따라오는 사람은 방문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그 배우자가 캐
나다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일단 근무처로부터 채용 제안서(Job Offer)를 받아야 하
고 그런 다음에 취업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취업 허가서 신청에 대한 판정은
해당 방문자에게 일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캐나다인 한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느냐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취업 허가서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
습니다.그런데, 새 프로그램에 의하면 고급 기술 인력(highly skilled workers)의 배우자에 관한
1년 짜리 실험적인 프로그램으로 더욱 더 치열해져 가는 세계시장에서 기술 인력을 보다
잘 유인하기 위해 법규를 바꿔서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실험프로젝트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캐나다에서 일하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을 따라오는 사람은 캐나다인 한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없이 취업 제안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러한 배우자에게 취업 허가서는 사실상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새 실험프로젝트는 6개월 이상의 취업 허가서를 받고 또
그 직업이 the 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 Matrix 상의 the Management
Occupation or Skill Level A 카테고리에 속하는 배우자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적용되
는 법규입니다. 캐나다 이민성 전화 (416) 973-4444로 연락하시면 위에서 말씀드린 직
업에 관한 완전한 리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 : 제 아들은 미국의 그린 카드를 가진 영주권자입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공대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미국에서 19년 동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모국인 스리랑카의 국적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
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와 제 처는 캐나다 시민으로 노
인들입니다 우리는 저의 아들이 캐나다에 독립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요청하
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가 영주권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만 문제는 그가 영주권
을 따면 미국 영주권을 상설하게되는 것은 아닌지요?
답:, 당신의 아들이 캐나다 영주권을 따더라도 미국 영주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문제일지 모르지만 미국을 1년 이상 떠날 수 없게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 모두 영주권자가 마음대로 양국을 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 체류 기간 상의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외 체류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안되고 캐나다는 6개월입니다. 그러나 시민권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당
신의 아들이 시민권을 따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시민권을 따라고
권해보십시오.
문: 저는 46세의 여성으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4개월 전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1996년 9월에 제 모국인 가이아나(Guyana)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 때 장래를
약속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때 이래로 두 번 제가 가이아나를 방문했고 그는 지
난 여름에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당분
간 함께 지내는 쪽을 원합니다. 그기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면서 일을 할 방도는 없을
까요? 저 혼자서는 생활비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에 그는 가이아
나에서 독립이민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6주 이내
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44세이고 부인과 이혼 했으
며 직업은 공인 토지 감정사입니다. 그의 모친, 두 남형제, 그리고 한 명의 여자 형제
는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방문 비자로 캐나다에 체류 중입니다
답: 당신은 가족 초청 이민으로 그 남자를 스폰서하여 캐나다로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비록 두 분이 동거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사실이 당신의 스폰서로서의
자격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민성의 가족 초청 카테고리에는 동거
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독립이민으로 이민을 신청했다고 말씀하셨는
데, 대사관을 접촉하여 그의 이민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 동안에, 그는 방문
비자로 캐나다에 있는 당신을 방문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결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지낼 것인지를 친지하게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문자로서
는 그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문: 저는 4개월 전에 캐나다에 왔습니다.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일을 시작
한지 3개월쯤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캐나다에 혼자 와야 했습니
다. 왜냐하면 볼과 6개월 전에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대사관에서는 저에게
캐나다에 혼자 먼저 들어가서 나중에 남편을 스폰서 할 수 있다고 말해 주더군요.
현재 저는 정식 직장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을 스폰서하여 캐나다로 오게 하고 싶습
니다.
답: , 당신은 남편을 스폰서 초청하기 위해서 다른 경우처럼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음
을 증명해야 한다거나 초청자 수입 하한선 (Low-income Cut-off line)을 넘는 수입을
올리기 위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약혼자, 부모, 흑은 조부모를 스폰
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금년에 꽤 많은 소득을 올릴 것을 증명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스폰서 초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딴 뒤에 저는 휴가를 틈타 저의 모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
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곳에 남아 있던 옛 애인을 만나 화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
적인 의례없이 법적으로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의 캐나다 이민 수속이 원활하
게 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에 대한 스폰서 초청 수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필요한 모든
서류며 요구 사항들을 구비해시 제출했습니다 비자 심사관(Visa Officer)은 남편에게
우리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과 편지 등을 요구했으나 그런 것이 없어서 제출 못했습
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비자 심사관은 그에게 캐나다에서의 저의 직업, 주소지,
그리고 제가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휴가 중
에 의논을 하지 않있기에 질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비자 심사관은 그에게 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재심 청구양식을 보냈더군
요. 저는 캐나다에 혼자 살고 있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어디다가 연락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당신의 신청서를 처리하는 비사 심사관은 분명히 당신들의 결혼을 위장 결혼이
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 남편이 캐나다로 들어오는 한 수단으로 이용
하기 위한 결혼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당신의 편지로 볼 때, 위에서 얘기한 그런 결혼이 아님은 명백하지만 불행히도 당신
들이 상대하고 있는 그 이만성 직원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재심 청구를 당장 하십시요. 청구 신청 만료일을 넘기면 안됩니다. 이민 담당
기관이 당신들의 결혼을 가짜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확실한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얻지 못했던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당신 남편과 인터뷰를 한 그
담당 비자심사관에게 편지를 해서 당신들의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더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 연인으로서 서로 주고 받았던 연애 편지나, 사진 등 당신들의
관계가 처음 깨어지기 이전의 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가지고 있을 지 모릅니다.
당신과 남편이 과거에 진지한 관계였으나 깨어졌고 나중에 다시 불붙게 된 사실을
증명할 어떤 증거물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민성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 당신의 지역구 연방 국회의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 전화 번호는 캐나다 전화 번호부의 하나인 블루 페이지 (Blue Page) "캐나다 정부"
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 : 저는 아들의 스폰서 초청을 받아 캐나다에 5년 동안 살고 있는 60살이 넘은 은
퇴자입니다 . 부득이한 가족 간의 문제로 저는 매년 몇 달은 인도에서 보내야 합니다.
저는 항상 그 183일의 해외 체류 조건을 지켜 기한 이내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보다 더 오래 체류해야 할 때는 저는 항상 해외 체류 허가서 (Returning Resident
Permit)를 얻어 둡니다.그러나 제가 돌아올 때마다 이민성 직원은 제가 해외에서 체
류한 이유를 지나치게 꼬치꼬치 물으면서 언제나 저를 심문하듯이 대합니다.그들의 태
도에서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까? 왜 이들은 항상 나를 괴롭히지요?
답 :이민법은 캐나다 체류를 허가 받은 사람이 실제로 캐나다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 이민성 당국은 당신이 캐나다를 당신의 거주지로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분명히 당신에게 질문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질문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이민성 장관에게 직접 혹은 당
신의 지역 국회의원은 당신에게 시민권을 따도록 권할 지도 모릅니다 . 그러면 마음 내
키는 대로 캐나다를 내왕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문 :채용 제안 승인서(,Validation)가 필요없이 취업 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 :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A.북비 자유 무역 협정하에 캐나다 입국하는 사람이나
B,캐나다 영주권 신청이나 난민 신청에서 원칙적으로 (in principle )승인이 난 사람
이 그런 경우입니다 .
문 :캐나다 내에서 취업 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는 어떤 경우입니까?
답: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
A.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서류 처리가 승인된 사람이나 그 부양 가족
(Dependents)으로서 이들은 채용 제안 승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B.캐나다에 소재하는 운동팀의 선수나 심판들도 캐나다 내에서 취업 허가서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채용 제안 승인서 가 필요합니다 .
C.난민을 판정 받은 사람과 그 부양 가족들로 이들은 채용 제안 승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
D.이민관 (Immigration officer)이 판정하기에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의 하나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
이들은 채용 제안 승인서가 필요없습니다.
1.영주권 신청서의 처리가 진행중인 사람
2.취소된 추방명령(Removal Order)을 받고 있는자 또는 추방명령에 대한 항
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3.난민 신청자로 연방 법원에 심리를 요청해 놓은 사람
E.영사관 직원들 . 대사관 관리들 ,가사 요원들.그리고 그들의 부양 가족들
은 the Officer of "Protocol of Foreign Affairs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들은 채용
제안 승인서가 필요없습니다
G. 캐나다에 임시 직 근로자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취업 허가서
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새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 새 취업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부양 가족들은 캐나다에서 취업 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
다. 채용 제안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H. 장관 특별 허가서(Minister's Permit)를 가진 사람과 그 부양 가족들로서 이들
은 채용 제안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I. 공연 예술가들로 계약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서 채용 제안 승인서와 계약서가 필
요합니다.J. 유효한 취학 허가서를 가진 학생들과 그 배우자
문: 저에게는 50세의 형님이 있는데 현재 취업 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고 캐나다에 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연 형님에게 캐나다 영주권을 따게 해 드
릴 수 있을까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22세, 24세의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 보증 능력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형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답 : 당신이 형님에 대해 가지는 감정이 어떨지라도, 그를 가족 초청 이민으로 스폰
서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가 가족 초청 이민으로 스폰서 초청 대상이 되는 경우
는 단지 그가 미혼이며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당신이 형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가 이 경우에 해당이 안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가족 초청 이민으로 스폰서 초청하는 경우에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으로서, 무일
가 정상 참작(Last Remaining Family Member)이라는 규정에 호소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형님은 이 규정에 의해서도 구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캐
나다에 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를 감안해 보면, 그는 독립이민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별
로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일가가 있는 경우 항목별 채점표(Selection Criteria)상
일가보너스(Kinship Bonus) 5점을 따고 들어가기는 합니다,
문: 제 처와 저는 작년부터 중국의 한 공립학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
다 우리는 몇 달 전에 중국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한 캐나다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번 여름에 자기 처와 함께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을 해 놓았습니
다. 베이징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시켰지만 그들로부터 아무런 연
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처는 자동적으로 남편과 항께 캐나다에 입국할 자격을 부여받는 것입니까? 이
친구가 베이징의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 다른 곳에 연락하여 도움을 신청할 가능성은 없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몹시 아내와 함께 캐나다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답: 먼저, 그 누구도 자동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어 캐나다에 입국할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영주권자가 되는데 가
장 유리한 입장에 있지만, 중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든지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
다든지, 또는 이민관(Immigration Officer)이 그 결혼을 이민을 위한 위장 결혼으로 의
심하는 경우에 그 스폰서 초청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당신의 천구가 이번 여름에 아내를 데리고 캐나다로 입국하려고 서두르고 있기 때
문에 그처럼 초조해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만약 그가 불과
몇 달 전에 스폰서 신청을 했다면 그가 아직도 아무런 연락도 못 받고 있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에 대한 연락을 빨리 받고 싶다면 먼저 그가 베이징 대사관
에서 상대했던 비자 심사관(Visa Officer)에게 연락하여 그의 신청에 대한 최근의 처리
상황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캐나다에서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접촉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이 문제에 대한 문의를 해줄 것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그의 처는 방문 비자를 신청해서 일단 최소한 그와 함께 캐나다로
입국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그녀의 영주권 신청이 최종 단계에 달할 때는 언제든
지 잠깐이라도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관들은 그녀가 캐나다를 일시 방문하려 하는 게 아니라 장기 체류를 목
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 저는 1997년 5월 중국에 계시는 저의 부친에 대한 스폰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두 번 신체 검사를 받으셨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저
는 북경에 있는 캐나다 비자 사무소다(Visa Officer)에 다섯 번이나 편지와 팩스를 보냈고
네 번이나 편지와 E-메일을 이민성 장관인 Elinor Caplan 에게 보냈으나 모두 아무런 해
담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는 어쩌면 좋은 지요?
답:, 제가 큰 도움이 될 것 갈지는 않군요. 가족 초청 이민은 일부 지역의 비자사무
소에서는 극도로 정체되고 있는 분야인데 북경이 그 중 최악의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
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민성은 정체 상태가 극심한 지역에 사람을 더 파견하여 이를
해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장관의 말에 의하면, 캐나다에 새
로운 이민 서류 부서를 설치하여 캐나다에 오는 모든 이민 신청서를 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 취학 허가서(Student Authorization) 신청서, 취업 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신청서, 장관 특별 허가증 (Minster,s Permit)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 :예. 우선 이 세 가지 경우에 공통된 것으로, 접수인이 찍힌 수수료 영수증 원본
(현금이나 개인 수표를 보내지 말 것), 완전히 기재한 신청서 (원본을 보낼 것)를 보내
고 다음의 각 신청서에 따른 서류의 복사본(원본을 보내지 말 것)을 보내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서에 포함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1. 취학 허기서
A. 여권 번호, 이름, 생년월일, 여권 발급일, 만료일이 선명하게 나타나있
는 여권의 페이지 및 캐나다 이민성 직원이 가장 최근의 입국시에 찍어준 스템프
가 있는 페이지
B.현재의 이민서류(있다면)
C. 교육 기관의 입학 허가서
D. 자금 증명서 (구좌 개설자의 이름과 구좌 번호가 명기된 은행 금전 출납부 혹
은 학자금 지원자의 편지 등)
Ⅱ. 취업 허가서
A. 여권 번호, 이름, 생년월일, 여권 발급일, 만료일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여권
의 페이지 및 캐나다 이민성 직원이 가장 최근의 입국시에 찍어 준 스템프가 있
는 페이지
B. 현재의 이민 서류 (있다면)
C. 채용 제안 허가서( 해당되는 경)와 (또는) 고용주의 채용 제안 편지 (해당이 되
는 경우)
Ⅲ. 장관의 특별 허가서
A. 관광객 훅은 학생 혹은 근로자로서의 요청과 관련된 서류
B. 두 장의 여권용 사진
문 :제 남동생은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데요 저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 곳에 있는 캐
나다 대사관에 방문 비자를 신청했다가 기각 당했습니다 .그러고도 신청 수속비는 돌
려주지 않는다 합니다.
저는 캐나다인과 결혼해서 안락한 집과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그리고 제 남동생도
루마니아에서 집도 가지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유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가 그 루마니아의 캐나다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제 동생이 캐나다에 머무를 의사가 없
으므로 그에게 방문 비자를 발급해 주도록 설득을 해 보았으나. 그들은 대단히 무례한
말투로 그의 나이로 볼 때 그가 캐나다에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민성에 편지를 해서 제 남동생이 단지 저를 방문하러 오며 절대 이 곳에 체류하지 않
을 것임을 서약했지만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제
동생이 캐나다를 단지 방문하기만 하고 체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돈을 공탁할 의사도 있습니다 저는 도움이 된다면 오타와에 가서 연방 수상까지라도
만나서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답: 불행하게도 ,해외에서 거부된 방문비자에 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방 법원에 가서 그 결정에 대한 법적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해외의 비자 심사관(Visa Officer)들이 내린 어떠한 결정도 법정에 항소할 수는 있습니
다만, 그렇게 하는데 많은 돈이 들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위로서 이민성에 돈을 공
탁하거나 재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당신의 선의를 증명한다거나, 당
신의 동생이 방문 비자의 단서 조건 (Terms and Conditions )을 준수할 거라는 당신의
자신감을 피력하므로서 친지의 방문 비자를 받게 할 법규정이 없습니다.
이민법에는 어떤 사람이 캐나다를 입국하기 위해서 공탁금을 걸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사람이 이미 캐나다 국경에 와 있을 때의 경우 다시 말해 이미 그가 방문
비자를 받은 상태일 때의 경우입니다 . 그러므로 당신의 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
황입니다.당신은 국회의원을 만나든지 직접 캐나다 이민성 장관 Lucienne Robillard에게 호소
하든지 해야 합니다.
문: 이민성에 수속비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신청서 키트에는 영수증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은 세 부분으로 나
뉘어지는데 은행은 위 두 부분에 당신으로부터 수령한 수속비의 액수를 기재하고 스
탬프를 찍어 줄 것입니다 . 맨아래 세 번째 부분은 은행에서 보관합니다. 당신은 위 두
부분 중 윗부분은 절취하여 당신이 보관하고 그 아래 부관을 절취하여 작성된 신청
서에 붙인 뒤 이것을 캐나다 이민성에 보냅니다
문: 캐나다 이민 신청 양식을 기재할 때 필기체로 쓴다든가 파란색 잉크의 볼펜으로
쓴다든가 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기재 법식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예. 캐나다 이민 신청 양식을 기재하는 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신청 양식에 빈칸을 남겨둔 채 신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 신청서는 그
빈칸을 완전히 매우라는 지시와 함께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고 , 그러면 서류 처리가
늦어지겠지요. 만약 양식의 어떤 부분이나 공란이 당신에게 해당되지 않을 때는
"NOT APPLICABLE(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쓰십시오.
B. 검은색 펜(훅은 볼펜)이나 타자기를 사용하고 인쇄체 대문자를 사용하여 작성하
십시오.
C 이름의 영어 철자는 반드시 당신이 여권이나 당신이 여권을 발급받을 때 사용할
공적인 서류에 나타난 이름의 영어 철자와 같게 써야 합니다,
문: 캐나다에 들어온 뒤 영주 입국 기록증(Immigration Visa/Record of Landing )을
찬찬히 살펴보니 저의 여권에 있는 이름과 다르게 철자가 적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
다 영주 입국증은 시민권을 받기 전 한 4년간 저의 영주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들었
는데 철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 불편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를 수정해 주기를
요청하고 싶은 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우선 캐나다 이민성 전화 센터(the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all Center)에
연락하여 ''Request to Amend the Immigration Record of Landing ''을 받으십시오. 이
Query Response Centre(RNQ)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Ottawa On K1A
1L1 으로 Express Post Priority Post 혹은 등기 우편 (Registered Mail)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함께 보내실 서류;
A. 영주 입국 기록증 (Record of Landing) 원본
B. 여권 원본 (비자 교부를 위해 사용되었던 여권)
C.다음의 서류중의 두 개 이상(원본이어야 하며 반드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전
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다음의 서류가 영어로 되어 있지 않다면 공증을 요함.)
1. 출생 신고서 (Birth Certificate)
2. 세례 인증서 (Baptismal Certificate)
3.결혼신고서(Marriage Certificate)
4. 신분증 (Identity Card)
5. 학교 성적표 (school Record)
6. 병원의 출생 기록(Hospital Record of Birth)
7. 고용 기록(Employment Records)
8. 운전 면허증 (Drive's Licence)
D.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복사본
**캐나다 시민권자는 시민권 카드와 같은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문 :순수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소 투자금
(Minimum Investment) 40만불을 납입해야 하는 정확한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답:, 당신이 영주권 신청을 한 뒤 언제라도 40만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
어도 영주 비자가 주어지기 전에는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영주 비자(Immigration
Visa)가 준비되었는데도 당신이 여전히 그 40만불을 납부 안하고 있을 때에는 비자 심
사관(Visa Officer)이 당신에게 40만불 투자이외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불하면 됩니다
문:, 40만불을 캐나다 금융기판으로부터 융자를 일 순수 투자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답: 예 가능합니다. 융자받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캐나
다 이민성은 이런 경우에 그 금융기관과 접촉하여 그 융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확인할 것입니다
문:, 저는 어떤 이민자기 일단 퀘백(Quebec)주로 받아들여졌다가 그 후 토론토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퀘백 주로
비자를 받았으나 가족 관계 등의 이유로 토론토로 이주할 수기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 이민성은 이리한 일을 달가와 하지 않으나, 일단 캐나다에 영주권자로 받아들여
졌으면 어디서 사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퀘백은 연방 이민
법 지침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이민 선발을 하고 있는 주입니다. 퀘백 주에 이민자로
받아들여진 개인은 이 때문에 도착한 이후 입국 수속은 그곳에서 받아야 하겠으나
그 뒤에는 캐나다 어느 곳으로도 이주할 수 있습니다
문: 순수 투차 이민자의 최소 투자금(Minimum Investment) 40만볼의 투자금이 안전
하게 환불된다는 보장이 있는지요?
답: 예. 순수 투자 이민자는 40만불의 투자금 전액을 환불 받습니다. 그 투자금은 주
정부에 의해 전적인 보장을 받습니다
답: 언제 그 40만불이 환불되는 지요?
답 :캐나다 이민성은 5년이 지나서 그 40만불을 이자없이 환불합니다. 정확한 환불
날짜는 캐나다 이민성이 언제 그 돈을 펀드회사로부터 돌려받느냐 하는데 좌우
됩니다 가장 늦어도 투자한 날로부터 5년 3개월 이내에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저는 9년 동안 교직에 종사 중인 교사입니다. 그 중 3년은 토론토 지역 교육청
으로부티 받은 휴가 기간으로 이 때 저는 이탈리아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이 기간
중에 지금의 약혼자를 만났지요. 우리는 캐나다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캐나다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제가 약혼자를 스폰서 초청하
되, 시민권자로 스폰서 초청해야합니까, 아니면 영주권자로 해야합니까? 만약 제가 그
를 제 약혼자로 스폰서 초청하연 그가 시민권자가 될 기회가 높아질까요? 또는 그와
결혼하여 범적인 관계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할까요? (결국은 그렇게 할 겁니다) 또
한 수속을 시작하는 것도 그가 이탈리아에서 해야하는 것입니끼, 아니면 제가 여기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는 캐나다에서 몹시 살고 싶어 합니다. 이인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이탈리아에서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 캐나다에서 체류하면서 캐나다
의 생활도 익히고 일자리도 알아보면서 지낼 수 있는 지요? 일자리를가질 수 있으려
면 그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답:, 당신의 상황은 명확합니다. 첫째, 당신은 가족 초청 프로그램에 의거, 당신의 약
혼자를 영주권자로 스폰서 초청해서 캐나다에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캐나다 시만
권자가 되는 것은 영주권자로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살아야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약혼자로 스폰서하기 위해서는 그가 캐나다에 은 이후 90일 이내에 결혼할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당신은 가장 가까운 이민성 사무실에 가서 가족 초청 스폰서용 키트(kit)를 요청함으
로써 수속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편으로 당신에게 배달될 것입니다
그 키트 속에는 당신이 작성해야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혼자가 작성
해야 하는 별도의 커트가 함께 배달되는데 이는 당신이 그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커트를 얻기 위해서는 이민성 전화센터 토론토 지역 전화인 (416) 973-4444애 전
문: 순수 투자 이민의 자산은 "자신의 노력으로 "벌어서 모은 것이어야 하는데 그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답 ; 당신이 사위 투자활동을 통하여 80만불의 순자산을 벌어서 모은 것이어야 하
고 유증이다 증여로 인한 돈은 순수 투자 이민 프로그램상 순자산으로 취급하지 않습
니다,
문: 1999년 4월부로 개정된 순수 투자 이민범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답: 그 내용은 다음과 갈습니다
첫째, 모든 투자자가 일률적으로 40만불을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자의 최소 순자산액이 80만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셋째, 투자자의 투자금 40만불 전액의 환불이 보장됩니다.
넷째, 퀘백의 투자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는 퀘백에 정착할 의
도를 가져야 하고 퀘백 주 자체의 지침에 의해 선발됩니다
문: 기업 투자 이민(Enterpreneurs)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데요. 얼마의 자산
을 가져야 합격이 됩니까?
답:기업 투자 이민자는 캐나다에서 사업을 세우거나 사업체를 인수하기에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산의 액수에 관해서 는 융통성이 많아서 비교적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 신청하기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거
나 사업체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자신의 경력과 자격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여줌으로써 증명해야 합니다. 기업 투자 이민자의 선발 요건은 자산의 액수가 아니
라 캐나다 경제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 : 캐나다에 실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무엇 때문에 이민자는 받아들입니까? 그리
고 이민자의 몇 퍼센트가 시외곽 지역에 정착하는지요? 도시가 너무 비대해
지고 있습니다 . 저는 70세이고요 손주들이 걱정되는군요
답: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군요 . 심지어 전문가들 조차도 당신의 질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일의 장점 중 어떤 것은 판정하기가 막연하기도 합니다. 정부 연구 기관들
의 연구에 의하면 캐나다가 1년에 20만명 이상의 현 이민 수준을 소화할 여력이 있
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
이민을 받아 들이는 일의 장점은 비단 경제적인 것 뿐 아니라 문화의 풍족화에 기
여, 재결합된 가족의 가치 등 측량할 수 없는 무형의 것도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캐나다인의 일자리를 뺐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대부분의 연구에 의하면 .
캐나다 전역을 놓고 볼 때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의 일부 분야에서
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새로 온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뺐기는 것으로 연구 결
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한편으로는 다른 결과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민자들, 특히 기술 때문에 선택된 독립 이민자들은 캐나다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임
금이란 면에서 매우 빨리 추월하고 ,그리고 수 년에 걸쳐서는 공공 서비스로 정부로
부터 받아가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의 형식으로 캐나다 정부 금고에 넣어 준다
고 합니다 .
1995년도에 출판된 책 Diminishing Returns (C.D Howe Instutute )는 캐나다의 최근
이민 정책의 경제학을 검토한 책인데. 결론 내리기를 이민은 캐나다의 경제에 유익하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무렵이 되면 그 전에 비해서 이민자가 전반적인
경제에 끼치는 유익함이 감소되었으나 그렇다고 그 감소치가 순이익을 상쇄할만 하지
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경제학자 Don DeVoretz 가 여러 편의 책을 모아 편집한 이 책은 이민자들은
평균적으로 사회 공공 시스템에서 받아가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내며, 일
반적으로 실업이나 과도한 웰페어 (Welfare)의존 같은 문제를 초래하지는않는다고 써
놓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부가 더 많은 독립 이민자(independent immigrants)수를 줄여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기한 문제. 이민자들이 도시에 너무 많이
정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야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토론토 ,벤쿠버 ,그리고 몬트리올에 정착합니다
수년전에 정부는 이민법을 개정하여 새 이민자들이 도시 외곽 지역에 정착할 것을
필요 조건으로 삼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지만 결국은 ,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캐나다
태생의 사람들과 새 이민자를 차별하는 것은 권리 장전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이민자들이 외곽으로 진출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1995년에 이민성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주/테리토리 지명 이민"클래스를 만들어서 주 정부나 테리토리 정부가 그 지
역의 특별한 노동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한된 인원을 지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조치에 의해서 이민자들이 와곽 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최소한 활성화되고 있습
니다.
문 : 기업투자 이민으로 신청할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사업체를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 그래도 괜찮은 지요?
답: 사업체를 소유해 본 경험이 있으면 그것은 기업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확률을 편저히 높혀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
은 상당한 사업 경영 경험과 잠재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 기업 투자 이민 신청을 하기 전에 저는 반드시 캐나다에 답사 여행을 다녀와야
합니까?
답:, 답사 여행은 필수는 아니지만 영주권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확실합니
다. 이러한 여행을 해봄으로써 주정부 관리들을 만나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직접
캐나다에서 살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문: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 검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 지 알
고 싶은 데요.
답:, 당신의 영주 비자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부양 가족(Dependents)들 - 영주권을
받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해서 - 은 모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채 검사의 내
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가족은 전신적인 신채 검사를 받습니다
둘째, 11세 이상인 가족은 대형 PA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받고 방사선 의사의 소
견서가 첨부됩니다
셋째, 15세 이상인 가족은 피검사 (VDRL이나 이와 유사한 검사)를 받습니다
넷째, 5세 이상의 가족은 소변 검사(혈당, 단백질 그리고 피)를 받습니다
문: 캐나다 이주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구비하는 수속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답:, A. 우선 해외 이주 신고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이는 외무부 이주과에 해외 이
주 신고를 하고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이주 신고 확인서
는 2장을 발급받는데 하나는 환전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동사무소 제출용입니다. 단,
만 18세에서 30세 미만 남자 가족이 있는 경우 병무청 제출용으로 1장 더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됩니다
1.캐나다 대사관에서 보내온 신체검사 지시서 (독립 ,순수 ,기업 ,자영)
2.투자비 승인 요구서 (순수,기업,자영)
3.사업 계획서(순수,기업.자영)
4,호적등본.주민등본 각 1통 (발행일 3개월 이내)
5.신검확인서 (신체 검사를 실시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주로 해당 병원에
서 확인서를 받아오나 신체 검사 용지를 복사해두면 편리함 :18세 이상 가족 모
두에게 필요)
6.주민등록 초본 1통 (만 18세에서 30세의 남자)-병력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병무청에서 발급된 병적 증명 확인서 첨부
7.소속기관장 해외 이주 동의서 (공무원, 정부 투자 기관 임직원인 경우 )
8.부모의 해외 이주 동의서 (20세 미만 미성년자 단독 이주인 경우 )
B.그 다음으로 이민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구비 서류로서
1.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2.국외 이주 신고필증 (한 장에 가족이 다 나옴 )-주민등록증 반납 후 동사무소
에서 발급
3.시세 /지방세 증명서 (완납/미과세 )-동반 가족 수대로 동사무소에서 발급
4.국세(완납 /미과세 )증명서 -관할 세무서에 이주 허가서 사본 제출
(동반 가족수 대로)
5.국외 여행 신고 확인서 -병무청 발급(만 18세에서 30세 군 미필자)
6.여권 사진 2매
7.여권 인지대(1인당 37.500원)--그리고 여권 신청서에 인지대 200원 붙음
8. 구여권 반납
9.호적 등본 1통
문: 기업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한국에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
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 기업 투자 이민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호적 등본(최근1 개월 이내)
B. 주민등록 등본
C. 전 가족 여권 사본
D. 전 가족 여권 사진 (18세 이상 8매, 미만 4씩)
E. 사업 관계 서류
1.사업자 등록 증명원 (세무서 발행)
2. 부가가치 공급 가액 증명원 (지난 3년간 세무서 발행)
3. 폐업 사실 증명원 (해당자만)
4. 경력 및 재직 증명서 (자영 사업자가 아닐 경우)
5. 각종 근로 소득세 (최근 3년간 세무서 발행)
F.재산 관계 서류
1. 은행잔고, 주식 증명, 보험잔고 증명 (영문 발급 가능)
2. 전세 계약서 (임대 계약서) 사본
3. 분양 계약서, 각종 회원권 증명 (해당자 - 콘도, 골프장 등)
4.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채 잔액 증명원 (해당자)
G. 학교 관계 서류
1.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영문 발급 가능)
2. 재학 증명서 (만 19세 이상의 자녀에 한함)이며
위의 서류 중 영문 발급이 안되는 서류는 모두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증해야 합니다
문 :저에게는 아들이 하 있는데 모국에 남아 있는 유일한 아들이지요. 그 아들은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두었으나 결혼이 법적으로 무효기 되었습니다 그 딸의 양육권
은 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독신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들을 가족
초청 이민으로 스폰서 할 수 있는지요?
답: 아들의 나이를 언급 않하셨는데 편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19세가 넘은 것 같습니
다. 아들은 학생입니까? 만약 당신의 아들이, 결혼을 했든 안했든, 단과대학이나 종합
대학 혹은 다른 교육기관에서 정규(Full-time)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는 가족
초청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는 또한 재정적으로 당신의 지원을 받아오고 있다
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만약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유일하게 남
아있는 가족이라면 이른바 초청자 수입 하한선(Low-income Cut-off Line )조항의 적용
을 받지 않고 가족 초청 이민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문: 제 처는 최근 저를 스폰서 초청하겠다는 신청을 캐나다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그녀의 모국에서 결혼했습니다. 1997년 12월에 그녀는 싱가포르에 있는 캐나다
고등 판무관(high commission )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 고등 판무관은 신청서 접
수 사실을 통보해 주면서 그녀에게 우리의 관계를 입증하고 내가 그녀의 모국을 방문
했다는 증거가 되는 추가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저는 1월 중순에 요구받은 서류를 보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뭇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다시 보내
야 할까요?
답:, 간단한 편지를 동봉하여 서류를 다시 보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편지에는
서류가 도착했는지 잘 몰라서 다시 보낸다고 쓰면 됩니다. 현재 서류 처리 진행 상황
을 알기 위해서는 이민성에 전화를 하십시오. 토론토 지역은 (416)973-4444로 전화하면
되지만 통화하기 위해서는 오래 기다릴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매우 바쁜 전화이기
때문입니다,그러는 한편, 당신의 거주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십시오. 국회의원들의 업무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이민 문제를 도와주고 그들을 대신하여 지속
적으로 이민성과 연락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 : 저는 몇 년 전에 방문자(visjtor)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였습니다. 그 후 취업
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른바 붙법 체류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자리를 찾은 결과
현재 운 좋게도 현금으로 봉급을 받는 정규(Full-time) 일자리를 기지고 있습니다. 그동
인 아기도 낳아 이곳에 출생 등록도 했습니다. 내 아기는 시민권자로 간주되는지요?
비록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답: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기는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현재, 캐나다 땅에서 태어나
는 모든 사람은 부모의 이민적인 지위와는 상판없이 캐나다 시민권을 받을 자격을 가
집니다. 현재 이민성 관리들 중에는 당신의 경우와 같은 사례를 거론하여 이민법을 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민성 장관
은 캐나다에 이미 뿌리를 내린 부모에게서 태어났거나,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체류한
경우에만 시민권이 부여되도록 이민법을 개정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
금까지 이러한 법개정은 부분적으로 이민 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할 거라는 우려에서
거론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우지간 법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하지
는 않을 것 갈습니다. 이미 캐나다에 태어난 아이는 그들의 시민권을 유지할 것입니다
문: 제 주위에는 캐나다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
부터 뻔뻔스럽게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갈 의도없이 캐나다에 들어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캐나다에서 일할 수 없는 데도 세금도 안내고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들은 일은 하고 있어도 이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의 한 여성은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한 깃도 아이를 이용해서 이 나라에 체류할려고 그러는 것 같습
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와 함께 귀국조처 시켜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인생이
블쌍해서 차마 이민성에 고발을 못해서 그렇지 이들은 그런 대접을 받아도 마당한 사
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캐나다에 이민
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법제도를 악용하지 말고 적법한 이민 질
차를 밟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답:, 당신은 본인의 질문에 답을 기대하지는 않는군요. 하지만 당신이 제기한 몇 가
지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답을 해보려 합니다. -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이민의 문
제는 도덕과 윤리의 영역을 건드리고 있지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짐짝이 아니고 사람이
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여성과 비슷한 경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방
문비자로 캐나다에 들어와서 체류기간을 넘기고 그 후 아이를 낳았지요 이 여성은 세
금을 내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게 아니라 세금을 내지 못 하는 거지요. 이 여성은 자신의 아이가 캐나다 시민권
자일 수 있는가 질문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해 나는 그렇다고 해 주었습니다.
캐나다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두 캐나다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탈입니다
당신은 그런 여자는 아이와 위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
신과 견해를 같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을 목하 첨예한 논쟁의 주제가 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캐나다의 대빕원은 현재 바로 이 문제 - 축, 캐나다에서 태어
난 아이의 부모가 아이에 대한 충격을 무시하고라도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하는가 하
는 문제 -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린 것 같군
요. 하지만 캐나다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캐나다 이민법에 의하면, 비록 캐나다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거나 허위로 입국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하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범법사실이나 실수한 사실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도적이고 동정적인 사정이 있지는 않은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가진 것이 이민 심사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준비가 저로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오는 사람들
의 연령이 중증 가임 연령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당신은 또
한 이런 사람들을 이민성에 고발하고 싶다고 말하셨는데 나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 저는 토론토 대에 다니는 외국 유학생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캐나다 영
주권을 따는 방도가 없겠습니까?
답,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은 보통 인도적인 사유에 의
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대부분은 캐나다인과 막 결혼한 사람들이나 캐나다에
오래 살아서 해외에서 신청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
다. 대개, 캐나다의 영주권은 해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어떤 사람들
은 미국 국경을 넘어 버팔로에 있는 캐나다 영사관에 이민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문: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최근 미국에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 공항 출국
신고시 구비 서류는 어떤게 있습니까?
답: 출국하는 사람 개개인의 여권과 비행기료가 필요합니다.그리고 병역 해당자(만
18세에서 30세까지는 )국외 여행 허가서 (미필자 )또는 국외 여행 신고 확인서 (군필자)
을 제출하여 공항에서 병무 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문 :제가 사귀고 있는 여자는 2년 전에 멕시코로부터 캐나다로 와서 13개월 동안
나와 함께 지냈습니다 . 저는 그녀가 나의 동거 배우자 (a Common -law Spouse)가 되
었다고 믿습니다 . 그녀는 관광객으로 왔다가 6개월 뒤에는 이른바 불법으로 체류했습
니다 . 지금은 멕시코에 있습니다 . 저의 질문은 그녀가 멕시코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
동거 배우자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동거 배우자 관계라
는 것을 증명할 사진이나 서류는 많이 있습니다. 제 동거 배우자인 그녀를 스폰서 초
청하기 위해서 제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능한한 빨리 함께 살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 이민성은 가족 초청 이민 대상자에 동거 배우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약혼자로 스폰서 초청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당
신의 약혼자가 캐나다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녀와 법적으로 결혼할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녀의 기술에 의거
독립 이민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부산에 거주하는 학부모입니다. 캐나다에 가서 아이들을 입학시켜야 하는데 아이
를 입학을 위해 미리 준비해 가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학생의 입학을 위한 서류는 모두 영문 번역이 필요합니다 . 그 서류는 다음과 같스
습니다.
A, 미취학 아동 및 자녀들의 예방 접종 카드 및 증명서 1통
B.초.중 고교생의 재학 증명서 .생활 기록부 .건강 기록부 각 1통
C.대학생의 재학 증명서 . 성적 증명서 각 3통
문: 자식의 교육 때문에 캐나다 이민을 결심하게 된 주부입니다 . 한국의 입시 위주 교
육에 대한 염증에다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해외로 나가기를 결심했습니
다 캐나다 교육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것인지요? 인간적인 교육이고 비입시 위주
교육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쩌면 학생들을 너무 나태하게 만들지는 안
을까 약간 걱정도 되고요.
답: 캐나다의 교육적 분위기는 한국에 비해 덜 경쟁적이고 보다 창의적이며 ,인간적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은 우선 짧은 수업 시간 -고등학생도 오전 9
시 경에서 오후 3시 경까지 수업합니다.- 과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쉼으로 해서 자신
의 시간 중에 학교 수업에 얽매이는 시간이 적어서 나머지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분위기입니다.
학생들이 학기 중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제물에 학생들의 창의성을
진착시키고자하는 교육적 의도가 엿보입니다.학생들은 과제를 만들어
제출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 앞에서 발표해야 하는데 이를 통
해서 발표력과 외향성을 복돋워 주려고 하는 거죠 . 초등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
지 않으면 다른 학교에 소견서를 붙여 전학 조치 시키는 단호함에서 캐나다 교육자들
이 질서와 법의 존중심을 키워주려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
공부가 뒤쳐지는 학생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도 학부모도 이러한 학생들을 멸시의 눈으로 쳐다
본다든가 공부 더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그러면서도 학업 점수가 뛰어난 학생들은 이
른바 영제 (Gifted Children)라고 하여 일정한 시간을 배정하여 따로 모아서 가르칩니
다. 어떤 중학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댄스 파티를 열고 장기자랑 대회(Talent Show )
를 개최하여 열띤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초동학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야외 학습
이라고 하여 박물관, 음악 연주회나 민속촌 등을 견학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비해 학생들이 수학이나 과학 등 교과 과목의 내용을 머리 속에 집어넣을 시간이나
필요성은 훨씬 적고 따라서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다소 나태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그러나 이들은 교과과목을 주입하는데 시간을 쓰도록 강요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그 지식을 이용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산적인 무엇을 만들어 내느냐하는 쪽으로
생각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랜 시간 동만 학과목과 씨름하는 대신에,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친구와 어른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인간끼리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문: 저는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에 산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세 자녀를
든 과부입니다. 위의 두 아이는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지 거의 21 년이 되었군요. 저의
모국에는 혼외 관계에서 생긴 23살 된 아들이 또 하나 있는데 저의 성을 가지고 있습
니다. 제가 이 아이를 영주권자로 스폰서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캐나다 자식들이 이
이복 동생을 스폰서 할 수 있는지요?
답:, 23세 이상인 경우 귀화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학업 종이거나 장에
상태로 인해 자립할 수 없어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아들
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불확실하군요.
문: 최근의 캐나다 이민법 개정안 국회 상정이 장치 캐나다 이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개정안의 내용과 아울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20년 4월 6일 캐나다의 이민성 장관 Elinor은 다음과 갈은 내용의 이
민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첫째, 중범죄로 기소되어 최소한 2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영주권자와 난민 신청자
를 신속히 영구 추방(Deport)한다
돌째, 불법 이민자를 캐나다에 수송하는 자는 백만불의 벌금 또는 종신형의 벌을 받
을 수 있다.
셋째, 웰페어(Welfare) 수해자, 배우자 폭행자, 별거 양육비를 대지 않는 부모는 가족
초청 이민의 스폰서가 될 수 없다
넷째, 동성 배우자나 동거 배우자(Common-law Spouse)도 가족 초청 이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해외 유학생들이나 임시 근로자가 캐나다 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이민법 개정안의 초점은 가족 초청 이민을 확대,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가족
초청 이민 규정에 따르면 그 대상이 배우자, 약혼자, 19세 미만의 부양 자녀(Dependent
children), 그리고 부모와 조부모에 국한됩니다. 금년말 경에 법안으로 확정될 것 같은
이 개정안과 부속 조례에서 눈에 띄는 것으로 우선 부양 자녀의 연령을 19세 미만, 즉
18세에서 22세 미만, 즉 21세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자식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 기간이 옛날에 비해 길어진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초청 이민 범주에 동성 배우자와 동거 배우자를 포함시킨 것도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제까지 이와 갈은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인도적이고 동정적인 사유를
내세워 정부의 선처를 기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Caplan 장관은 무일가 정상 참작
(Last Remaining Family Member)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가족이 캐
나다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경우에 본국에 남아 있는 가족은 가족 초청 이민의 대상
이 되지 않더라도 영주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장관은 또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와 결혼한 사람의 영주권 취득을 쉽게 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들까지도-
캐나다 국내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습니다 이민성은 이러한 사람들이 그 서
류가 처리되는 동안 해외에서 기다려 주기를 원합니다. 캐나다 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이제 새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사람들이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그 서류가 처리되는 동안 캐나다에
서 지낼 수 있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대두된 문제는, 이러한 규정
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캐나다로 들어오기 위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배우자들에게
현행처럼 캐나다가 비자 발급을 꺼려하는 관행을 유지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
니다. 장관은 이에 대해서, 해외의 비자 심사관 (Visa Officer) 들에게 지시하여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쉽게 해 주도록 지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해외 유학생들이나 임시 근로자가 캐나다 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유학생의 경우 캐나다에서 2년제 이상의 대학 수준의 공립하교
(Publicly-funded institution)를 성공적으로 졸업(graduate )했어야 함과 아울러 캐나
다 노동 시장과 관계를 유지해 오고 (Have established linkages to the Canadian
labour market)있어야 하며 임시 근로자 (Temporary workers)는 유효한 취업 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