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민영화에 대해 답안을 쓰다보니 질문이 생겨서요..
1. outsourcing 이라는게 민영화인가요 민간위탁인가요?
제가 배운 개념으로는 민영화는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로 나누는데 적극적 의미는 정부 활동의 제공 기능과 생산 기능을 모두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소극적의미는 정부활동의 생산 기능만을 민간에게 정부활동제공기능 책임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2009년행정고시 제1문에 보면 지문두개 나온 문제에서 첫번째 지문에 중앙정부 기능에 대한 아웃소싱 형태인 법인화와 지방이양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 공무원 정원은 상당 부분 줄어들수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아웃소싱은 적극적 민영화랑 같은 뜻으로 쓰인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아웃소싱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존의 민간 기업에게 위탁하는 방식이나
인사적 차원에서 보면 외부 전문가를 내부로 영입해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민간위탁 개념에 더 가까운 것은 아닌가 생각되서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웃 소싱이라는거 자체가 외부에서 뭔가를 가져온다는 뉘앙스인데
민영화는 내부에 있는것을 떼어서 외부로 주는 느낌이 강해서 ㅠㅠ 엄밀한 의미가 헷갈려요~
2. 민영화는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하나가 맞나요?
저는 지금까지 신공공관리를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보아서...
성과.경쟁.고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대부분의 제도가 신공공관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신공공관리라는 것이 기존의 관리주의에 시장주의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제인 경쟁과 고객 성과 추구 개념을 내부 관리방식에 적용하는 기업가적 행정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민영화 같은 경우에는 시장원리를 내부 관료제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던일중 일부를 떼어서 아예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공공관리의 예는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던데..
무엇이 맞을까요ㅠㅠ 지금까지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정책수단의 하나로 민영화, 민간위탁, 바우처 등등을 배웠고
특히 민영화같은 경우에는 신공공관리의 요소 중에서도 경쟁을 중요시 하는 것이고
예를들어 bsc같은 경우에는 고객관점과 성과를 더 중요시 하는것이라고 저는 이해 했는데
어떤 사람의 이해가 더 정확한가요?
궁금합니다!>><
첫댓글 1. 아웃소싱은 원래 기업에서 자신이 필요한 물자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업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를 의미하죠. 공공부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따라서 학자들마다 사용 시 일치된 개념이 없구 정부가 직접 하지 않는 일에는 보통 아웃소싱이란 표현을 간혹 사용하기도 하죠. 지문이 경우 민영화란 통상 서비스공급의 주체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법인화의 경우는 공기업화와 유사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웃소싱 형태의 법인화란 표현이 나왔다고 봐야겠네요.(즉, 공기업 민영화와는 다른 의미인거죠)
2. 신공공관리는 작은 정부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구요. 그 첫걸음은 정부가 할 필요가 일을 민간에게 이양(적극적 민영화)하는 것이죠. 한국행정학에 보면 이런 과정을 시장성조사란 용어로 설명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이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일 경우 효율화를 위해 공기업화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게 되죠. 요약하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장지향적인 신공공관리 개혁의 첫걸음이자 핵심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