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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영역 | 심사항목 | 비 고 |
단체역량 | ① 전문성 및 책임성 ② 전년도 공익사업 추진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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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③ 사업의 독창성 ④ 추진일정의 적정성 ⑤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⑥ 파급효과(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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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 ⑦ 요구금액의 적절성 ⑧ 구성항목의 구체성, 적절성 ⑨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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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 ⑩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상위 우수사업(가점) 사업보고 및 정산서 제출 기한 지연(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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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공표 :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게재(2월말 경)
10.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가. 지원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 ’20. 11. 30.(한)
나. 자금교부 : 사업시기 및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교부
다. 정 산 : 단위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보고 완료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기관‧단체 등은 지원 결정된 사업내용 대로 집행하여
야 하며,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야 함.
나.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 내용변경 또는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지원의
정지 및 취소 또는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확인된 단체는 환수함
라. 사업선정 후 임의포기 또는 보조금 집행부적정 등으로 보조금 환수 조치된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신청(선정) 배제
마. 문의처
1) 강원도청 : 경로장애인과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우) 24266
☏ 249-2416, FAX 249-4078, (e-mail kso1693@korea.kr)
2) 시‧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춘천시 장애인복지과 | 250-3314 | 영월군 주민복지과 | 370-2095 |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 737-2714 | 평창군 주민복지과 | 330-2342 |
강릉시 복지정책과 | 640-5145 | 정선군 복지과 | 560-2022 |
동해시 복지과 | 539-8878 |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 450-4658 |
태백시 사회복지과 | 550-2401 | 화천군 주민복지과 | 440-2323 |
속초시 주민생활지원실 | 639-2599 | 양구군 사회복지과 | 480-2061 |
삼척시 사회복지과 | 570-3328 | 인제군 주민복지과 | 460-4215 |
홍천군 행복나눔과 | 430-2112 | 고성군 주민복지실 | 680-3851 |
횡성군 주민복지지원과 | 340-2355 | 양양군 복지과 | 670-2169 |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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