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의미의 패륜
悖倫
1. 가족 관계의 인물을 배신하는 행위.
2.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짐. 또는 그런 현상.
EX) 직계 존·비속에 대한 강간, 살인, 폭행, 상해, 식인, 사기, 아동 대상 유괴 감금 등
단어 자체만 보면 꼭 직계존속에 대한 이런 행위만 패륜이라는 것은 아니다. 어원적으로 해석하면, 예를 들어 고인드립과 같이 반사회적인 행동도 광의적인 의미의 패륜에 해당한다. 또한 직계비속(자식들)에게 가한 범죄도 패륜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 행위를 패륜이라고 합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패륜이 저러한 특정 종류만 한정하는 것처럼 쓰임새가 약간 달라진 것은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폐륜"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1]
즉, 법의 존재 의의상 대부분의 범죄가 '패륜'에 들어가지만 대한민국 등의 유교문화권 사회 언중들의 약속 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직계존속간에 일어나는 범죄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자식이 부모에게 범죄를 행한 경우를 패륜이라고 많이 칭하지만, 그 외에 부모가 자식에게[2] 혹은 형제자매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패륜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공화국이 된 현대 한국에서는 의미가 사라졌지만, 왕조 시대에는 신하가 군주를 죽이거나 거스르는 것 또한 패륜으로 여겨졌다.
예문:
XX는 부모를 죽이는 패륜을 저질렀다. 아니면 XX는 자식이나 손자를 죽이는 패륜을 저질렀다.
조부모 혹은 부모가 가난 때문에 고통받아 집을 팔아야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주변 가족들이 팔지 못하게 반대하여 고독사의 원흉이 되어버리는 특수한 패륜도 존재한다. 예시로 서울 창신동 모자 고독사 사건이 있다.
이런 패륜을 저지른 사람은 패륜아라고 부른다.
살해하지 않고 직위를 함부로 찬탈하는 경우도 패륜으로 보기도 한다.
폐륜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전혀 다른 뜻이다. 폐륜은 '부부 간에 성관계를 하지 않다'라는 뜻이다. 다만 전통 유교 시선으로는 후손을 남기지 않는 것이 최악의 불효이기 때문에 폐륜이 곧 패륜인 것도 틀린 건 아니다. 물론 ‘패륜의 일종에 폐륜이 포함된다’라는 소리지 폐륜이나 패륜이나 똑같다는 말은 절대 아니므로 잘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