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2명을 키우며 A회사에 다니는 고모씨(35.여.제주시 연동)는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 중이다. 맞벌이부부인 고씨는 5.3살 딸을 아침에 어린이집버스에 태워주고 퇴근 때 데리고 귀가한다.
고씨는 “일 마치고 지친 몸으로 퇴근길 러시아워 도로에서 꼬마들을 태우고 아파트까지 운전하느라 매일 진이 쏙 빠진다”며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여성들에게 직장보육시설은 경제활동 지속여부를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고씨의 동료 박모씨(36)는 또래여성들이 보육시설을 갖춘 직장에 다니는 친구 등을 부러워한다며 직장보육시설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직장보육시설은 6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직장보육시설은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제주대학교, 한마음병원, 서귀포YWCA 등에 설치돼 352명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이나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권장사항이어서 법적.행정적 제재규정은 없다.
도내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도청과 두 시청, 제주대, 한라병원 등 5곳으로 한라병원을 뺀 4곳이 직장보육시설을 갖춰 설치비율은 80%이다. 한라병원도 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내 사업장의 소규모 특성을 고려할 때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한 차별적 제도와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YWCA어린이집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근거해 서귀포YWCA를 포함한 직장 10곳이 공동으로 설립한 모범적인 직장보육시설 모델이란 평가다.
딸 1명, 아들 1명을 둔 여성 직장인 강모씨(33)는 “저출산이 심각하다며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젊은 여성들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며 “최근 발표된 제주도 출산율 2.0 플랜 1단계 계획에도 제주실정을 반영한 참신한 내용은 없다”고 꼬집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직장보육시설이 엄마들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제공해 호응이 크다”며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