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대화창구인 특별협의(불법파견 특별교섭)가 재개 조짐을 보이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도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수년간 답보상태인 비정규직 문제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사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
8일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정규직 노조는 최근 비정규직 문제 관련 노사대화 재개를 위해 비정규직지회 측과 수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12월 26일과 27일 현대차 비정규직 아산지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난 6, 7일 전주지회와도 특별협의를 위해 논의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 측은 비정규직지회가 이전보다 특별협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 채균식 연대강화실장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불파교섭(특별협의)이 재개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부는 지회가 똑같은 요구안을 내거는 과거를 답습하길 원치 않는다”며 “현재 지회는 해고자 문제를 중점적으로 우선 다뤘으면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부와 금속노조 등은 해고자 부분을 고려하며 특별협의 재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규직 노조는 같은 날 확대운영위를 통해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특별협의 일정, 지부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일에는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전주·아산)와 정규직 노조(지부), 금속노조 등이 특별협의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3자 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해고자 문제, 신규채용 문제, 손해배상 소송 문제 등 특별협의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와 비정규직지회의 불파교섭 위원들도 새롭게 바뀌어 논의해야할 부분이 많다”며 “아직 내부적으로 특별협의 재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1월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한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지회도 특별협의 재개에 공감대 형성
또 특별협의가 재개될 수 밖에 없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노사의 법정 소송건이다. 현대차 측은 과거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손배소를 제기하며 지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 지난달 법원은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비정규직지회)의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해 노조상대 손배소 배상액 역대 최대인 90억원 배상 판결을 했다.
비정규직지회의 공장 불법 점거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라 배상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비정규직지회의 투쟁동력에도 차질을 빚게 하는 요인이다.
지역 노동계 전문가는 “회사가 집단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수년간의 지루한 법적다툼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협의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수년 간 논란이 돼 온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불법파견 문제)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