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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간 관련 Info 장애등급판정으로 문의드립니다.
sea_club 추천 0 조회 621 09.07.20 13:3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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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20 14:54

    첫댓글 간경화 초진시 진단 내용과 검사기록이 장애연금 급수 판정에 필요합니다. 초진후 치료과정, 1년6개월 경과 시점의 진단 기록과 검사내용도 필요하구요. 모든 과정이 동일 병원에서 진료하였으면 서류 준비가 용이합니다. 님의 얘기로 보면, 장애연금 급수를 받는데 이상이 없을거 같습니다. 지자체의 장애등급 하고는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혜택Clip' 메뉴에 가셔서 공지글을 보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및 서류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 해당 지사에 가시면 됩니다.

  • 작성자 09.07.20 15:41

    장애연금이랑 등급이랑은 또 다른건가요?? 암것두 모르고 살아서리.. ㅡㅡ;;;

  • 09.07.20 19:36

    장애연금 급수는 1-4급으로 구분하며,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C등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증상의 경중에 따라 급수가 결정됩니다. ①만성 간성뇌증 ②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③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등 입니다. 연금급여액은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 상당액을 매월 지급하고, 4급은 225% 를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높은 급수 임.

  • 작성자 09.07.20 19:52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09.07.21 00:44

    장애등급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위한 등급과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등록 및 민간보험에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등급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애 등이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가 있으니 해당되는 분야를 찾아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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