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인천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허가)필증 갱신 불편함 개선 요청 함-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개발국 건축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1-0709127
접수일시2025-01-23 14:38:50
담당자(연락처)강주영 (032-760-7472)
처리예정일2025-02-06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01-05058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및 필증수령 간소화”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제5항에 따라 연장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는 방문 접수 또는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방문 없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방문 접수 시 건축주가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인감증명서 없이 위임장을 통해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규정에 따라,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신고 없이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접수 후 처리 완료된 신고의 경우, 세무1과(영종지역 세무2과)에서 면허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취득세의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건축행정팀(☎032-760-747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개인적의견 추가
그냥 지로 마무리 하는 것 더 좋을 것 같음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ㅋㅋㅋ 뭐 복잡하게 하는 것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