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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신청서!|** 자유게시판 **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님과의 면담신청서
면담신청자 :
. ■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으로 시끄러운 이 시국에, 광주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북구청 직원(최정현)을 구제하기 위해 심판거래와 행정농단이 왠 말입니까?
2018. 11. 4. 위 신청인 송철이 인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님 尊下 Ⅰ. 면담신청하게 된 경위
1. 청구인은 2018. 11. 7. 행정심판을 마친 후
2. 2018. 11. 8. 오전 10:32 에 재결서가 언제 쯤 오는지 궁금하여 시청 행정심판당당자(박세진)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2주일 쯤 후에 받아 볼 수 있다”고 하였고, 또, 스스로 “기각되었다”고 하면서 “북구청 담당자에게 찾아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가. 18. 11. 8. 저녁에 전남대 도서관에서 늦게 들어오니(홀로 살기에), 북구노인종 합복지관에서 쪽지를 현관문에 부쳐 놓고 갔습니다. 쪽지의 번호로 통화를 하고 11. 9. 오전 10시에 찾아오기로 약속을 하고서,
나. 2018. 11. 9. 10시 경에 “가사·간병서비스를 받게 해 주겠다”고 조사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할 것이다”라고 간단히 질병 등에 대해 몇 마디를 물어보고서 갔습니다.
3. 이것은
가. 면담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함)이 당연히 근거법규[갑 제1호증]에 의해, 당연히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고,
나. 피청구인 최정현[갑 제2, 3호증]과 관계자 모두[갑 제16, 17, 18호증]가 “재판정이나 재신청없이 자동승계되는 견해표명”을 일관되게 한결같이 재천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 다음은 이번에 새로 발견함(2018. 11. 26) ⓵ ‘보건복지부의 「2018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p186」와 ⓶ ‘북구청의 「2018.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안내 p45」에서 분명 노인성질병으로 등급외 A, B. 판정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구청 최정현은 돌변하여, 중지시킨다는 말없이[갑 제6호증], 2018. 4. 2.[갑 제7호증]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지(권력적 사실행위)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개(복원)하라!”는 민원[갑 제9, 11호증]을 내었을 때,
마. 마치 신청인이 일반질병으로 가사간병서비스[을 제6, 7, 8호증]를 받은 것처럼 하여 일반질병에 해당하는 <최근 3년 이내의 판정서>를 근거로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지시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시청직원이 2018. 11. 08.에 말한대로, 각하/기각된 것을 확인하였고, 재결의 고유위법【내용의 위법⇒(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함에도 실체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각하하거나(99두2970)】까지 하면서, 권리구제는커녕 오히려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까지 하면서 심판거래 행정농단의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기에 존경하옵는 이용섭 시장님께 면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Ⅱ.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권리침해(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지)⇒[2018. 3. 31]한 공권력 행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에 해당합니다.
1. 피청구인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강제중지는 우월적지위에서 강제로 권리를 침해한 권력적 사실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다. 2.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어떤 행정청의 행위(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지)의 효과가 국민의 권리(노인돌봄서비스)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이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된다(2001두3532, 93누12619, 2003두14765).
3. 구체적 사실인 노인돌봄서비스 재개(복원)하라[갑 제9, 11호증]는 신청인의 침해된 권리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회신[을 제2, 3, 4,호증]한 것은 단순한 회신(비권력적 사실행위)이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2011헌마280]로서, 청구인의 권리침해(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직접영향을 미치므로, 공권력의 행사로써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4. 피청구인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하는 구체적인 권리(노인돌봄서비스)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으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2010두3541, 2007두1316)을 모두 갖추고 있기에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Ⅲ.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에 의해, 무효등확인심판에서 처분의 효력 유무(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지=권력적 사실 행위등) 확인을 구할 근거법규 등등에 의해 다음과 같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기에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청구인 적격이 있습니다.
1. 근거법규[갑 제1호증] ⇒<판정서의 근거가 되는 국가에서 지정한 노인성 질병 21가지[갑 제11호증 p57]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의료법」상 퇴행성질환으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없기에 판정서의 유효기간도 없다>입니다.
<노인성질병에 대한 유권해석> [출처 : 건강보험공단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처리지침]
2. ‘위의 1’의 근거법규[갑 제1호증]에 의해, 또 피청구인이 어떤 증거[책]에 의해, 피청구인 최정현은 노인성 질병으로 등급외A 판정[갑 제15호증]을 받은 경우 가사·간병서비스에서 만 65세가 되어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 갔을 때,(2018. 2. 26[갑 제2호증]와 2018. 2. 27[갑 제3호증]에서,
가. “재판정과 재신청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자동승계’됨을 말하였고, 노인성질병으로 등급을 받으면 나이와 관계없다고 어느 교재?있는 것을 말하였고[갑 제2호증],
나. 어느 교재[갑 제3호증]보고서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안 되더라도 등급외A가 유지되기에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자동승계 됨)을 말하였습니다.
3. 그리고 관계자 모두[갑 제2, 3, 16, 17, 18호증]도 “재판정이나 재신청없이 자동승계되어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견해표명으로 일관되게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4. 또 이번에 새로 발견한(2018. 11. 28.) ⓵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희망의 사다리 2018.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p186」와 ⓶ 북구청 「2018.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안내 45」 노인성질병으로 등급외A,B 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돌봄서비스를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첨부
5. 대법원은 당해 처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법규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근거법규로 인정하고 있다(대판 1998. 4. 24. 97누3286)
Ⅳ.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적법절차의 하자
가. 피청구인은
1). 위의 『∥. 의 1, 2, 3, 4』 모두는 행정처분으로 특히,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2011두5001, 2011두3388),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제24조 제1항(처분의 방식=문서), 제26조 행심 제58조(고지제도)를 모두를 위반하고 있었다. ※ 2018. 8. 31.자 행정심판청구서(pp9-12)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생략합니다.
2. 내용의 하자⇒잘못된 근거법규 적용(근거법규가 없는) 침익적 처분
가. 피청구인 최정현은 노인성 질병으로 등급외A 판정[갑 제15호증] 받았기에, 근거법규[갑 제1호증](보건복지부 요양제도과 - 제846호)
나. 피청구인 최정현과 관계자 모두가 일관되게 한결같이 견해표명한 “재신청이나 재판정없이 자동승계[갑 제2, 3, 16, 17, 18호증]”되는 하여야 함에도,
다. ⓵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희망의 사다리 2018.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p186」와 ⓶ 북구청 「2018.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안내」 에 근거하여서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라. 피청구인은 강제로 노인돌봄서비스를 중지시킨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1). 신청인이 마치 일반질병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최근 3년 이내의 판정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가). 마치 신청인이 일반질병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하기 위해 당뇨병성 망막증 등[을 제6, 7, 8호증]으로 증거까지 제출하였고,
(나). 외부세력까지 동원하면서 신청인이 일반질병으로 가사·간병서비스[갑 제4, 5호증]를 받은 것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다). ⓵ 일반질병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을 경우([을 제6, 7, 8호증], [갑 제4, 5호증])와 ⓶ 일반질병으로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을 경우[갑 제19호증]에는 피청구인이 주장·증명한 <최근 3년 이내 판정서>[을 제1, 2, 3, 4호증]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그러나 2018. 2. 26[갑 제4호증]에 가사·간병담당자 윤지혜와 피청구인 최정현2018. 3. 14. 통화[갑 제6호증]에서, 신청인이 위의 일반질병으로는 가사·간병조차도 받기도 어렵다고 하여놓고도, 피청구인은 위의 질병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았다고 서증[을 제6, 7, 8호증]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마. 그러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마치 일반질병에 해당[갑 제4, 5호증]과 [을 제6, 7, 8호증]하는 근거규정<최근 3년 이내 판정서>[갑 제8. 10. 12호증]과 [을 제1, 2, 3, 4호증]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강제로 중지시킨 것은 우월적 지위에서 한 잘못된 근거규정을 적용하여 강제로 중지시킨 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로 당연 무효입니다.
바. 사회보장급여결정[갑 제14호증]의 거부처분<최근 3년 이내의 판정서=유효기간도과> 엮시 위와 같습니다.
사. 이번 사건의 근거법규는 [갑 제1호증]임에도, 피청구인은 엉터리 법적근거를 가지고 그것도 매번 바꾸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⓵ 첫 번째 법적근거를 [갑 제8. 10. 12. 14호증]과 [을 제1, 2, 3, 4호증]라고 일반질병에 해당하는 <최근 3년 이내의 판정서>라고 엉터리 근거를 제시하더니, ⓶ 1차 답변에서는 ‘홀로사는 노인을 위한 규정’등으로 바꾸더니, 청구인이 홀로 사는 것을 알고서 벌써, ⓷ 2차 답변서에서는 ‘법적근거‘[을 제9, 10호증]라고 하면서 근거법규를 매번 바꾸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가. 피청구인은 ⓵ 근거법규[갑 제1호증]에 의해, ‘자동승계’됨을 견해표명[갑 제2, 3호증]하였고, ⓶ 관계자 들 모두[갑 제16, 17, 18,호증]도 ‘이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견해표명을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고, ⓷ 신청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 대법판례[84누593]의 요건을 제시한 후 다수의 판례가 따르고 있다.
4. 권력남용금지의 원칙 위반
청구인은 『위 Ⅲ의 1, 2, 3, 4. 5』에 의해, ㉮ 노인돌봄서비스를 당연히 받을 수 있음에도 강제로 서비스를 중지시킨 것은, ㉯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기에 행정처분이 아닌 것처럼 은폐시키기 위해, ㉰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기에 질의 회신[을 제2, 3, 4호증]등 문의한 것처럼 하는 등 왜곡시킨 것은 ㉱ 권력남용금지의 원칙까지 위반하고 있습니다.
5. 평등원칙 위반
『위의 Ⅲ의 1, 2, 3, 4. 5』에 의해 ⓵ 노인성질병으로 등급외 A를 판정[갑 제15호증]받은 자들은, 당연히 ⓶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받고 있음에도, ⓷ 청구인에게만 서비스 중지시켜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위반은 헌법상 권리이기에 위의 어떤 위반보다도 우선으로 위에 있다.
6. 청구인의 피고서증인부[을 제1-11호증]에서 [을 제5호증(원고이익으로 원용)]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을 했으면, 당연히 거증자(피청구인)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아무런 증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7. 2018. 10. 31. 제출한 질문서(석명)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임에도,
피청구인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요구하는 민원을 내도 회신이라든지 문의라고 왜곡(비권력력적 사실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기에)하는 등, 거짓 주장·증명들을 하고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질문(석명)[2018. 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였지만 피청구인은 단, 한 번도 증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Ⅴ. 결어
1. 위에서와 같이
가. 재결청은 노인돌봄서비스 강제 중지(권력적 사실행위=행정처분)등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에 의해 법률상 이익을 갖추고 있기에 당연히 행정심판청구의 적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의 회신은 단순한 회신이 아닌 공권력의 행사(2011헌마280)가 분명함에도 부적격하다고 재결각하를 한 것은 재결의 고유위법에 해당[행정소송법 사법연수원 2017 p130]를 할 정도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었고,
나. 재결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유탈 1). 적법절차의 위법 2). 잘못된 근거법규 적용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4). 권력남용금지의 원칙 위반 5). 평등의 원칙 위반 다.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 것이 여러 건임에도 각하 재결을 하고 있었고,
라. 법에 의한 재결이 아닌,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등등 수십건의 범죄행위를 저지를 자기식구 감씨고 보호하기 위해 심판거래 행정농단을 하기 위한 엉터리 재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그것은 ⓵ 시청직원(2018. 11. 8.)이 “기각되었으니 북구청 담당자를 찾아가라”고 말한 것처럼, ⓶ 또, 북구노인복지관에서 나와 가사간병서비스를 해주겠다(2018. 11. 9.)는 것과 심판거래 행정농단에 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3. 이에 신청인은 시장님 등과 대면하여 어떻게 이런 엉터리 심판거래 행정농단이 가능한지에 대해 짚어보고 더 이상 이런 일 광주라는 대명에 맞지 않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 1. 보건복지부 발간 [희망의 사다리 2018.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p186] 2. 북구청 발간 [2018. 맞춤형 복지서비스 p45] 3. 북구 노인복지관에서 4. 정보공개청구서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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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느 까페에 있을 때
행정심판한다고 강등,
소송한다고 강퇴 등 무려 15번 정도
11명을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니
나하고 둘만 했다.
물론,
주위의 사0를 받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뒤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취하를 권하고, 취하를 해 주었다.
그래도
그 자는 지나 놓고보니
양심도,
정도,
있었던 것 같다
어떤 자는 마음이 급한 모양이군.
왜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데 방해들을 할까?
"진실은 시간의 흐름 속에 드러난다"는
어느 분의 말씀이 떠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