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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패, 대통령 거부권보다 국민 저항권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좌파의 방송 장악법’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힘 자랑’은 이 법안에서도 예외 없이 되풀이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법사위 법안2소위로 넘겨 체계와 자구 등을 추가 심사하자고 주장했으나, 법사위원장인 정청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방송 3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행패는 이미 예상됐지만 실제 행태는 예상을 뛰어넘는다. 무더위 가운데 생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국민의 짜증지수도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한두 달도 아니고 앞으로 4년 동안 겪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국회의원들이야 저 짓을 하다가도 피곤하면 외유라는 명목으로 ‘김정숙 리스트’의 해외 명승지를 찾겠지만, 평범한 국민은 그것도 쉽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법사위에서 진행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도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정청래는 증언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10분씩 퇴장시키는가 하면 박지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했다. 정청래는 4선이고, 박지원은 5선에 80세가 넘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품위나 인격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다.
막가파를 연상시키는 민주당 행패에 대해 국민의 분노도 끓어오르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를 지켜본 예비역 장성들 사이에서는 "군이 우습게 보이느냐"며 "지금 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한탄과 분노가 터져나왔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제2의 5·16이 필요하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국민에게는 천부적인 권리로서 저항권이 존재한다. 헌법의 기본원리가 침해되고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없을 때 국민이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다. 민주당 행패를 대통령의 거부권으로만 막을 상황은 이미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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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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