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목사면직 파문 전남제일노회로부터...총회 재판국은 재판결과 효력정지 명령
호남의 대표적인 장로교회인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담임목사가 지난 9일 전남제일노회(노회장 김광현 목사)로부터 목사면직을 당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제일노회 재판국(국장 김형진 목사)는 채 목사가 기독론 교리(성육신) 부정과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목사면직을 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채 목사를 반대하는 광주중앙교회 일부 장로들이 광신대학교 신학위원회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을 역임한 서철원 박사에게 채 목사의 설교 내용을 근거로 신학적 문제점을 의뢰한 보고서를 전남제일노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채규현 목사는 4월 18일 주일 오전예배에서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 됨을 언제나 믿습니다. 그러나 제 뜻은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몸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며 베이비 대도 있고 어린이 때도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채규현 목사는 전남제일노회가 목사면직을 시키자 지난 9일 전남제일노회와 총회 재판국을 상대로 소원장을 제출했다. 총회 재판국(국장 김영길)은 권징조례 제4장19조, 9장84조, 동 99조에 의거하여 재판결과 효력정지 및 진행중지를 지시명령했다. 재판국은 특히 "권징조례 101조에 의거하여 하회 재판 문건 일체가 제출되지 않는 한 하회 결정은 무효임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 23일 전남제일노회장 김광현 목사와 전남제일노회 재판국장 김형진 목사, 전남제일노회 재판국 서기 박종일 목사를 소환했다. 총회 재판국은 이들을 소환하는 공문에서도 권징조례 101조에 의거하여 하회재판 문건 일체가 제출되지 않는한 하회 결정은 무효임을 거듭 밝혔다. (2010.4.26.뉴스파워/김철영)
중앙교회 당회, 채규현 목사 호소문 발표 고발건, 노회재판국, 소원, 총회재판국, 노회의 면직 판결에 관해 입장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채규현 목사와 당회 및 성도 일동은 지난 4월 21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중앙교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광주중앙교회 당회 서기 박윤성 장로 명의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채규현 목사는 “이단 문제”와 “전남제일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로들이 자신을 노회에 고발하자 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했고 그 재판국은 채규현 목사를 면직 판결했다. 그러나 채 목사는 “전남제일노회 재판 소환불응 이유 7가지”를 언급함과 동시에 “총회 재판국 소원 경위”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총회 재판국의 전남제일노회 재판 효력 일시정지의 건에 대한 공문접수 배경”과 “전남제일노회 면직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열거하며 호소했다.
특히 이단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예수님의 신성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성의 면을 설명하면서 설교한 것이 오해되어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그러한 표현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징조례 제 42조인 “목사가 이단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면직하였으나 재판국은 피고의 자기주장이 아닌 설교를 통해 말씀을 잘못 선포했다면 1차적으로 지도했어야 했다”라고 하면서 “피고가 계속 이단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이단으로 면직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신학적인 문제는 충분히 변론을 할 것이며, 오해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시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호소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호소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전국의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광주중앙교회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광주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여 주신 전국의 교회와 성도님들께 금번 일련의 문제들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금번 일들이 저희 교회의 문제이기는 하나 본 교회에서 있어졌던 과정을 전해드리고 기도를 요청하기 위하여 알려 드리오니 관심과 기도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채규현 담임목사의 입장
▷ 이단 문제
지난 20여년 간 설교를 해왔지만 이번 이단 문제는 단 2~3편의 설교를 듣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신성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성의 면을 설명하면서 설교한 것이 오해되어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그러한 표현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표현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바 있었음으로 이단이라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광신대학교 신학위원회에서도 가르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제일노회에서 그 근거로 목사 면직을 한 것은 지나치고 성급한 판결입니다.
▷ 전남제일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입장
※ 이러한 면을 왜 노회 재판국에 변론을 제기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입장
변론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 문제를 제기한 광주중앙교회 장로 몇 분이 노회에 고소하고, 재판국 형성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제일노회 재판국이 이를 묵과하고 무리한 재판을 강행하였음으로 재판국에 소환 불응 통지서를 1, 2차에 걸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 전남제일노회 재판 소환불응 이유 7가지
1. 노회석상에서 이해당사자인 김모 장로님은 계속 이 문제에 대하여 발언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담임목사님은 발언권을 주지 않아 일방적인 진행이 되었습니다.
2. 재판국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국원들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정해서 공정성을 기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회 규칙에 분명히 재판국원은 7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9인으로 했습니다. 설령 9인이라 할지라도 목사와 장로 구성비율도 5대4로 하지 않고 6대3으로 했습니다.
3. 전남제일노회 재판국에서 1차 소환장을 노회 직후인 3월 17일에 보내서 3월 29일 소환한다고 했는데, 그 때에도 담임목사님에게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보내지 않아 무슨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4. 3월 19일자로 통지서가 왔으나, 담임목사에게 당회를 하지 말라는 통보였습니 다. 이는 당회장 권을 정지시킨 조치로서 1차 소환도 하기 전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총회 헌법에는 2차 소환까지 불응할 때는 정직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면직 판결을 한 것은 법에 근거한 판결보다 무리한 법 적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 때문에 담임목사님은 부득이 소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회에서는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소원서를 받을 수 없다하여 부득불 총회에 행정소원을 하였습니다. 이 소원서는 4월 6일에 헌의부에서 재판국으로 넘어가 재판국의 심리와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 그 동안에 노회 재판국에서는 담임목사님을 3차에 걸쳐 소환을 했지만, 일단 총회로 절차의 문제에 관한 행정소원이 올라간 상태이므로 만일 담임목사님이 노회 재판국에 출석한다면 법리적 문제가 생겨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담임목사님은 소환 불응 사유서를 2차에 걸쳐 제출하여 재판국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절대로 노회나 노회 재판국을 무시해서 출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 재판국에서는 담임목사님의 소원서가 총회 재판국으로 넘어간 직후에 담임목사님을 면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회 헌법에는 재판건이 총회 재판국에 접수가 되면 노회의 재판은 중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총회 재판국 소원 경위
1. 노회 재판국 형성 과정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전남제일노회에 소원을 하였으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없다는 확인을 받고, 부득불 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 서기부에 접수(3. 24일자)하고 그 이후 총회 헌의부에서 만장일치로 총회 상설 재판국으로 이첩 하였습니다.
2. 일부에서는 총회 헌의부에서 심리했던 내용이 재판에 대한 상소로 오해하고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재판국 구성에 대한 절차상 문제로 총회 서기부에 행정소원을 접수하였고, 헌의부에서 이에 대한 심리를 끝내고 재판국으로 이첩했습니다.
※ 담임목사님은 노회재판 결과를 보고 4월 12일에 총회에 상소를 했습니다.
3. 담임목사님이 노회 재판국 1, 2, 3차 소환에 불응한 이유는 노회 재판국에 출석을 할 경우 이전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법리적 문제가 있어 소환불응 사유서를 2차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한 일은 3차, 1회만 불출석한 것인데도 면직판결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회 재판국에 불출석한 것은 전남제일노회나 노회 재판국을 무시해서 출석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총회 재판국의 전남제일노회 재판 효력 일시정지의 건에 대한 공문접수 배경
1. 전남제일노회 재판국에서 담임목사에 대해 면직판결(2010. 4. 9)을 함으로 광주중앙교회는 어려움과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고소한 일부 장로들은 노회 판결문을 가지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소란을 피울 것이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그리하여 총회 재판국장에게 노회 재판국 결정사항을 알리고 긴급한 요청에 의해 2010. 4. 9 밤 총회 재판국 임원회 소집을 통해 논의한 결과 광주중앙교회의 위상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2010. 4. 10 전남제일노회 재판 효력 일시정지 건의 공문을 총회 재판국으로 부터 받아 왔습니다.
2. 문제를 제기한 일부 장로들은 노회 재판국의 판결문을 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현혹하고 문자와 문건을 돌리며 혼란을 조장했습니다. 이에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본 교회에서는 총회 재판국의 공문을 주보에 삽입하여 배포함으로 담임목사님의 목회권을 보호 할 수 있었습니다.
□ 전남제일노회 면직판결에 대한 부당성
1. 판결문에 의하면 재판국 소원 불응을 이유로 면직한다고 했습니다.
판결문 이유에는 1차, 2차 소환에 타당하지 않은 이유(재판 불응 소원사유서)로 재판에 불응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차만 불응한 것이 됩니다.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국이 답변이 없었다면 이유에 동의한 것이 됩니다.
2. 노회 재판국이 제시한 두 번째 이유로 노회 재판국이 통고한 통고서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통고서의 내용 자체가 불법입니다.
노회재판국은 권징조례 제6장 제46조를 근거로 듭니다. 그러나 권징조례 제6장 제64조의 내용은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고, 임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고 하면서 재판의 속결을 권장하는 규정이지 아무 때나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아니며, 정직의 근거로는 권징조례 제6장 제39조에서 피고가 재차 소환하는 경우 불응할 때 정직함이 옳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소환일(3월29일)이 되기도 전인 3월 19일에 정직에 방불하는 통고를 한 것은 불법입니다.
3. 피고의 면직 사유가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범죄 사실로 면직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범죄사실에 대한 내용이 없음으로 면직 판결은 부당합니다.
2010년 2월 7일 광주중앙교회 당회에서 구성한 “담임목사 관련 문건 사실 확인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김00씨와 고소인들이 처음에 제기한 10개항에 대하여 의혹이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4. 원고들이 노회에 제출한 고소장과 죄증에는 피고의 신학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광신대학교 신학위원회 “채규현 목사 설교 문제점 분석 제출의 건”을 피고에게 교부한 일이 없으며 이 건에 대한 반론과 방어권을 박탈했습니다. 서00씨의 평가서도 피고에게 교부하여 반론과 방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피고를 면직 판결함은 부당합니다.
5. 권징조례 제 42조인 “목사가 이단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면직하였으나 재판국은 피고의 자기주장이 아닌 설교를 통해 말씀을 잘못 선포했다면 1차적으로 지도했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가 계속 이단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이단으로 면직 판결한 것은 부당합니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신학적인 문제는 충분히 변론을 할 것이며, 오해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시정할 것입니다.
6. 김00씨가 서00씨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한 피고의 설교 내용 분석을 통해 피고를 적그리스도 혹은 대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개인이 이단으로 정죄한 내용을 재판국은 피고에게 서00씨와 광신대학교 신학위원회의 평가서를 교부해 주지도 않고 피고에게 개인적으로 확인도 없이 무리하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면직 판결한 것은 부당합니다.
7. 권징조례 제4장 제22조에는 피고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궐석재판을 하려면 치리회가 변호인을 선정하여 재판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상소인을 위해 변호인 선임도 없이 면직판결을 한 것은 불법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 광주중앙교회를 위한 기도 요청
저희 광주중앙교회는 전남제일노회와 총회를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총회 재판국에서 선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전남제일노회와도 건강한 관계 속에서 지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전국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광주중앙교회를 위하여 계속적인 기도로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후 2010. 4.
대한 예수교 장로회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채 규 현 광주중앙교회 당회 및 성도 일동
한국 교계에 호소합니다
전국의 교회와 존경하는 목사님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동안 광주중앙교회가 호남의 장자교회로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여 교계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하였던 점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금번에 소수의 장로님들이 6년 동안 본 교회를 섬기는 담임목사님을 어느 날 갑자기 부도덕한 목사로 몰아세웠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왜냐면 교회 내부에 의사가 잘 소통되지 않은 오해가 있었고, 교회 신축과정에서 구 교회가 매각되지 않으므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당연히 섬겨야 할 곳(신학교,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담임목사님의 대외적인 활동을 전혀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을 용납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소수의 장로님들이 신령을 부인하는 이단목사라 하여 노회에 면직 고발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담임목사님이 이단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많은 성도님들은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실하고 깨끗한 교회, 깨끗한 신앙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채규현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지난 2010년 4월18일 설교 중에서 "결코 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문제된 설교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 한 내용으로 본뜻과 달리 표현상 오해를 불러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온 교회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정중히 사과한다"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호남의 장자교회인 광주중앙교회를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 한량없는 사랑으로 광주중앙교회를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 그리고 광주중앙교회를 사랑하는 담임목사인 채규현 목사님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
존경하는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제는 이일을 우리 광주중앙교회 내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가고자 합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21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광주중앙교회 비상대책위원회 광주중앙교회 당회 서기 박윤성 장로 (2010.4.29.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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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광주의 맘모스 교회 상징인 중앙교회... 세워질 때도 말이 많고 어렵사리 간신히 수년에 걸쳐 완성 되더니 결국 파국으로 가는군요. 인간의 욕심이 잉태한 죄의 결과가 아닐런지..
인생의 고난기에 거대한 맘모스 같은 교회당을 바라보며 수많은 나날들을 독서실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스쳐지나가는군요....... 벌써 10년이 지났다니........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그깟 목사 개나줘버려
목사는 교회를 목양하고 지도, 인도하는 장로를 일컫는 직분이지요.
권력과 철밥통으로 변질되면서 오늘날 교회의 골치꺼리가 되었지만 개를 줄수는 없어요.
개에게도 좋은 밥을 주어야 하니까요. 목사직분은 성경적이지만 교권주의는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딴은 그렇군요. 흣....
개도 좋은걸 먹을 권리는 있지요.
저는 산 개와 죽은 개 모두 좋아합니다. 흘흘
뽁뽁이는 맨 처음 길렀던 요크셔테리어 ......애는 동네 놀러갔다가 이상한걸 줏어먹고 황천으로
비트라는 시츄는 아내가 배변 훈련이 도저히 못참겠다하여 애견샾으로 귀환
악마견 비글은 3주째 똥을 발견치 못하여........새벽에 쳐먹는거 발견해서 애견샾 귀환
연지라는 마르티스는 어느 할머니 홀로사셔서 가져다 드리고
이름 기억 안나는 미니핀은 일주일 안되서 의문사
곤지라는 진돗개는...... 태아가 뱃속에서 모두 죽어서 도살... 거참
채규현 목사의 문제는 재정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는데, 역시나 정치적으로 교리이단 판결로 몰아가는군요.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채목사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판결은 문제를 더욱 곪아썩게 만드는 방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기대하지도 않았지만요...
채규현의 비리를 캐묻는 일에는 적극 동조가 되고 분노하면서도 광신대의 이단판정에는 어쩐지 서늘한 냉소가 일어나네요.
광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을 모르지는 않으나 교권에 희생되는 계급 사다리를 보는 기분입니다.
동감입니다.... 채규현의 비리 문제를 교권으로 다스리려는 작태가 한심할 따름이네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표현을 이럴때 써야하는지....
이 문제는 채목사의 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단으로 몰고가면 성도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머리좋은 채목사는 이단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겁니다.
중앙교회 성도들은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도 몰라요. 전 이렇게 봅니다. 목사가 목사의 책무를 떠나서 월권을 하였기 때문이며.
장로는 장로의 책무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단문제는 서철원 박사나 광신대학교 신학연구회에서도
확실한 이단이라고 단정했어요. 그것도 대 이단이라고요.
그래서 채 목사의 독단과 전횡, 비리, 부정을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교회의 정관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채 목사 설교 두편으로 이단판정을 한 것은 어쩐지 네티즌 입장에서 볼때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쁜짓만 잘 했으면 이단판정, 그것도 대 이단으로 찍히지는 않았을테니 말입니다..
채규현 목사 정도의 설교로 대 이단이 된다면... 어휴..전광훈류는 당장 지옥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광주중앙교회 홈페이지 상단에 비상대책위원회를 클릭하시면 자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깝게 보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것인지 확인해보시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 한 교회의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라면 그리고 옳고 그른것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다면 그정도의 수고와 관심은 가지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교회가 시끄럽게된 동기는 많은교회들이 당회와 목사와의 뜻이 맞지 않해서 일어난다.
중앙교회도 마찬가지다. 목사는 설교와 심방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함이많은거아녀 그렇지않고 다른데생각이
있으면 문제다.
교회살림은 장로님들이해야는데, 재정권 인사권 행정권 모든것 목사가 할려고하는데 문제가있다.
목사뿐 만아니라 스님이나 신부등 종교인들은 돈을알면 일을 하지못한다.
오직하면 스가 고기맛을 알면 방안에 빈대가없다는 말이 있을까?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또 돈을알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경고하고있다.
서로가 자기할일만 충실히 하면 될것을 -------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장로들 노장들의 향연입니다
채규현 목사님 오신 당해는 광주중앙교회가 부도 난다고 걱정이였는데
채목사님 오시고 3배의 교인 헌금 도약하고 있는 광주중앙교회 자신들을 몰라주고 한다고 아이들 같은 반항이
이런 비극을 낳게 되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