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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16 - 2/17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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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마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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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마감
16일 - 1.
[201844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A9M0L1B3A1P1P5V2G2Q3O2S1T4N0
== 이 법안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립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익이 있어야 새 기계도 들여올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또한, 개인 병원을 하는 의사들에게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미용을 위한 성형외과가 공공성을 위해서 운영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2.
[201844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F9E0H1K3V1X1E5F1D1X4M6B8H0N2
== 이 법안은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채무액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현행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채무자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 > 20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5억원 이하 -- > 10억원 이하로 완화.
== 다음이 의문이다.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채무액 요건을 배로 증가하면, 그만큼 많은 액수가 부도가 나도 된다는 것 아닌지? 누가 다 책임을 질 것인지 의문이다.
16일 - 3.
[201838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S9C0A1A2N9B1W6R0X2H0O8Y4N8A8
== 이 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비밀유지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 개정안에는 바람직한 내용도 있지만,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비밀유지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일단 다른 업체의 비밀로 지정된 것을 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누구를 위해서?
16일 - 4.
[20183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M9G0Q1X2S9N1D1Q3W7L0C6U2V8S6
== 이 법안은
(1)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미투(Me Too) 운동으로 공소시효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35년 연장하도록 개정한다.
(2) 직무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유포하는 자에 대해 벌칙을 상향한다.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1) 디엔에이(DNA)증거는 범법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미투(Me Too) 운동과 디엔에이(DNA)증거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미투 운동 피해자들이 상대방의 신원을 모른다는 것임?
(2) 또한, 미투 운동이라 해서 해당 사건이 일어난지 35년 동안 기다렸다가 공소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연애 사건으로 시작했다가 변심하면 공소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 있는지?
(3) 비밀을 누설에 대한 벌금을 10배씩 올리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6일 - 5.
[201843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V9F0Z1I3S1B1D1W5W0L5E3O1R4D7
== 이 법안은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인근에 있는 법원을 이용하면 될 것을 따로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6.
[20184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Q9I0S1C3T1X1P7X2L0K2N4Y6P4W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명예훼손 (제307조)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09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피해자가 공소를 원하지 않아도, 제3자가 끼어들어서 마음껏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지?
16일 - 7.
[20184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V9Y0U1X3J0O1M5G5S6L4I7F1X2H0
== 이 법안은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전기설비 및 저압설비의 교체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서 전기설비 교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 적은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다면 하게 두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 특정 집단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6일 - 8.
[20184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L9Z0Z1V3S1O1J1M2C1O3S0Y9X3Q7
== 이 법안은 담배의 포장지를 좀더 규제한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차지하는 넓이를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한다.
(2) 흡연욕구를 저하시키는 색상을 배경색으로 해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흡연에 대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차지하는 넓이가 이미 50%인데, 더 이상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담배포장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규제가 있는 줄 몰랐는데, 그에 더해서 색깔까지 법으로 규정하자는 것은 과잉법제화가 아닌지 의문이다.
16일 - 9.
[201844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A9P0I1Y3P1W1S6Q0I2F5D2O2T4Z7
== 이 법안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사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화재의 예를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자동차 제작회사를 조사하게 한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동차에 결함이 있으면, 자동차를 점검하면 되는 것이지, 현장조사는? 무조건 특정 기관에 권한을 주기 이전에 미국에서 하는 방식을 연구해 보기 바란다. 미국에서는 BMW 화재 위험에 대해서 크게 소란을 떨지 않고 대처했다고 한다.
16일 - 10.
[20184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Z9E0S1W3M1O1M5X3X2F5X8W3C8S4
== 이 법안은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주소에서 동(洞)을 삭제한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하는 것은 이원 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2) 주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자기네 동은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운동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6일 - 11.
[20184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S9K0V1G3I1R1R4H1F6P0G2M3D0Z9
== 이 법안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조항을 신설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조합원의 단순 변심으로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라면, 계약 파기와 같은 것인데, 조합원의 재산권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6일 - 12.
[20183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R9X0E1G2T9Y1N5B0Q5S3S0K0U9C4
== 이 법안은 일본의 경우 재항고는 헌법과 판례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검사의 재항고권을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유로만 한정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일본을 적대시 할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일본 따라서 하자는 것인지? 한국 법이 일본과 유사할 수는 있어도, 문화와 재반 여건이 다른 것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면, 공평한 재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한다.
16일 - 13.
[201837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S9I0N1F2D9R0X9T1B6N4G4Y0S5K7
== 이 법안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하여 드는 통역ㆍ속기ㆍ녹음 등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비용부담 없이 사법절차에 필요한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민사소송에서 장애인이라 해서 비용부담 없이 사법절차에 필요한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장애인은 모두 가난하다 할 수 없고, 장애인은 세금으로 다른 혜택도 받고 있으므로, 굳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14.
[201836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Y9T0C1A2E8L1Y6D5A2L3E8L5E5K2
== 이 법안은 압수·수색 목적물이 이메일 등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 작성자, 수신자 및 피고인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집행에 있어 이메일 등의 피압수자는 포털사이기 때문에 송수신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나, 이메일 등에 기재된 내용은 포털사가 아니라 송수신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고,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지?
(1) 실제로 이메일이 범죄 증거라면, 증거 인멸이 가능할 수도 있고,
(2) 송수신자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찬성한다면, 이미 삭제된 이메일은 못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포털사의 특수 기술로 인해서만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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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16번.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
== 이 법안들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경제를 살려야지, 전가요금 조금 덜 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2) 이미 한전은 원가이하로 판 전기가 4.7조원이고, 빚이 쌓이고 있으며, 결국은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데, 이런 법안이 아니라 큰 그림을 봐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빚 쌓이는 한전, 결국 국민이 떠안게돼… 전력안보 위기는 전쟁만큼 위험하다"
한전 사장 "원가이하로 판 전기 4.7조원..과감한 요금개편 필요" (2019.01.30)
https://news.v.daum.net/v/20190130093002694?rcmd=rn&f=m
16일 - 15.
[20184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N9W0I1Y3Y0Z1Q7O5N6W4D2O4L9D9
- 소상공인
16일 - 16.
[20184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W9L0Z1E3A0J1J7U5R0M5A4K2E4D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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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 18번. 용어변경1 –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
== 이 법안들은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일제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전을 찾아 보면, ‘헌병’이라는 용어가 있다. 심지어는 한영사전에도 있다. 따라서, 일본식 표현이라 해도 한국 사회에 정착한 용어는 써도 되는 것 아닌지? 어차피 한자는 중국의 영향 아닌지? 또한, 현재 있는 법률과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국적불명의 영어는 쓰면서, 일상화된 용어를 일본식이라 해서 문제삼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다.
16일 - 17.
[20184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Z9L0T1M3E0I1Y5V0J8N1G3J2Y1W6
16일 - 18.
[2018387]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X9G0P1Q2F9G1O7O4P5Q2M6V4Q9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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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 20번. 용어변경2 - ‘가환부’를 ‘임시반환’으로 개정
== 이 법안들은 ‘가환부’를 ‘임시반환’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환부’가 ‘임시반환’과 같은 뜻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임시반환’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조건부 반환’이 아닌지?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19.
[201845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I9A0I1S3T1X1F6F1S0J1W7I6E7H9
16일 - 20.
[201838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W9W0U1R2O9A1P7C4C6I0V0B5W0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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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 25번. 용어변경3
16일 - 21.
[201839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H9O0N1O2P9X1U7D4O6X2L6I1A1K4
== 이 법안은 ‘가해제’를 ‘임시해제’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해제’가 ‘임시해제’와 같은 뜻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임시해제’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조건부 해제’가 아닌지?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22.
[201838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V9K0Q1Q2T9W1K7C4W1V3L2R2D8T2
== 이 법안들은 ‘각별’을 ‘각자에게’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각별’이나 ‘각자에게’나 그것이 그것 아닌지?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23.
[201846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C9P0N1D3N1Y1A7T5F3M0Z3P0T0P9
== 이 법안은 한자어 ‘가불금’을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선지급금’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전을 찾아 보면, ‘가불’ 또는 ‘가불금’이라는 용어가 있다. 심지어는 한영사전에도 있다. 따라서, 한자어라 해도 한국 사회에 정착한 용어는 써도 되는 것 아닌지?
16일 - 24.
[201840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S9E0J1B3Y0R1Y5B0N5Z0T1E4K2S6
== 이 법안은 한자어 ‘‘익일’을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음날’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전을 찾아 보면, ‘익일’이라는 용어가 있다. 심지어는 한영사전에도 있다. 따라서, 한자어라 해도 한국 사회에 정착한 용어는 써도 되는 것 아닌지? 법문을 읽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6일 - 25.
[201838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W9H0P1U2G9R1F7T4T3G2Q8C1K7X1
== 이 법안은 한자어 ‘‘개임’을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꾸어 임명’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안의 전문에서는 ‘개임’을 ‘교체임명’ 또는 ‘바꾸어 임명’으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썼는데, 법률안원문을 보면, ‘바꾸어 임명’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차리리 ‘교체임명’이 더 적절한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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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 29번. 실태조사 1
== 이 법안들은 대동소이한데, 전체적으로 이미 현행법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항을 좀더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거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를 첨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닌지? 모든 것을 법제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26.
[201849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K9O0L2W0D1Z1X5W3T4C4J4W8B8Q5
16일 - 27.
[2018485]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F9N0Y2C0L1H1A4H1Q8D0X2G7I5X3
16일 - 28.
[201846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F9N0E1J3Z1Q1N7X3B1Z1H2A4Y6E1
16일 - 29.
[201846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Y9H0F1Q3A1S1S7V3P4G5P3B1K2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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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 32번. 실태조사 2
16일 - 30.
[201846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B9T0J1H3X1W1R7P4V8G1G7E8X6Q8
== 이 법안은 입양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입양에 관한 정보는 실태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아도 관련 기관을 통하면 항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6일 - 31.
[201844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L9N0O1C3S1R1K3U3B4O3Z3D1Z2G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여, 매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충분한 것 아닌지? 굳이 매년하라고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6일 - 32.
[2018439]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B9O0E1G3F1C1C3V3C4M1W2L3T3D5
== 이 법안은 구강보건실태조사를 3년 마다 해야 하고,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충분한 것 아닌지?
(2) 또한, 장애인을 따로 분류하여 구강건강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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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844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C9M0B1Z3Y1W1X5O3O8M5Y8Y8T0I7
== 이 법안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2/17 마감
17일 - 1.
[201851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E9R0N2R0V7L1B5N3D2L3L1P4H0V9
== 이 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전라북도로 옮기자는 것이다. 2017년 전북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완전 이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법안 발의자들의 명단과 지역을 확인해 보면서 드는 느낌은 지역 이기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김광수(민주평화당) - 전북 전주시갑
정운천(바른미래당) - 전북 전주시을
정동영(민주평화당) - 전북 전주시병
김종회(민주평화당) - 전북 김제시부안군
유성엽(민주평화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갑
조배숙(민주평화당) - 전북 익산시을
박지원(민주평화당) - 전남 목포시
장병완(민주평화당) - 광주 동구남구갑
천정배(민주평화당) - 광주 서구을
박주현(바른미래당) – 비례대표
장정숙(바른미래당) - 비례대표
(2) 또한,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옮긴 것이 발의자들이 제시하는 만큼 성공적이었는지도 의문이다. 발의자들은 “전북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완전 이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를 들면, “전북 전주로 이전한 뒤 우수 인력이 외면하고 세계 금융시장과 격리된 ‘갈라파고스’가 된 국민연금의 현주소”라고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옮긴 이후에 우수 인력이 외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한 그 결과로 돈을 잃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갈라파고스' 국민연금.. 돈 굴릴 인재 떠나고 투지도 실종 (2018.12.06)
https://news.v.daum.net/v/20181206030137242?f=m
(3)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느라 세금을 잔뜩 쓰지 않았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느라 세금들고, 원주민 이주시키느라 세금들고, 등등? 그런 상황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가관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3-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신설하여,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3-3).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활용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도시 재생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배제 및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
(참고:
[201837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P9T0C1U2L9F1R0K0K8U2J6J4Y9W7
[201813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O9U0I1U1M1N1V1U0U1D2J9A5D5C4
[2013589]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J8N0B5S1X6J1Z0L0M0X0X9S3C3F5
(4) 따라서, 국민연금공단까지 전라북도로 옮겼으면 충분하지, 다른 금융기관의 본점까지 전라북도로 옮겨야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지 특정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일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기관들의 지방이전에 따르는 세금과 후유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7일 - 2.
[2018438]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J9F0D1G3V1W1B3D0C9Z1F5I8Z5B8
== 이 법안은 농어가부채 감면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농어가는 각종 혜택들 받고 있는데, 부채 감면까지 국가의 책무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농어민 아니라도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정 접단의 부채를 전국민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주게 된다면 공평한 것인지?
17일 - 3.
[20185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M9V0K2O0H7T1K6S1I2E4F1D2F6X9
==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은 대의민주주의이다. 예산 등을 편성하라고 정치인들을 선출했는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더 활발하게 해야 하고, 이에 대한 평가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대의민주주의의 목적에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의문이다. 관심있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17일 - 4.
[20184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I9N0C2O0V1R1B0C4N0W2J0S5E3M2
== 이 법안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세입자가 영업을 폐지·휴업하거나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영업이익의 손실과 시설의 이전비용, 주거이전비용 등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계약기간 중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몰라도 계약이 끝난 다음에 재개발을 한다면 세입자를 보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5.
[201849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P9Y0A2M0P1R1Z5Z4Y3V1H3Z1V6P4
== 이 법안은 공직자이었던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면, 그 후 3년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해충돌 방지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해충돌 방지라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어도 여전히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부터 헤아려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그것도 고위직으로 걸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해충돌이 아닌지? 큰 물고기는 그냥 두고, 작은 물고기들만 단속하자는 것인지?
17일 - 6.
[201850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I9Z0L2H0H1L1Z6O4P3A2A7E3K5K3
== 이 법안은 통일부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남북합의서 발효 여부 및 진행경과와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개정 현황을 상호 점검하기 위하여 북한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옥상옥의 기구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7일 - 7.
[201850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M9G0S2F0T1G1J6J4D0H2K3C3W3W1
== 이 법안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교역 또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과의 교역이나 협력사업 추진 중에 북한 당국의 재산 몰수, 남북한간의 합의 파기 등 경영 외적인 이유로 우리 기업의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보험까지 들면서 교역 또는 협력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7일 - 8.
[201839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U9Z0V1O3D0E1O0B2O5L1T0S0C3P7
== 이 법안은 권한위임의 범위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중양정부에서 해도 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고, 재정자립도 안된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9.
[20185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N9V0S2A0U1I1J6T0I4P1U1N6T5Q2
==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회의원의 비합리적인 개입을 규제하는데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예산안이나 법안 외에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보도된 내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참고:
"세금 도둑 잡겠다던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 '세금 도둑'" (2018.10.19)
https://news.v.daum.net/v/20181019141105688?d=y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2019-01-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손혜원, 통영 공방 문화재등록 '직권상정' 사실상 지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598663&sid1=001
17일 - 10.
[201844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C9R0T1N3E1X1B5G3P0R4C5P9X1W7
== 이 법안은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부담금등을 면제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의 세금은 내는 사람만 내는 것인지? 이런 저런 이유를 붙혀 예외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7일 - 11.
[20184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I9T0Y2Q0N1O1E3E3O6A1E6O3B4H7
== 이 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선거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신청인이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라면 자기 주소 정도는 정확하게 기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본인의 실수로 선거공보를 받지 못하는 것까지 세금을 들여서 행정력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다.
17일 - 12.
[20184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I9D0F1V3V1X1E0H2V5F1S5J7K0Z2
==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관리 등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하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청소년 보호계획의 수립,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관리 등의 청소년 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굳이 그 수행결과를 공개하라고 법을 만들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13.
[20185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E9F0U2Y0H7V1B6N1J2N5U2G9C4O7
== 이 법안은 지정지역에1세대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정책의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다 해도, 일일이 누가 1세대2주택자인지 가려내는 것도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고,
(2) 이런 사안이 생기면, 다른 종류의 배제 법안들도 다른 법에 적용하기 위해 등장할 수 있어, 오히려 혼란만 더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3) 현정부 들고 부터 집값 잡는다는 말 나온 이후에 서울의 강남 집값은 더 올라간 셈이므로,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
17일 - 14.
[201847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G9A0E2B0K1V1U1V1Q8V0N8F6M3Q2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암표매매에 따른 벌칙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벌금을 3배씩이나 상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15.
[20185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R9R0Z2O0P1J1R6X3U8C5N6S9X5Q8
== 이 법안은 운송사업자등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유가보조금)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017-828호)에서는 최초허가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택배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별을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택배사업용 차량이 처음 2년 동안은 제외된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포함하기 바란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 * * * * * * * *
16번 – 17번.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징계의 대상
== 이 법안들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징계의 대상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징계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같은 규정을 국회의원에 먼저 적용함이 어떨까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의원도 있는 것 아닌지? 나는 ‘바담 풍’해도 너는 ‘바람 풍’하라는 것은 재고하기 바람.
(참고:
‘음주운전 딱 걸린 이용주, 알고 보니 음주운전 가중처벌법 발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68502
17일 - 16.
[201850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W9H0W2N0Y7J1H4W4O9V4E8V1X2U3
17일 - 17.
[201850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O9N0D2W0T7J1G5D1T0X3O6O2R0C8
* * * * * * * * *
18번 – 19번. 용어 변경1 - ‘사위’를 ‘거짓’으로
== 이 법안들은 용어 변경이다. ‘사위투표죄’ 등 ‘사위’라는 용어를 ‘거짓’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사위투표죄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또는 투표인이 아닌 자가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를 말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위투표죄’와 ‘거짓투표죄’가 반드시 일치하는지 의문이고,
(2) 법문을 읽으면 ‘사위투표죄’가 무엇인지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굳이 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 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법문을 읽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18.
[201845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B9I0B1Q3G1S1B6Y1H1S4Q7I0B3T9
17일 - 19.
[201845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O9S0V1J3N1X1O6V2H3O1B6E5G3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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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 21번. 용어 변경2 -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 이 법안들은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지정’과 ‘임시지정’이 같은 뜻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임시지정’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조건부 지정’이 아닌지?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20.
[201848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L9Q0N2B0R1U1J4Y2Z1Y5F9O5K6W8
17일 - 21.
[20185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F9Z0R2K0C1G1D6R0X7P5U8D6G2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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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 23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 이 법안들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국회의원 자신이나 자신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재산상 거래를 하기도 하는바, 국회의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데,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미 이득을 취한 것이 드러났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사항이 없어서 핵심은 결여된 것 아닌지 의문이다.
17일 - 22.
[201847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G9Q0X2I0N1F1E0T0A9I3S0M2B7P4
17일 - 23.
[20184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Q9H0L2V0Z1Z1K0D0X3D4M9X5O6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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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 24.
[201848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J9W0K2W0W1S1X3R1M9J1I7M2L4B3
== 이 법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는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총 287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들이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1개 발전소당 월평균 1,204만원, 1년에 1억 4,448만원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내용은 타당하고 중요한데, 의문점은, 어떻게 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법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하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를 복구하지 않고 발전 사업을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조항 개정이 그 정답인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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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851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J9Q0C2S0J7S1A7W1P4W5R4B1O1J2
== 이 법안은 최근 응답을 거부하는 개인이나 가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는 과도하므로, 개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최근에 가계동향조사를 위해 표본가구를 선정하고 면접조사 방식에서 대상자가 직접 가계부를 쓰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가계부를 안쓰면 과태료 대상이라 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봄. 따라서 이런 과태료 부과를 못하게 하자는 것임. 다음 기사를 참고할 것.
(참고:
통계청 새 가계동향조사…"응답거부 땐 과태료" 통보 논란 (2019.01.05)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19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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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마감, *** 생각해 볼 것 ***
== 이 법안들은 전동킥보드·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 생각해 볼 것 **
생각해 보고 의견을 쓰기 바람.
1.
[201850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I9Q0F2P0O7N0Y9E4W0X1B4N2T3L4
2.
[20185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V9S0N2I0J7X1O0Q2P3M5P3H2F3F8
첫댓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영리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안을 냈다네요??
사립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 할 수 없으면 의료의 질은 어찌 되겠으며 영리 추구 못하는 병원 누가 운영하겠나??.......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파괴하고 공산 사회주의로 흡수하자는 전략이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 하나 먹히고 있는데 궁민들 뭐하냐고요😭😭
글쎄 말입니다. 공공성이라 하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무서운 뜻일 수 있지요. 병원을 하던 음식점을 하던 전부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부정하면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런데 다들 무관심하니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