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승객 단속 안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얌체족 및 비양심자들의 부정승차 가 근절되지 않는 관계로 매월 10일, 20일을 “부정승객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하며, 부정승객을 신고하여 부가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신고한 시민에게 10,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부정승객신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의 경우는 부정승객 단속대상이 되어 승차구간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합산하여 징수합니다.
1. 학생교통카드, 우대권 또는 할인권을 사용자격 이외의 자가 사용하였을 때 2. 어른이 어린이용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3. 학생교통카드, 우대권 또는 할인승차권 등을 사용하는 여객이 신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시를 거절하였을 때 4. 기타 승차권을 부정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등
《주의사항》 ※ 학생교통카드 이용대상자가 아니면서 학생교통카드를 소지한 경우는 반드시 직원에게 문의하여 카드를 일반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권 및 학생교통카드 이용승객은 해당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고 직원이 요구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종류별 이용대상자》
종 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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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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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보 통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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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3세 이상~ 6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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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권대상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
우 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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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기재), 독립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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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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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초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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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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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용 : 중 · 고 · 대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 일반용 : 학생교통카드 대상자 이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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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생, 방송통신대생, 사이버대학생 제외 |
2006. 1.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http://www.dgms.co.kr/
대구지하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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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흠... 일종의 지(지하철)파라치군요...
ㅎㅎ 서울도 대학생할인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ㅠ ㅠ;;
학생정액권이 있습니다. 좌석버스나 경기도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추천합니다. 또는 지하철만 이용하는 경우라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