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9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NTE3OSUyRmFydGNsVmlldy5kbyUzRg%3D%3D
□ 2022년 4월 26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시행(법률 제18853호, 2023년 4월 27일)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월 19일 ~ 2월 28일, 40일간)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를 갖출 것,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 추가, 반려동물을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 금지 등
②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 준수기준(적정한 동물 보호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 등 규정
③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 규정
*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파손·유실 등
④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 강화
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등 규정 *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사용 등
⑥ 반려동물 영업자 거래내역 신고, 불법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절차 등 규정
*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2년간 보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