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서브 p.475 사용사업주의 책임있는 사유에 판례는 해고, 고용관계 미승계, 정년도과 이렇게 세 개를 예시로 들고 있잖아요.
혹시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파견근로자가 사직한 것도 사용사업주의 책임있는 사유/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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