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39. 성격장애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를 포함한 성격장애 질병(국부령 제1139호 102항)’입니다. 2024. 2. 1.이후 시행되고 있는 국방부령 제113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신규정의 10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 분석
⇨ 기존의 국방부령 제106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규정의 102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① 주(註)를 신설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생활기록부, 정밀심리검사결과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을 참조하여 판단한다’라고 추가하고 있으며, ②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3급으로 판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③ 성격장애로 최근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 중인 사람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현재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5급을 판정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고 있음.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 피고 병무청에서는 원고에게 인격 및 행태장애 중등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하였으나 피고가 1년 8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 8일에서 27일간 4차례에 걸친 입원 치료 사실, 자살 기도 사실, 칼을 들고 집을 나가 가족이 경찰 신고한 사실,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고도의 인격장애에 해당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신체 4급을 전제로한 이 사건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5. 4. 24. 선고2014구합267판결, 원고 승소)
■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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