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95.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국부령제1139호 평가기준 제95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95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학용어 해설
- 조현정동장애 : 조현병의 정신병적 증상(환각, 망상 등)과 함께 우울증 또는 조증 같은 뚜렷한 기분(정동)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정신질환으로, 기분 조절의 어려움과 함께 현실 판단력 저하, 비논리적 사고 등이 특징이며, 치료는 약물치료, 심리치료, 사회적 재활을 병행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정신병적 증상: 환청, 망상, 와해된 언어, 비정상적 행동 등이 나타남.
기분 증상: 심한 우울감, 극단적인 기분 고양(조증), 과민성, 의욕 저하, 불안, 짜증 등이 동반됨.
인지 및 행동: 집중력 저하, 사고의 비약, 말이 많아지거나 반대로 말이 없어지는 현상, 수면 문제, 사회적 고립 등이 나타날 수 있음.
감별의 어려움: 조현병이나 기분장애와 증상이 겹쳐 초기에는 다른 질환으로 오인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함.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의사의 진단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 기준이 상이할 시 어느 의료기관의 주장에 신뢰성을 우선할 것인가
■ 행정심판 재결 혹은 행정소송 판례
① 이 사건 평가기준 95-다호에 해당하는 조현병이 심각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4급으로 처분한 피고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위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원고의 담당의 진단서에 '현재 괴이한 망상, 관계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며, 투약을 부정장기간 지속해야 하는 상태임'이라고 기재한 점, 원고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질환이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전문의 C은 원고와의 면담 과정에서 원고에게 마술적 사고, 관계망상, 종교망상 등의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병명을 조현병으로 진단한 점 등 원고의 이 사건 평가기준상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는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 3. 31. 선고 2014구합1562 판결)
■ 안내사항
조현병 및 조현정동장애 질병으로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 및 보훈심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Dec 22,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