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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 노마스크(no-mask) 입정(入廷) 협조 요청 2 §
사 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811005, 湖南 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2.12.06.
취지
一. 내가 마스크(입마개) 안 쓰고 입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二. 만약 협조하지 않겠다면, 헌법재판소 2022 헌사 901 노마스크 입정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재판 전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三. 2022년 08월, 10월, 12월 공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여비 지급을 요(要)합니다.
리유(理由)
나는 서기 2022년 02월 18일 헌법재판소에 ‘마스크 강제 등 모든 “신종코로나 팬데믹”(사기극) 관련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소(訴, 2022 헌마 209)를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으로 심판에 회부되면 180일 이내에 재판해야 합니다.
나는 “신종코로나 팬데믹”이 사기극이라는 증거들을 제출했는데, 내가 제출한 증거들이 리유 없는 것들이라면 헌법재판소가 진작에 기각시키거나 각하시켰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 법정(法定) 재판시한이 도과하도록 기각이나 각하를 못 시키고 재판 진행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은 변호사가 4명이 붙었는데도 증거에 반박하는 답변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내가 낸 ‘공판 절차 정지 신청 보충서’에 붙인 재판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종코로나 팬데믹”이 사기극이 아니라면 나도 마스크를 안 쓸 리유가 없는데, 귀원 재판부가 증거들을 론파(論破)할 수 있다면 내가 마스크 쓰고 입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는 입정 방해의 경우도 예상해서 2022-07-20경 귀원 재판부에 ‘노마스크 입정 협조 요청’도 보냈고,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에게 민원도 냈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도 내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스크 착용을 절대거부하는 리유는 첫재로, “신종코로나 팬데믹”이 사기극이라고 증거로 확신하기 때문이고, 둘재로, 따라서,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며 복종하도록 길들이기 위한 강요라고 믿기 때문이고, 셋재로,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정신적 및 신체 건강에 오히려 명백히 해롭기에 이런 량심적(良心的)인 리유 때문입니다.
귀원 재판부 等은 나의 량심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여러 분을 부정(否定)할 수 밖에 없지 않을가요?
결론
一. 내가 마스크(입마개) 안 쓰고 입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二. 만약 협조하지 않겠다면, 헌법재판소 2022 헌사 901 노마스크 입정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재판 전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 이번에 그러지 않을 경우, 귀원 재판부 재판장을 직권람용죄(職權濫用罪)로 고소할 것입니다. 끝.
붙임 : 독극물 도포 마스크를 국민전체에게 법적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2022헌마209 갑제17호증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귀중
[#코로나사기 헌법소원]
§ 갑제17호증 §
사 건 2022헌마209
마스크 강요 등 모든 “신종코로나 팬데믹”(사기극) 관련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년
(811005, 湖南 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goflb)
2022.11.11.
립증(立證) 취지
一. 마스크 착용의 위험성 – 건강 측면.
二. 국민 전체에게 마스크 착용을 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
증거 설명
“신종코로나 팬데믹”이 사기극이 아니라면 우리도 괜히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종코로나 팬데믹이 사기극이라는 것은 증거로서 충분히 확신할 정도로 증명이 됩니다.
왜 사기극이냐면, 특히 “코로나 (진단)검사”가 코로나 뷔루스(virus)인지 다른 종류의 뷔루스인지 구분을 못 하는 엉터리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절대성이 없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뷔루스는 20년 전에도 계속 있어왔고, 20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이 있습니다.
코로나 뷔루스를 완전히 박멸할 때까지 코로나 뷔루스를 검출하는 검사를 계속 하는 것은 미치광이짓입니다.
이 사건 갑제04호증에서 밝히 바와 같이, 그 진단 검사가 꼭 코로나뷔루스를 검출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성 없는 사기 진단검사입니다.
- 감기보다는 증상이 심한 일반 독감(인플루엔자)을 “신종코로나”라고 사기치고 있는 것이고,
갑제05호증에서 밝혔듯이, 한국의 현행처럼 CT값을 늘이면 없는 병도 “확진”됩니다.
지금 진단 방식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면 인플루엔자, 뤼노뷔루스, 아데노뷔루스, HIV도 “신종코로나”라고 “확진”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에 의하면 국민 전체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분명히 정부가 국민 전체에게 마스크 착용을 법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첫재는, 마스크 착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의 문제에서 애매함 없이 100% 명백하여야 하고,
둘재는, 마스크 착용에 절대로 아무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 즉, 마스크의 위험성이 0%이어야지 국민 전체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재 요건은 신종코로나 팬데믹이 사기극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법적 강요가 필요 없고, 백번 양보해서 분명히 론란(論難)이 실존하기 때문에, 론란을 정리해서 사회적 합의 이전에 지금처럼 국민 전체에게 마스크 착용을 겁박하는 것은 국민을 노예취급하는 것과 같고, 문명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건 갑제8호증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련방법원(聯邦法院) 관련 판결을 보면, 오히려 마스크 착용 강요가 과학적으로 필요 없다고 론란을 정리하였으며, 한국인들 대부분도 ‘필요 없는 마스크를 강제로 쓰고 있다’고 느끼고 있읍니다.
두 번재 요건에 있어서, 최근 기사의 연구 결과로 위험성의 증명이 됩니다.
왠지 찜찜했던 '마스크 냄새' 진짜 위험했다…"바로 쓰지 마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13072 |
“코로나19 등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방출되는 걸로 드러났다. 착용 전 일정 시간 바람을 통하게 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
메탄올, 아세토나이트릴,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이 배출됐다. 이들 물질은 마스크 생산과 관련된 재료이거나 공정에서 사용된 물질인 것으로 인체에 유해한 종류도 있었다.
:
유해한 메탄올이 사라지는 데는 걸리는 시간은 6시간으로 …”
소결
마스크 착용이 우리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고, 100% 안전하지 않다면, 마스크 착용을 각자가 선택할 자유가 꼭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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