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중국산 밭 장뇌삼 84뿌리(시가 4천8백만원 상당)를 밀수입해 인터넷상에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백두산 천종(야생)산삼으로 판매한 김모씨 등을 지난 10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모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국산 밭 장뇌삼 11뿌리(20년근 상당)를 EMS 국제우편물로 한국에 반입해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백두산 천종(야생)산삼으로 1뿌리당 50만원~100만원으로 판매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김모씨 등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밭 장뇌삼을 밀수입해 백두산 천종(야생)산삼이라고 광고하고 1뿌리당 30만원~200만원까지에 판매하는 등 모두 73뿌리를 4천1백만원상당에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내 소비자들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중국산, 미국산 산삼을 구입해 EMS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령할 경우 자가소비용(판매용의 경우는 가격에 상관없이 정상수입신고)에 한해 300g, 한화 15만원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는 면세 통관되나, 같은 기준 초과의 상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20%)을 적용해 세금이 부과되며 상품가격이 미화6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
출처: 장뇌삼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산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