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혼자결정하는데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돈관리, 집 계약, 병원진료등 중요한 결정을 할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신청하고 정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만 19세부터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신 발달장애인의 가족, 친척, 사회복시설 직원,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공무원등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후견인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지 상담을 통해 정하고 신청합니다.
후견인이 정해지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용순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후견인을 정하는 재판(법원)->훈견인 결정->결정되면 이용
-이용할 수 있는것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할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은행이용,돈관리,병원진료,계약, 증명서 발급, 서비스신청,여러 가지 신고등
*후견인이 언제까지 어떤 도움을 줄지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후견인은 법원에서 결정한대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문의할 곳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
충남지역센터
전화번호041-415-1215주소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7층 704호
https://cdassd6500.tistory.com/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