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하며 돈 버는 법
승용차는 많게는 수십만원, 화물차는 수백만원까지…
폐차는 언뜻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직접 폐차를 진행하면 조금이나마 돈을 챙길 수 있고, 자신이 타던 차가 '대포차'로 악용되는 사태
를 방지할 수도 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www.kadra.or.kr)는 차를 폐차하려는 차주들과 폐차업체를 연결해 주
는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거주지 인근에 있는 폐차장들과 연결
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업체에서 차량을 인수해 간 뒤에는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
인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협회에서 주선하는 정식 등록 폐차업체를 이용하면 관련 진행상황이 전산으로 기록돼 안심이다.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등록이 마소된다. 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면 자동차세
가 체납되거나 책임보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생긴다.
차량의 연식과 사고 유무에 따라 업체에서는 일정 금액을 차주에게 지불한다. 폐차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는 것이다. 승용차의 경우 많게는 수십만원, 화물차나 대형버스는 수백만
원까지도 준다. 알루미늄 휠 등 고가의 부품은 폐차 전에 개인간의 거래를 통해 직접 처분하면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다. 폐차의 재활용률은 약 90%로, 업체에서는 부품이나 소재의 재활용을 통
해 수익을 올린다. 수도권 대기환경보노법 대상인 경유(디젤) 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도 있다.
관계자는 “무허가 폐차업체를 잘못 이용하면 차주가 폐차 수수료를 지급하고도 자신의 차가 제대
로 폐차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