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10.17. 乙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회)
①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② 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02.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8회)
①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②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③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은 연 1할 2푼,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수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상가건물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상가건물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03.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제20회 일부변형)
①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 부터 생긴다.
②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당시 차임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증액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이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첫댓글 01번. <정답> ⑤ <해설>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까지도 임대인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 丙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유지”하게 된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는 임차인 丙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은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대로 “유지”된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는 기존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만,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된다. 이는 기존의 임차인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02번. <정답> ② <해설> ①, ②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항력은 상실된다. 또한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06.10.13.선고2006다56299판결).
03번. <정답> ② <해설> ②상가건물임대차에서 보증금의 증액은 연 5%(5/100)를 초과할 수 없다.
3번문제 ③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끝난게 끝난게 아니다 ㅎㅎ, 돈 안받으면 안나간당 ㅎㅎ...^^>
오늘도 홧팅입니다, 많이 힘드시더라도 참고 버티시면 이깁니다~~!^^
때려 잡는 것도 이기는 것이고, 버티는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홧팅~~!!^^
522
교수님~오늘도 좋은문제 감사합니당
등자보수100 님, 화이팅~~^^ 편안한 밤 되세요~~^^ ㅎㅎ
5, 2, 2
더와요 더와요~ 몸조심 하십시오!
32회 필승님, 나이스 따봉~!!! 편안한 밤 되세요^^ ㅎㅎ
5,
2(새로이 대항력시작~)
2(잉?????12%는 들어본적없음^^)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쩡 555 님, 나이스 부라보~~!!^^ 편안한 밤 되세요^^ (아주 오래전에 12%, 그 다음에 9%, 지금은 5%......나중에 오리혀 돈 받으면서 임차.ㅎ.ㅎ..)
정답:5,2,2
감사합니다^^
현주님, 홧팅~~!! 편안한 밤되세요^^ ㅎㅎ
5,2,2 오늘도 감사합니다~^^
산누리애님, 열공 감사^^ 편안한 밤 되세요^^ ㅎㅎ
5, 2, 2
shu6608 님, 홧팅^^ 편안한 밤 되세요^^
5.2.2
밍키맘님, 홧팅^^ 건강유의하시고요^^
1 ..5
2 ..2
3 ..2
감사합니다 ~~~^^
토등소님, 열공 감사, 홧팅입니당^^
고맙습니다교수님 열심따라갈께요 중개사법화튕🥰🥰🥰
5 2 2 👍👍👍
5,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