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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
 
 
 
카페 게시글
2021년 (복습문제 및 질문 등)^^ 반복 기출문제^^(주택 상가임대차보호법3)
김상진(김박) 추천 1 조회 422 21.08.12 17:51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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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8.12 17:52

    첫댓글 01번. <정답> ⑤ <해설>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까지도 임대인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 丙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유지”하게 된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는 임차인 丙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은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대로 “유지”된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는 기존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만,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된다. 이는 기존의 임차인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 작성자 21.08.12 17:52

    02번. <정답> ② <해설> ①, ②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항력은 상실된다. 또한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06.10.13.선고2006다56299판결).

  • 작성자 21.08.12 17:52

    03번. <정답> ② <해설> ②상가건물임대차에서 보증금의 증액은 연 5%(5/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작성자 21.08.12 17:53

    3번문제 ③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끝난게 끝난게 아니다 ㅎㅎ, 돈 안받으면 안나간당 ㅎㅎ...^^>

  • 작성자 21.08.12 17:54

    오늘도 홧팅입니다, 많이 힘드시더라도 참고 버티시면 이깁니다~~!^^
    때려 잡는 것도 이기는 것이고, 버티는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홧팅~~!!^^

  • 21.08.12 19:17

    522
    교수님~오늘도 좋은문제 감사합니당

  • 작성자 21.08.13 23:49

    등자보수100 님, 화이팅~~^^ 편안한 밤 되세요~~^^ ㅎㅎ

  • 21.08.12 21:16

    5, 2, 2
    더와요 더와요~ 몸조심 하십시오!

  • 작성자 21.08.13 23:49

    32회 필승님, 나이스 따봉~!!! 편안한 밤 되세요^^ ㅎㅎ

  • 21.08.12 21:45

    5,
    2(새로이 대항력시작~)
    2(잉?????12%는 들어본적없음^^)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 작성자 21.08.13 23:51

    쩡 555 님, 나이스 부라보~~!!^^ 편안한 밤 되세요^^ (아주 오래전에 12%, 그 다음에 9%, 지금은 5%......나중에 오리혀 돈 받으면서 임차.ㅎ.ㅎ..)

  • 21.08.12 21:48

    정답:5,2,2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08.13 23:51

    현주님, 홧팅~~!! 편안한 밤되세요^^ ㅎㅎ

  • 21.08.13 13:01

    5,2,2 오늘도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08.13 23:51

    산누리애님, 열공 감사^^ 편안한 밤 되세요^^ ㅎㅎ

  • 21.08.13 21:05

    5, 2, 2

  • 작성자 21.08.13 23:52

    shu6608 님, 홧팅^^ 편안한 밤 되세요^^

  • 21.08.14 15:11

    5.2.2

  • 작성자 21.08.16 22:17

    밍키맘님, 홧팅^^ 건강유의하시고요^^

  • 21.08.16 12:42

    1 ..5
    2 ..2
    3 ..2
    감사합니다 ~~~^^

  • 작성자 21.08.16 22:18

    토등소님, 열공 감사, 홧팅입니당^^

  • 21.08.17 02:28

    고맙습니다교수님 열심따라갈께요 중개사법화튕🥰🥰🥰

  • 21.08.19 03:18

    5 2 2 👍👍👍

  • 21.08.20 16:14

    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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