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인천대교가 오는 16일 개통식에 이어 19일 0시부터 일반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인천대교는 전체 길이 21.38㎞로 국내 최장, 세계 5위 규모의 사장교로, 주탑은 63빌딩 높이인 238m에 달한다. 인천대교가 개통되면 수도권 남부에서 인천공항까지 소요시간이 30분에서 1시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승용차 기준으로 6천300원 정도인 비싼 통행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열린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인천대교의 통행료 문제가 대두됐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인천대교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이용자와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자기여 구간의 ㎞당 통행료 단가는 경쟁노선인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비해 3.5배나 차이 난다”며 “공사비 단가를 반영해도 34%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영종주민들은 최근 주민 2천500여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청원서를 통해 “영종도는 2000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됐으나 비싼 통행료로 주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종대교 외에는 육로통행이 가능한 대체도로가 없는 현실에서 새로이 개통되는 인천대교의 높은 통행료는 주민의 이동을 가로막는 또 다른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민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영종지역의 발전,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인천대교를 무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민자접근교통국가인수정책제안단(대표 김규찬)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징수는 유료도로법 위반”이라면서 “정부가 인천대교를 최소한의 건설비만으로 인수하고 전 국민이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토부와 감사원에 인천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공개 질의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인천대교의 역사적인 개통을 앞두고 통행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세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세계적 관광명소로 우뚝 설 수 있느냐의 성패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김원용 차장(인천)/wykim@joongboo.com ............................................................................................................................................................................
인천대교 개통을 앞두고 영종·용유 주민들로 구성된 인천공항 민자접근교통국가인수정책제안단(이하 제안단)이 "인천대교 통행료징수는 유료도로법 위반으로 전국민이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안단 김규찬 대표는 11일 성명을 내고 “민자 도로를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도로의 유·무료화 여부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하는데 영종도 외부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유료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외에는 통행할 다른 도로가 없어 인천대교 통행으로 인해 현저한 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종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는 고속국도에 해당되지 않고 관광목적은 더 더욱 아니며, 영종도는 이미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섬이 아니기에 육지와 섬사이 또는 섬과 섬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천대교는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인천대교는 유료도로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대표는 “국토해양부는 인천대교를 최소한의 건설비만으로 인수하고, 전 국민 무료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천대교 개통으로 국민세금 낭비만 가중되는 인천공항고속도로도 인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