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구치소의 지나친 인권침해> 유정화 변호사
팩트확인 결과
1.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상황
ㅡ 서부지법 사건 구속자들이 80여명인데 그 중 기독교나 천주교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매주 각가 종교별로 단 "1명"만 예배 가능합니다. 공범이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들은 일반적인 공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일면식도 없던 분들이 우연히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으로 들어갔던 것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취급이 과연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ㅡ예를 들어 서부지법 사건으로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기독교인이 40명이라 본다면 한번 예배를 드린 이후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40주"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2. 특정 주임 교도관의 만행
ㅡ 이번에 10여일 정도 징벌방에 갇혔던 제가 맡은 청년(이분을 더글로리 전재준을 약간 닮으셔서 가명을 "재준 군"이라 하겠습니다)은 특정 주임으로부터 4회 정도 따로 불려가서 왜 그런걸 믿냐 왜 대통령을 지지하냐 등 우파 아젠다와 관련한 강력 훈계를 들었고 "너희는 5년이상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언급도 명확하게 했다고 합니다.
ㅡ 이 특정 주임은 재준군을 훈계 겁박함에 그치지 않고, 서부지원 시민들에게 해당 재판 일정을 알리면서 "너희는 내란 폭동범 소요범이라 어차피 5년이상 최대 무기징역이다"라고 돌아다니며 겁박하였다 하며 이를 타 사건 수용자들이 듣고 "주임이라는 자가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너무 쉽게한다"고 염려할 정도였다고 하니, 아무런 인권침해나 폭언이 없었다는 남부구치소의 해명이 있었다면 완벽한 거짓이라 할 것입니다.
ㅡ 쌍욕을 해야만 폭언이 아닙니다. "너네 대통령 절대 못나오니 기대마라, 내란소요죄를 저지른 너희 폭도들은 5년이상 최대 무기징역이다."라는 말은 그 어떤 폭언보다 더 한 말이 아닐까요..
3. 도서를 빌렸다가 10여일 징벌방 행
ㅡ 남부구치소는 일반 관례상 책을 빌려서 돌려 읽는 것은 간단한 경고(일명 스티커 받는다고 함) 정도로 넘어가며 스티커 3개를 받으면 그때가서 징벌이 문제시 됩니다. 재준군이 빌려 읽은 것이 불온 서적이었다면 모르겠지만 stop the steal 책이 불온서적인지? 종교 탄압 시대의 성경이 탄압을 받는 시대인지?
지금은 2025년입니다.
ㅡ 이 징벌을 내린 주임 또한 2번의 폭언과 겁박을 하고 다닌 문제의 주임이었습니다. 책 제목을 확인하자말자 "이건 경고로는 안되겠다. 징벌감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편협하고 작위적이며 과잉한 태도인지요?
이 일련의 사안들이 아무 문제 아닌가요..
우선 재준군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향후 민사도 진행하고 진정 결과에 따라 구치소장과 1동 3층 주임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하겠습니다.
구치소 관리 소장이랑 책임 주임 새끼는 각오하고 있어라.
눈꼽만큼의 불법이나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거다.
다른 새끼들은 윤삭열 대통령에게 줄 서기 바쁜데,
머 이런 빡대가리 미친 새끼들이 다 있노.
마,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을 얼마나 아끼는데,
그들에게 사상침해와 고문에 가까운 만행을 저자른,
니들을 살려 둘 거 같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