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사업, 취업,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시민권자가 되기까지는 미국 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국 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주 한국을 왕래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재입국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입국허가서가 없으면 미국내 합법적으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 미국영토 밖에서 1년 이상 체류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 외의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에도 미이민국(INS) 직원은 이를 근거로 영주권을 취소 할 수도 있고,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자에 대하여는 이 사실을 발견되면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자동으로 말소시킬수 있습니다.
저희회사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을 의뢰하실경우 이민국 수수료 포함해서 7백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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