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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17 - 2/2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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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마감: 24
2/18 마감: 없음
2/19 마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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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마감
17일 - 1.
[201851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E9R0N2R0V7L1B5N3D2L3L1P4H0V9
== 이 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전라북도로 옮기자는 것이다. 2017년 전북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완전 이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법안 발의자들의 명단과 지역을 확인해 보면서 드는 느낌은 지역 이기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김광수(민주평화당) - 전북 전주시갑
정운천(바른미래당) - 전북 전주시을
정동영(민주평화당) - 전북 전주시병
김종회(민주평화당) - 전북 김제시부안군
유성엽(민주평화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갑
조배숙(민주평화당) - 전북 익산시을
박지원(민주평화당) - 전남 목포시
장병완(민주평화당) - 광주 동구남구갑
천정배(민주평화당) - 광주 서구을
박주현(바른미래당) – 비례대표
장정숙(바른미래당) - 비례대표
(2) 또한,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옮긴 것이 발의자들이 제시하는 만큼 성공적이었는지도 의문이다. 발의자들은 “전북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완전 이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를 들면, “전북 전주로 이전한 뒤 우수 인력이 외면하고 세계 금융시장과 격리된 ‘갈라파고스’가 된 국민연금의 현주소”라고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옮긴 이후에 우수 인력이 외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한 그 결과로 돈을 잃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갈라파고스' 국민연금.. 돈 굴릴 인재 떠나고 투지도 실종 (2018.12.06)
https://news.v.daum.net/v/20181206030137242?f=m
(3)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느라 세금을 잔뜩 쓰지 않았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느라 세금들고, 원주민 이주시키느라 세금들고, 등등? 그런 상황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가관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3-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신설하여,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3-3).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활용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도시 재생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배제 및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
(참고:
[201837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P9T0C1U2L9F1R0K0K8U2J6J4Y9W7
[201813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O9U0I1U1M1N1V1U0U1D2J9A5D5C4
[2013589]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J8N0B5S1X6J1Z0L0M0X0X9S3C3F5
(4) 따라서, 국민연금공단까지 전라북도로 옮겼으면 충분하지, 다른 금융기관의 본점까지 전라북도로 옮겨야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지 특정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일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기관들의 지방이전에 따르는 세금과 후유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7일 - 2.
[2018438]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J9F0D1G3V1W1B3D0C9Z1F5I8Z5B8
== 이 법안은 농어가부채 감면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정하고,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농어가는 각종 혜택들 받고 있는데, 부채 감면까지 국가의 책무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농어민 아니라도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정 접단의 부채를 전국민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주게 된다면 공평한 것인지?
17일 - 3.
[20185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M9V0K2O0H7T1K6S1I2E4F1D2F6X9
==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은 대의민주주의이다. 예산 등을 편성하라고 정치인들을 선출했는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더 활발하게 해야 하고, 이에 대한 평가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대의민주주의의 목적에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의문이다. 관심있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17일 - 4.
[20184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I9N0C2O0V1R1B0C4N0W2J0S5E3M2
== 이 법안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세입자가 영업을 폐지·휴업하거나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영업이익의 손실과 시설의 이전비용, 주거이전비용 등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계약기간 중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몰라도 계약이 끝난 다음에 재개발을 한다면 세입자를 보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5.
[201849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P9Y0A2M0P1R1Z5Z4Y3V1H3Z1V6P4
== 이 법안은 공직자이었던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면, 그 후 3년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해충돌 방지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해충돌 방지라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어도 여전히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부터 헤아려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그것도 고위직으로 걸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해충돌이 아닌지? 큰 물고기는 그냥 두고, 작은 물고기들만 단속하자는 것인지?
17일 - 6.
[201850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I9Z0L2H0H1L1Z6O4P3A2A7E3K5K3
== 이 법안은 통일부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남북합의서 발효 여부 및 진행경과와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개정 현황을 상호 점검하기 위하여 북한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옥상옥의 기구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7일 - 7.
[201850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M9G0S2F0T1G1J6J4D0H2K3C3W3W1
== 이 법안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교역 또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과의 교역이나 협력사업 추진 중에 북한 당국의 재산 몰수, 남북한간의 합의 파기 등 경영 외적인 이유로 우리 기업의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보험까지 들면서 교역 또는 협력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7일 - 8.
[201839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U9Z0V1O3D0E1O0B2O5L1T0S0C3P7
== 이 법안은 권한위임의 범위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중양정부에서 해도 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고, 재정자립도 안된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9.
[20185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N9V0S2A0U1I1J6T0I4P1U1N6T5Q2
==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회의원의 비합리적인 개입을 규제하는데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예산안이나 법안 외에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보도된 내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참고:
"세금 도둑 잡겠다던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 '세금 도둑'" (2018.10.19)
https://news.v.daum.net/v/20181019141105688?d=y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2019-01-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손혜원, 통영 공방 문화재등록 '직권상정' 사실상 지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598663&sid1=001
17일 - 10.
[201844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C9R0T1N3E1X1B5G3P0R4C5P9X1W7
== 이 법안은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부담금등을 면제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의 세금은 내는 사람만 내는 것인지? 이런 저런 이유를 붙혀 예외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7일 - 11.
[20184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I9T0Y2Q0N1O1E3E3O6A1E6O3B4H7
== 이 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선거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신청인이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라면 자기 주소 정도는 정확하게 기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본인의 실수로 선거공보를 받지 못하는 것까지 세금을 들여서 행정력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다.
17일 - 12.
[20184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I9D0F1V3V1X1E0H2V5F1S5J7K0Z2
==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관리 등의 청소년 보호업무 수행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하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청소년 보호계획의 수립,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관리 등의 청소년 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굳이 그 수행결과를 공개하라고 법을 만들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13.
[20185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E9F0U2Y0H7V1B6N1J2N5U2G9C4O7
== 이 법안은 지정지역에1세대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정책의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다 해도, 일일이 누가 1세대2주택자인지 가려내는 것도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고,
(2) 이런 사안이 생기면, 다른 종류의 배제 법안들도 다른 법에 적용하기 위해 등장할 수 있어, 오히려 혼란만 더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3) 현정부 들고 부터 집값 잡는다는 말 나온 이후에 서울의 강남 집값은 더 올라간 셈이므로,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
17일 - 14.
[201847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G9A0E2B0K1V1U1V1Q8V0N8F6M3Q2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암표매매에 따른 벌칙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벌금을 3배씩이나 상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15.
[20185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R9R0Z2O0P1J1R6X3U8C5N6S9X5Q8
== 이 법안은 운송사업자등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유가보조금)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017-828호)에서는 최초허가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택배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별을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택배사업용 차량이 처음 2년 동안은 제외된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포함하기 바란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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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 17번.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징계의 대상
== 이 법안들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징계의 대상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징계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같은 규정을 국회의원에 먼저 적용함이 어떨까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의원도 있는 것 아닌지? 나는 ‘바담 풍’해도 너는 ‘바람 풍’하라는 것은 재고하기 바람.
(참고:
‘음주운전 딱 걸린 이용주, 알고 보니 음주운전 가중처벌법 발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68502
17일 - 16.
[201850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W9H0W2N0Y7J1H4W4O9V4E8V1X2U3
17일 - 17.
[201850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O9N0D2W0T7J1G5D1T0X3O6O2R0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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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 19번. 용어 변경1 - ‘사위’를 ‘거짓’으로
== 이 법안들은 용어 변경이다. ‘사위투표죄’ 등 ‘사위’라는 용어를 ‘거짓’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사위투표죄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또는 투표인이 아닌 자가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를 말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위투표죄’와 ‘거짓투표죄’가 반드시 일치하는지 의문이고,
(2) 법문을 읽으면 ‘사위투표죄’가 무엇인지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굳이 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 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법문을 읽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18.
[201845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B9I0B1Q3G1S1B6Y1H1S4Q7I0B3T9
17일 - 19.
[201845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O9S0V1J3N1X1O6V2H3O1B6E5G3U3
* * * * * * * * *
20번 – 21번. 용어 변경2 -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 이 법안들은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지정’과 ‘임시지정’이 같은 뜻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임시지정’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조건부 지정’이 아닌지?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20.
[201848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L9Q0N2B0R1U1J4Y2Z1Y5F9O5K6W8
17일 - 21.
[20185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F9Z0R2K0C1G1D6R0X7P5U8D6G2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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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 23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 이 법안들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국회의원 자신이나 자신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재산상 거래를 하기도 하는바, 국회의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데,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미 이득을 취한 것이 드러났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사항이 없어서 핵심은 결여된 것 아닌지 의문이다.
17일 - 22.
[201847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G9Q0X2I0N1F1E0T0A9I3S0M2B7P4
17일 - 23.
[20184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Q9H0L2V0Z1Z1K0D0X3D4M9X5O6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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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 24.
[201848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J9W0K2W0W1S1X3R1M9J1I7M2L4B3
== 이 법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는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총 287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들이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1개 발전소당 월평균 1,204만원, 1년에 1억 4,448만원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내용은 타당하고 중요한데, 의문점은, 어떻게 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법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하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를 복구하지 않고 발전 사업을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조항 개정이 그 정답인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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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851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J9Q0C2S0J7S1A7W1P4W5R4B1O1J2
== 이 법안은 최근 응답을 거부하는 개인이나 가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는 과도하므로, 개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최근에 가계동향조사를 위해 표본가구를 선정하고 면접조사 방식에서 대상자가 직접 가계부를 쓰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가계부를 안쓰면 과태료 대상이라 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봄. 따라서 이런 과태료 부과를 못하게 하자는 것임. 다음 기사를 참고할 것.
(참고:
통계청 새 가계동향조사…"응답거부 땐 과태료" 통보 논란 (2019.01.05)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19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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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마감, *** 생각해 볼 것 ***
== 이 법안들은 전동킥보드·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 생각해 볼 것 **
생각해 보고 의견을 쓰기 바람.
1.
[201850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I9Q0F2P0O7N0Y9E4W0X1B4N2T3L4
2.
[20185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V9S0N2I0J7X1O0Q2P3M5P3H2F3F8
2/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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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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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마감
20일 - 1.
[201851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F9H0V2S0V7P1X7B4E5V2Y2X1Q1L1
== 이 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전라북도로 옮기자는 것이다. 2017년 전북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완전 이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른 은행에 대해 이미 발의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의될 수 있을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1) 법안 발의자들의 명단과 지역을 확인해 보면서 드는 느낌은 지역 이기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김광수(민주평화당) - 전북 전주시갑
정운천(바른미래당) - 전북 전주시을
정동영(민주평화당) - 전북 전주시병
김종회(민주평화당) - 전북 김제시부안군
유성엽(민주평화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갑
조배숙(민주평화당) - 전북 익산시을
박지원(민주평화당) - 전남 목포시
장병완(민주평화당) - 광주 동구남구갑
천정배(민주평화당) - 광주 서구을
박주현(바른미래당) – 비례대표
장정숙(바른미래당) - 비례대표
(2) 또한,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옮긴 것이 발의자들이 제시하는 만큼 성공적이었는지도 의문이다. 발의자들은 “전북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완전 이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를 들면, “전북 전주로 이전한 뒤 우수 인력이 외면하고 세계 금융시장과 격리된 ‘갈라파고스’가 된 국민연금의 현주소”라고 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옮긴 이후에 우수 인력이 외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한 그 결과로 돈을 잃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도 의문이다.
(참고:
'갈라파고스' 국민연금.. 돈 굴릴 인재 떠나고 투지도 실종 (2018.12.06)
https://news.v.daum.net/v/20181206030137242?f=m
(3)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느라 세금을 잔뜩 쓰지 않았는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느라 세금들고, 원주민 이주시키느라 세금들고, 등등? 그런 상황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의 내용을 보면, 과연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3-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신설하여,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3-3).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활용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도시 재생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배제 및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
(참고:
[201837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P9T0C1U2L9F1R0K0K8U2J6J4Y9W7
[201813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O9U0I1U1M1N1V1U0U1D2J9A5D5C4
[2013589]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J8N0B5S1X6J1Z0L0M0X0X9S3C3F5
(4) 따라서, 국민연금공단까지 전라북도로 옮겼으면 충분하지, 다른 금융기관의 본점까지 전라북도로 옮겨야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지 특정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일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기관들의 지방 이전에 따르는 비용과 후유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일 - 2.
[2018539]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M9V0I2I0U8F1R7Q3E2Z0J9U5N6F9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의 임명·위촉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아무리 시민단체를 온갖 위원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 최근 추세라 해도, 군대 업무에 까지 시민단체의 입김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군을 민간화할 필요가 있는지?
20일 - 3.
[20185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X9J0B2K0L8V1B6C1T7X4U6D8Q3H4
== 이 법안은 국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예외를 만든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와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으로도 특례가 209개나 열거 되어 있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210번째의 특례가 되는 것이다. 한국 법은 예외를 만들어서 지켜야 할 사람과 특혜를 받는 사람들로 나누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국유지가 무한한 것이 아니다. 땅도 좁은 나라에서국유지 사용 특례는 그만 만드는 것이 어떨지?
20일 - 4.
[201847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W9M0X2Y0P1T1K1W2B7M5X9M8S8C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공익신고를 받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익신고를 받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다.
20일 - 5.
[20185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J9P0X2P0V7H1Z7U5H1Q0I7Y7B7R4
== 이 법안은 보행자길에서는 보행 중 흡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올바른 흡연에티켓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은 필요 최소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만 명시해야지, “에티켓”까지 교정하는 목적으로 법조항을 만들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0일 - 6.
[201843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D9G0D1C3H1R1U0U0R8B3V0V7A6R3
== 이 법안은 금융위원회의 이해도 평가 대상에 “보험안내자료”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보험약관”이 이해도 평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보험안내자료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과잉법제화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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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결격사유
20일 - 7.
[20185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A9W0Q2S0Q8Y1T4E3I1T1L8R0D4P2
== 이 법안은 살인, 강간 등 살인·치사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규정이 있고,
(2) 살인자 중에 국가공무원이 된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다.
(3) 이렇게 개개 법을 열거하여 국가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닌지?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나 여적죄는 왜 포함되지 않는지?
20일 - 8.
[201853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B9H0O2K0S8Z1E7D1Z1Y3H3A5T2E4
== 이 법안은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만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명 전에, 과거에, 정당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한 것까지 결격사유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재만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 충분한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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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9.
[20184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9U0J1J3L1W1E5H4I5N5I7N3D6T9
== 이 법안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법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면,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그 중에 영업비밀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법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공직자의 인품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3) 또 이런 법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닌지 의문이다.
20일 - 10.
[201846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D9H0F1B3H1H1N7S5F0I1A7B3K3J5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가무’를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노래·춤’으로 개정.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국인은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고 익히 일컬어지고 있는데, 굳이 ‘노래·춤’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법문을 읽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므로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0일 - 11.
[201853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P9Y0K2Y0X8P1W7B1E0N5I9V5M4X8
== 이 법안은 예외 소급적용이다.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적용하도록 법이 만들어졌는데, 예외를 만들어 이미 운행되고 있는 도시철도차량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예방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예산이 되면 이미 운행되고 있는 도시철도차량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지?
(2) 도시철도차량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법안에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0일 - 12.
[20185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P9K0L2A0R7X1G6I0I8W2M9V1T4S5
== 이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한 의원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 정책 심사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다 해도, 일일이 누가 임대업을 하는지 가려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고,
(2) 이런 사안이 생기면, 다른 종류의 배제 법안들도 다른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등장할 수 있어, 오히려 행정력 낭비에 혼란만 더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0일 - 13.
[201848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V9K0F2E0E1J1P3P3W0U0J8S1R9D0
== 이 법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는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총 287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들이 태양광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1개 발전소당 월평균 1,204만원, 1년에 1억 4,448만원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내용은 타당하고 중요한데, 의문점은, 어떻게 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법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하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를 복구하지 않고 발전 사업을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조항 개정이 그 정답인가 하는 것이다.
첫댓글 오늘 하루 하고 나면, 이틀 동안 마감이 없네요. ㅋ.
전라 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 나네요😈 한국산업은행도 전라도로 옮기자고??
진짜 이것들이 해도 해도 너무 하네 진짜 소름이 끼치는 종자들 😱😱
아마도 줄줄이 나올듯합니다.
벌써 2개 나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