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진용은 선생님이 쓰신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공부하는데요..
153페이지 인가?
소송조건에서보면..예에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였고..
---->>
제가 보기에 뭐가 혼동을 하고 계신듯 하네요...
첫번째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검사가 처음에 기소할때 사기죄(공소시효7년)로 기소했다가 공판이 진행되면서 5년 1개월이 지났을 때 공소장이 절도죄(공소시효5년)로 변경되었다면...이 경우 어떤 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는게 피고인에게 유리한게 어떤 경우일까요...?
공소제기시(사기)? 공소장변경시(절도)?
당연히 공소시효완성일을 공소장변경시 죄의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하는게 유리하겠죠..변경된 절도죄(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니까요....그말이예요...
2)
저기... 공소시효 부분에 가면..570페이지 이던가?
그 부분에 가면은 공소장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 변경시가 아니라.. 공소제기시로 되어있는데..
당연 후자가 맞겠죠?
진용은 형사소송법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한번쯤 봐주셨으면 하는데..
그럼 수고하세요..
------->>
그리고 두번째는요..
위의 경우처럼 사기죄(7년)에서 절도죄(5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을 경우...그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언제로 하는게 피고인에게 유리할까요..?
공소제기시? 공소장변경시? 당연히 공소제기시가 유리하겠죠...
결론적으로 공소장 변경시에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죄가 어떤 것이고..(공소장변경시의 죄)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이겠죠...(공소제기시)
답변이 잘 되었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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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그리고요... 진형사소송법에서..
오기로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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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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