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해당 문제에 혼자선 극복할 수 없는 쟁점이 2개 있습니다.
1. 답안에 보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도로에 접하는 면이 2m가 줄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미관지구라서 건축선이 후퇴하지
않은 것인가요? 만약 맞다면, 이와같은 다른 예시가 무엇이있나요?
2. 물음1에서는 최저층인 5층을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자료3-2)에서 5층기준 A형 아파트를 적용하지 않고 9층기준을
적용시키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증분npv를 산정하기 위해 잠재적인 층수를 고려해야하므로 9층기준으로 적용한 것인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수업시간에 설명 그렸습니다만 단순 set back만 해서 지정선에 건물 벽면을 맞춰 건축하도록 하는 지정선은 사실상 사도나 도로저촉이 아닙니다
"특정 지구 지정으로 인해" 후퇴한다는 명시사항이 바로 지정선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헷갈리네요ㅜㅜ
2. 네.
물음1에서는 5층기준 효용비 적용하고 물음2 6층 증분은 다시 9층기준 효용비를 적용할 수 있지만 다소 복잡해지고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쉬운방법을 채택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