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jkapt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9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할 때 다른 입주자 동의를 얻지 않는 등 아파트단지에서 벌어진
‘불법개조’가 최근 5년여간 7000건 가까이에 달하며 이 가운데 2100여건에 이르는 불법개조는 적발되고도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발한 아파트
불법개조는 6863건이다. 유형별로는 공용공간인 전실(승강기에서 각 세대 현관까지 이르는 복도)을 세대가 홀로 쓰고자 불법 확장해 적발된 경우가
3734건으로 전체의 54%나 됐다.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공간을 한 세대가 독점해 사용하도록 개조하면 불법이다. 전실 불법확장
다음으로 많이 적발된 불법개조는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 등을 신·증축한 경우로 1675건이었다. 다른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 등 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비내력벽(건물의 뼈대를 지탱하지 않으면서 석고판·조립식 패널 소재로 된 벽)을 철거하거나 발코니 등을 확장했다가 적발된 사례
829건,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나 조경시설을 주차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경우는 351건이었다. 2010∼2015년 적발된 아파트
불법개조 가운데 32%인 2천180건은 지자체의 원상복구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불법개조는 건물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