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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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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안녕하세요.
아자아자514 추천 0 조회 71 21.11.03 14:0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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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1.03 14:43

    첫댓글 거동범(형식범)이란 결과범(실질범)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써 거동만 있어도 기수가 되는지 아니면 결과가 발생해야 기수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해범과 위험범(구체적, 추상적 위험범 포함)은 법익을 침해했을 때 기수가 되는지 아니면 위험만 있어도 기수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동범은 추상적 위험범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으로 결과범은 침해범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화죄를 예를 들면 건물 등이 소훼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공공의 위험(사회적 법익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추상적 위험범도 있고, 공공의 위험이 발생되어야 기수가 되는 구체적 위험범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혹시 거동범과 추상적 위험범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부연하면 과실범은 결과범이지만 위험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1.11.03 15:28

    선생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1.03 18:00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1.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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