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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정학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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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시효와 실효의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qwerty1235 추천 0 조회 286 21.12.23 20:1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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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24 14:16

    첫댓글 형빕에서 시효는 공소시효가 아니고 '형의시효'입니다.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등등...
    이것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형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효는 전과기록을 말소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과기록을 삭제하여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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