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시세차익 10억원에 4000여명 몰렸다.
헤럴드경제, 양영경 기자, 2022.08.04.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당첨만 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경기 하남의 아파트 1가구를 잡기 위해 4000여명이 몰렸다. 최근 금리 인상과 고물가, 경기침체 우려 속 청약시장의 열기가 한풀 꺾인 가운데서도 확실한 안전마진이 보장된 무순위청약, 일명 ‘줍줍’만 흥행하는 모습이다.
8월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무순위청약을 진행한 ‘위례포레자이’ 전용면적 131.8877㎡ 1가구 모집에는 4030명이 몰렸다.
무순위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 발생 등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아 일명 ‘줍줍’으로 불린다.
이 단지는 시세차익만 1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로또’로 통하면서 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음에도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는 9억2521만원인데, 인근 새 아파트 매매가로 추정한 시세는 20억원 정도다.
같은 날 진행된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 전용 59㎡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특별공급에는 230명이 신청했다. 노부모 부양과 다자녀 가구 각 1가구 모집에는 각각 123명, 107명이 몰렸다. 이날엔 전용 59㎡ 9가구와 전용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일반공급이 진행된다.
이 단지 역시 10억원이 훌쩍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돼 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8억1790만~9억1630만원, 전용 84㎡가 9억7680만원 수준인데 이 단지 전용 84.93㎡는 지난달 16일 20억5000만원(7층)에 팔렸다. 지난달 3일에는 전용 84.98㎡가 11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서울에서 진행 중인 무순위청약과는 온도 차가 있다. 서울에선 강북·도봉·관악구 등에 들어서는 일부 단지들이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n차’ 무순위청약을 반복하고 있다. 올 들어 청약에 나선 10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2차례 이상 무순위청약을 진행했고, 이 중 4곳은 아직 미계약 물량을 털어내지 못했다.
대체로 분양가가 높거나 소규모 단지 등으로 조성된 탓에 조건 없이 청약을 받고 분양가를 깎아줘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이면서 계약 포기 사례도 속출하는 것으로 분양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계속되는 무순위청약에 건설사들은 청약자들을 향해 “신중히 청약해달라”고 읍소하는 상황이다. 청약경쟁률이 1대 1을 넘은 상황에서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면 또다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공개적으로 무순위청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 제도상에선 무순위청약에서 한 번 미달이 나야만 사업 주체가 선착순 분양 등 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최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런 점에 주목해 ‘무순위청약 제도 개선’을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 꼽았다. 국토부는 규제지역에서 불공정한 당첨자 선정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청약홈을 이용하도록 한 제도 도입 취지와 과도한 무순위청약 반복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모든 단지가 아닌 고분양가·비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미달현상이 나타난 만큼 제도 악용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개선책을 찾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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