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이호증(乙다第二號證)
사 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湖南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2.12.22.
립증취지(立證趣旨)
一. 貴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 사건 정당행위(justice act)의 근본적(根本的)인 원인제공을 했다는 점과
二. 법원이 본건의 리해당사자(利害當事者)인 점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이다.
보충 내용
‘을다제일호증’ 중
을다제일호증의 2
- ‘안병도’ 중앙 선관위 공보실장이 전자개표기에 전송기능까지 있다고 텔레비젼 방송을 통해 전국민에게 자백(自白) … 153쪽
을 부연하는 증거이다.
서기 2002년 12월 19일 공중파 개표 방송에서 당시 ‘조해주’ 중앙선관위 선거과장(이후 상임위원까지 지냈다)이 전자개표기 실시간 전송기능을 자백했다.
이것은 이후의 대한민국 법원과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전송기능이 없다”는 대국민 롱락(籠絡)과 정면으로 배치(背馳)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지난 20년간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해왔고, 부패한 법원의 판사들은 그것을 비호(庇護)해왔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된다.
즉, 본건 재판은 법원과 선관위가 자기의 중죄(重罪)를 그것에 항거한 사람들에게 대속시키려는 적반하장식 재판이고,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정한 재판이 되지 않을 우려가 상당하다고 봄직하다.
그러면, 2002년 대선 당시 ‘조해주’ 중앙 선관위 선거과장의 말을 록취해서 보기로 한다.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관들에게 전자개표기가 중앙서버로 연동된다는 생방송을 변론 중 보여줌 https://youtu.be/3dtgBCBCTSQ 박주현 변호사TV |
진행자 : 조해주 선거과장을 만납니다. 조해주 선거과장 안녕하십니까?
조해주 :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네,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해요.
조해주 : 예, 그렇습…
진행자 : 전반적으로 지금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해주 : 예, 현재 그, 개표는 순조롭게 게시되고 있습니다. 에, 이번 대통령 선거의 선거 결과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난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궐선거에서 성능이 입증된 최첨단 전자개표기 960대를 도입하여 현재 개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좀 더 구체적으로 집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해주 : 예, 이 대통령 선거 결과의 집계는 244개 개표소에서 그 960대의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분류하면 이를 그, 실시간으로 초고속 정보망을 통해서 중앙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중앙서버로 전송된 데이터는 그 합계를 내서 중앙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리얼타임으로 그 방송사에도 제공되게 됩니다.
진행자 :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를 통과하자마자 득표치가 바로 시청자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셈 아니겠습니까?
조해주 :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조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해주 : 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④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3.7, 2014.1.17> |
선거의 후보자별 득표수는 各 개표구 선관위 위원장의 공표 후에 그 결과가 확정된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④항은 되지 않는 내용인데, 이것 역시 ‘조해주’가 말하는 전자개표기의 실시간 전송기능 존재를 암시한다.
소결
본건 “부정선거 백서”에는 이런 내용을 국민 여러분에게 폭로하는 책이다.
각급(各級) 법원의 판사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 사건의 리해당사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본건이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사가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을 염려가 예상된다.
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18대 대선 재판을 불법 방기했던 점. 二. 그러면서 구속 리유 없는 본건 피고인들을 법원이 사전(事前) 구속하였던 점. 三.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불구(不拘)하고 나의 구속적부심 ‘조서’도 불법으로 작성하지 않은 점. 四. 본건 원심 법원이 형사적 법정모욕죄를 국민참여재판 없이 징역 6월 이상 선고했던 점. 五. 귀원 재판부가 본건 피고인들이 필요적 보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석방한 점 六. 법원이 선거무효소송인단 사무처장이었던 나를 아무 증거 없이 유죄판결하였던 점 등등등을 보았을 때 그러하다.
따라서, 본건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공소기각되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필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으로 파기환송되어야 한다. 끝.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