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12.31 이전에 출생하고
(2007년 말 현재 만 70세),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단독) 또는 64만원(배우가가 있는
경우)이하인 어르신이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40만원』은 재산은 없고
소득만 40만원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9천6백만원인 경웨 해당합니다.
소득이 4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9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40만원 이하이면 2만~83,640원을
계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노인부부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금융자산은 연리 8%)을 합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2007년 12월에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2. 언제부터 얼마를 받나요?
2008. 1월부터 매월 2만~83,640원씩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4만~133,820원)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최고액보다
적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69세인 어르신에게는 2008. 4월부터
신청받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3.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2007.10.15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07.11.17 이후에는 지급결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집중신청 기간인 2007.11.16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가지고
신청장소에 가셔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신청장소에
가셔서 직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침하시고
기초노령연금위임장을 수급자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아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